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 Singpollyyy (leeabc135)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33.33%
- 2021-12-22 21:57
- 답글 : 1
- 댓글 : 0
- 4,382
- 0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위한 IPA Letter 까지 받은 상태이나
현 직장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 시작일까지 1달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IPA Letter로 현재 (WP) 비자 취소 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한지
Short Term Visit Pass 따로 발급이 필요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IPA 승인 후 싱가폴 체류 가능 기간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1-12-22 22:50
발급 받으신 IPA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 해당 IPA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를 캔슬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의 비자 Issue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PA의 유효기간 비교적 여유있게 주어지니 발급 받으신 IPA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IPA가 IPA 소지자의 싱가포르 체류를 보장합니다. 해당 내용도 발급 받으신 IPA에 잘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직장의 IPA를 이미 받으신 경우시면 IPA의 유효기간까지 싱가포르 체류가 보장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이 IPA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IPA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IPA 유효기간 전에 현재 직장의 비자 캔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Issue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