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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 알바트로트 (dazzi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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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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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
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
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있는지요?
면세품은 아니라 면세 규정은 아닐 것 같지만 동일 커피를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어떨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Re: 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 levit1918 (levit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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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11:09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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