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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 Singpollyyy (leeabc135)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33.33%
  • 2021-12-22 21:57
  • 답글 : 1
  • 댓글 : 0
  •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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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위한 IPA Letter 까지 받은 상태이나

현 직장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 시작일까지 1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IPA Letter로 현재 (WP) 비자 취소 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한지

Short Term Visit Pass 따로 발급이 필요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1-12-22 22:50

발급 받으신 IPA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 해당 IPA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를 캔슬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의 비자 Issue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PA의 유효기간 비교적 여유있게 주어지니 발급 받으신 IPA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IPA가 IPA 소지자의 싱가포르 체류를 보장합니다. 해당 내용도 발급 받으신 IPA에 잘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직장의 IPA를 이미 받으신 경우시면 IPA의 유효기간까지 싱가포르 체류가 보장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이 IPA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IPA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 캔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Issue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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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76

사업/직장한국인 해외 취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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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fulwthu(cheers) 2022-01-26
추천수 : 1 조회수 : 3,713

안녕하세요.싱가포르에서 마켓팅과 컨설팅 분야 쪽 한국인 취업 현황과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혹시,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그리고 취업에 관한 컨설팅 회사라던지 취업에 관한 커뮤니티를 알고 계신 분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 A

    싱가폴 취업에 대해 잘 정리한 링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https://www.superookie.com/contents/5dfb1d498b129f585e5efa20대체로 현지에 있어도 링크등을 통해 전직을 합니다.우선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위에 나와있는 사이트 헤드헌터등에 보내서 미팅을 잡고 상담을 하시는게 빠른것 같습니다.과거에 비해 기업들도 외국인에서 싱가폴인을 선호하는 추세 (?) 자의에 의한것 보다 싱가폴 정부의 정책에 의한것 같은 느낌이 강하지만,어찌되었든 외국인이 이전과 비교하면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단 싱가폴 정부가 원하는 직종 IT나 의료관계 직종은 제외)그리고 외국인 채용시 왜 외국인을 써야 하는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셔도 비자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싱가폴 아시아태평양 본사에서 한국시장을 조사한다든지, 싱가폴 에서 한국 수출을 한다던지, 한국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포지션은별도 이겠지만, 요즘은 딱히 이것도 아닌것 같습니다.영어는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없으셔야 하고, 중국어는 플러스 포인트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신다면, 일본어 스피커포지션은 비교적 많은편이고요..결론적으로 상황은 많이 안좋으나, 그래도 전보단 훨씬 줄었지만 꾸준히 취업에 성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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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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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pollyyy(leeabc135) 2021-12-22
추천수 : 0 조회수 : 4,314

안녕하세요,현재 이직을 위한 IPA Letter 까지 받은 상태이나현 직장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 시작일까지 1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IPA Letter로 현재 (WP) 비자 취소 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한지Short Term Visit Pass 따로 발…

  • A

    발급 받으신 IPA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 해당 IPA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를 캔슬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의 비자 Issue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PA의 유효기간 비교적 여유있게 주어지니 발급 받으신 IPA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적으로 IPA가 IPA 소지자의 싱가포르 체류를 보장합니다. 해당 내용도 발급 받으신 IPA에 잘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직장의 IPA를 이미 받으신 경우시면 IPA의 유효기간까지 싱가포르 체류가 보장됩니다.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이 IPA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IPA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 캔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Issue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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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4

사업/직장싱가포르 취업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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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eah1(kimjeah15) 2021-10-18
추천수 : 0 조회수 : 9,957

안녕하세요. 2년전부터 싱가포르 취업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한국에서 3년 이상 토목설계했었고 싱가포르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분야로 취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IM 분야에서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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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업종에서 경력을 쌓아 나가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몇 자 적어봅니다.1. 요즘의 취업 시장은 채용공고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외국인이 기회를 잡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내년 1월쯤에는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좋은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현재 구직을 원하시는 분야의 평균 급여를 검색해보시면 EP 비자가 발급가능한 최소 급여가 미스 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SP나 WP로 가야 평균적인 급여가 맞아 지겠지만 그마저도 쿼터제도 때문에 여건이 되는 회사가 많이 않을것 같습니다.해당 업종에서 외국인을 EP비자로 채용하는게 쉽지는 않은 상황 인 것 같습니다.3.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별로 도움은 안될 것 같습니다.4. 인터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어를 구사하신다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 취업 비자 SP/EP로 최소한 6개월일 지내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물론 신청기간중에도 취업상태여야 합니다.개인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잘 살아 남아있고,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큼 많이 성장하였고, 나쁘지 않게 입지는 굳혔지만 그동안 거의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들 중에 혼자 살아남아 있는 느낌입니다.제가 일하는 회사에 지원해보실 만한 자리가 있으면 소개해 드려보려 했으나 마감되었네요.화이팅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한게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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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59

사업/직장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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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인생은타이밍(lucky7smj) 2021-07-09
추천수 : 0 조회수 : 7,728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아내와 결혼을 했고 LTVP를 곧 받을예정입니다.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회사에 재직중이며 싱가포르에 branch office가 있어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자주 가는 상황입니다.아내는 싱가포르에 살고있으며 약1년정도 한국 정리가되면 싱가포르…

  • A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몇 말씀 드리면,1. 싱가폴은 한국처럼 급여 지급 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급여를 싱가폴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위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과세되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세금납부 대상자들은 연초가 되면 신고하라는 통지가 오기는 합니다.3. 아래를 참조하면 세법상 LTVP는 외국인이고, 183일 이상 거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IRAS에 메일을 보내시거나,내년 초가 되면 납부대상이 되면 통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그리고, LOC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지에서 채용이 되시는 게 아님에도 이걸 제출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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