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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2-05-18 16:18
  • 답글 : 1
  • 댓글 : 0
  • 3,071
  • 0

안녕하세요

 

미이크론 다니시는 분 계실까요?

관심이 있는데  근무 환경.급여. 북지등 전반적인 환경이 궁금합니다.

 

 

  • [답변]
  • Re: 마이크론
  • 사탕맛 (pinkoxo)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33.33%
  • 2022-05-18 22:38

쪽지 드렸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995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473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1
Q

NO.983

사업/직장이직시 EP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아침해(leonnz12) 2022-03-26
추천수 : 0 조회수 : 6,687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현재 상황 : 현재 EP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오퍼가 와서 오퍼레터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1. 현재 직장 EP에서 새 직장 EP로 이직시, 새 EP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A

    1. 현재 싱에서 재직 중 이시기에 보통 일주일안에 IPA 승인납니다. 2. IPA 가 나오고 사직서 내시는 겁니다. 절대 먼저 퇴사하지마세요. 새로운 회사도 이걸 이미 알고 있고 IPA 승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 혹 4주+ 가 첫 출근날짜이십니다.3. 팁은 IPA 나오기 전까지 퇴사하지마세요 ^^ 글구 현재까지 소득세정산하는 form 미리 작성하시면 되요 회사에 요구하시면 줄껍니다. 그래야 마지막 월급을 되도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축하해요! 

    1
  • A

    1) 제 주변에선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중인경우에도, EP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빠르면 몇주안, 길면 몇개월뒤에 (이러고 리젝 당한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결론은 사람 / 회사 / 타이밍 등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며칠/주안에 나온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위 답변처럼 IPA 레터를 받으시고 퇴사하시는게 외국인으로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현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날에 MOM 웹사이트에서 EP 취소 신청을 할겁니다 (당일 승인).  취소된 날 이후로 최대 30일동안까지만 법적으로 싱가폴에 있으실수 있고, 그이후론 무조건 귀국을 하셔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혹시라도 IPA 레터 발급이 지연될경우를 대비해서, IPA 레터를 발급받으시기전까지 퇴사하시는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P 승인이 안나면, 오퍼레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IPA 레터가 발급된 시점부터 실제 EP (카드) 발급까지는 금방입니다 (주로 1주이내. 최대 2주안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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