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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고발하고 싶은데요
- snnn (clogi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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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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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싱가폴에 파견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기업에서 채용공고 및 면접시 설명과 전혀 다른업무내용과 2주에 1일휴무,
하루 평균3시간씩 자면서 일을하였는데 2개월정도 지난 지금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비자발급비,차량파손비(업무용도로 운행중
경미한사고), 심지어 숙박비까지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고 급여부분도 보류,홀딩시키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중도파기인 경우에는 항공료만 본인
부담이 명시되어있고 오버타임수당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지불하기로
되어있으나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국기업이라 한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꼭 고발을 하지않더라고 싱가폴 법률상으로 이사람을
겁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이사람을 고발하기위한
동의서라면 이곳의 전한국직원, 외국워커들의 동의서를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조그만 정보도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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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아야면장님의 댓글
알아야면장 (iggy64)한국회사라면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할 것 같고, 계약서에 없는 업무내용 등에 관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싱가포르에 파견되어 계시다면, 싱가포르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이곳에서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싱가포르 노동법을 우선 따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숙박비 부분 및 급여는 계약서에 의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에서 노동 관련된 분쟁을 도와주며, 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해 청구하시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지 않았다면 청구를 정당하게 하시고, 차량 부분은 업무상 파손된 경우,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 레터를 쓰시거나 노동부에 찾아가시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줌마렐라님의 댓글
줌마렐라 (emchrisji)한국기업은 근로시간을 엄수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싱가폴 노동부가 가끔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참고 있지만.. 너무 오랜시간 일을 합니다.. 해 뜨기전에 출근해서 해 지고 난뒤 별이 뜰때 퇴근합니다.. 공기단축도 좋긴 좋치만.. 그러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회사가 책임도 안 지워주면서 싱가폴인들에게 아무말도 못하면서 한국사람만 잡습니다.. 고발하세요.
하나에어콘님의 댓글
하나에어콘 (kimkooyeon)8200-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