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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가 급여에 포함되나요????
- 쟈니6154 (tocj222)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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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09:20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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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부사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활동비로 회사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활동비가 급여로 될까요?
급여로 될 경우 미리 신고한 급여금액과 달라지게 되서요...
혹시 이럴 경우 회사에서 회계처리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작은 회사라 제가 회계담당도 같이 하고 있어서 답 아시는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활동비가 급여에 포함되나요????
- Kimb. (kkimy)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22-05-23 10:20
회사 업무유관 비용을 직원이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allowance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급여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 지정한 근로소득 비과세 allowance는 제외)
댓글목록
쟈니6154님의 댓글
쟈니6154 (tocj222)
매월 activity expenses로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You are guaranteed to spend up to JPY OOOOO a month on activities"
급여로 한다는 말은 듣지 않았어서... 이 경우 회계법인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될까요?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명시한 부분에도 Allowance 가 아니고 얼마까지는 지출가능이라서 지출없이도 받는 Allowance 랑은 다릅니다. 한도 내에서 지출하면 돌려받는 개념이라 급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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