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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로 일해도 CPF내야 하는건가요?
- zoc (toroo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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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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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EP로 일해도 CPF내야 하는건가요?
- 이영상 (leekim)
- 답변 : 64건
- 답변채택률 : 0%
- 2009-09-13 14:02
EP를 소지하신 분은 CPF 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자와 싱가폴인만 CPF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만 45세이하) 개인부담 20%, 회사부담 14.5%로 총 34.5%가
개인 CPF계좌에 적립되고 만 55세가 되면 타실 수 있습니다.
EP는 1년마다 한번씩 내는 개인세금(Income Tax)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첫월급을 받았는데 CPF로 20%를 떼갔습니다.
>제가 듣기론 싱가폴인이나 영주권자만 낸다고 들었는데 EP소지자에게서도 그걸 내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0%가 너무 많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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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sths님의 댓글
dhlsths (dhlsths)혹시, 에이전트 커미션 같은거 아니였을까요? EP는 떼는거 암것도 없던데요, 단지 1년 지나면 세금 왕창내죠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회사에서 경리쪽에서의 실수입니다.ㄷ ㅏ시 받으세요 ^^
쥬니아빠님의 댓글
쥬니아빠 (sebastianwoo)워매 누가 EP한테 CPF를.......착취회사구만여.....항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