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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점심시간 - PT 함께 하실 분 - 부키티마지역
  • 아무래도 (SPH)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22-03-21 12:02
  • 답글 : 0
  • 댓글 : 0
  • 2,903
  • 0

함께 PT 받으셨던 분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시면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평일 낮 11시30분 혹은 12시, 부키티마에서 함께 운동하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Gym 에서는 guest 초대가 쉽지 않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The cascadia에서도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 가능한 곳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비용은 1시간 110불이라 반반씩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 연락부탁드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178

사업/직장이직시 EP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아침해(leonnz12) 2022-03-26
추천수 : 0 조회수 : 6,723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현재 상황 : 현재 EP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오퍼가 와서 오퍼레터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1. 현재 직장 EP에서 새 직장 EP로 이직시, 새 EP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A

    1. 현재 싱에서 재직 중 이시기에 보통 일주일안에 IPA 승인납니다. 2. IPA 가 나오고 사직서 내시는 겁니다. 절대 먼저 퇴사하지마세요. 새로운 회사도 이걸 이미 알고 있고 IPA 승인 날짜 기준으로 4주 후 혹 4주+ 가 첫 출근날짜이십니다.3. 팁은 IPA 나오기 전까지 퇴사하지마세요 ^^ 글구 현재까지 소득세정산하는 form 미리 작성하시면 되요 회사에 요구하시면 줄껍니다. 그래야 마지막 월급을 되도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축하해요! 

    1
  • A

    1) 제 주변에선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중인경우에도, EP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빠르면 몇주안, 길면 몇개월뒤에 (이러고 리젝 당한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결론은 사람 / 회사 / 타이밍 등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며칠/주안에 나온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위 답변처럼 IPA 레터를 받으시고 퇴사하시는게 외국인으로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현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날에 MOM 웹사이트에서 EP 취소 신청을 할겁니다 (당일 승인).  취소된 날 이후로 최대 30일동안까지만 법적으로 싱가폴에 있으실수 있고, 그이후론 무조건 귀국을 하셔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혹시라도 IPA 레터 발급이 지연될경우를 대비해서, IPA 레터를 발급받으시기전까지 퇴사하시는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P 승인이 안나면, 오퍼레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IPA 레터가 발급된 시점부터 실제 EP (카드) 발급까지는 금방입니다 (주로 1주이내. 최대 2주안에 가능).  

Q

NO.51174

교육PR 싱가폴 군대 관련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lucky@sg(sealion) 2022-03-21
추천수 : 0 조회수 : 3,755

아들이 PR 입니다. 아직 G12 재학중이라 싱가폴군대 미입영 상태인데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아직 싱 군대를 갈지 아니면 싱을 나가야 할지 결정 못했는데 출국 제한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서 질문합니다. 구글링 해보니 제한되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혹시 관련된 경험…

  • A

    단기 해외 출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현역 군인도 휴가기간에 특별한 허가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입대를 미루고 유학 같은 장기 해외 여행은 미리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이 확실치 않은데 싱가포르 군입대를 하지 않기 위한 출국이라면 아직 G12 라면 영주권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불이익 (단기 방문은 가능하겠지만 향후 취업이나 기타 비자는 못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있는건 잘 아실테고 본인만 아니라 직계가족 영주권 REP 연장기간도 제한이 있을겁니다.영주권 포기 없이 그냥 단기 여행 처럼 출국해서 돌아오지 않고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실정법위반의 범법행위 입니다. 영원히 싱가포르에 돌아오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혹시 방문 이라도 했을때 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병역을 하면서 향후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아시는데로 한국 거소증을 38세 (나이는 정확치 않음) 까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 비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발급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싱가포르 병역이후 시민권 취득없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하면 한국 병역의무가 생깁니다. 진짜로 군대 두번 갈수도 있습니다.다만 싱가포르 병역을 마치면 시민권, HDB, 세금감면 등 혜택도 상당하니 합리적으로 비교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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