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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TP 수정 관련?? 호텔 격리 문제
  • None0 (cdingsam)
  • 질문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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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9 20:03
  • 답글 : 2
  • 댓글 : 2
  •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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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2월 11일 토요일 싱가폴 입국 예정(한국으로 휴가 후)이라 지난주에 VTP 신청하였고 오늘 Arrival Card도 신청하여 모두 승인이 났습니다.

문제는 VTP신청시 창이공항 PCR 검사 후 결과나올때까지 격리할 호텔을 지정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싼 Hotel 81 을 하였습니다. Hotel 81 중 제가 예약한 호텔도 VTP 신청서 호텔 리스트에 있었구요. 


그리고 호텔 예약을 하였고, 나중에 호텔측에서 자기들은 Stay Home Notice가 불가능 하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미 VTP 승인남)

싱가폴에서 거주하는 집에는 Common Room 이라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VTP 신규 신청도 안되고, 수정도 안되고.. 호텔에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러고....

  • [질문자 채택답변]
  • Re: VTP 수정 관련?? 호텔 격리 문제
  • 솔솔~ (seohan)
  • 답변 : 22건
  • 답변채택률 : 13.64%
  • 2021-12-10 11:29

제가 한 호텔에서 받은 auto 메시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VTP 승객은 SHN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호텔 측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보길 권유합니다. 이메일로요.

또한 VTP 내용 수정가능한 걸로 알고, 여기 글들 보면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Arrival Card는 다시 작성하시면 되요. 

 

댓글목록

None0님의 댓글

None0 (cdingsam)

최초 호텔과 확인할때 자기들은 SHN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다른 직원과 통화하여 VTL 입국자는 자기네 호텔에서 SHN 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답변 주신분 내용은 VTP 입국자는 SHN이 필요없다는 것 같은데 이건 처음 보낸 내용이네요. 같이 확린해봐야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답변]
  • Re: VTP 수정 관련?? 호텔 격리 문제
  • 거북제이 (dupont0915)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1-12-10 12:34
12월 7일 VTL로 입국하였고 똑같이 HOTEL 81에서 머물렀습니다. SHN은 VTL과 달라요. 그리고 받으신 이메일은 자동 이메일 일겁니다. 저도 처음에 헤깔렸지만 문제없이 HOTEL 81에서 머물렀습니다. 다만 딱 한가지 더블체크 하실 점은 예약하신 HOTEL 81에 전화하셔서 ARRIVAL TEST 받은 사람을 위해 확실히 머무를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댓글목록

None0님의 댓글

None0 (cdingsam)

아 그러셨군요. 저도 다시 호텔에 확인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95

생활입싱후 7일 자가검사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숨니(clara0330) 2021-12-21
추천수 : 1 조회수 : 3,408

제가 12월 29일에 입싱을 하는데요창이공항에서 pcr 코로나 검사후 29~31일까지 호텔에서 격리해요.29일부터 7일간 자가검사만 하면 외출은 가능한건가요?3,7일차는 병원에서 검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3,7일차 검사예약은 제가 병원을 정해서 하는건가요?예약을하…

  • A

    공항도착 직후 PCR 검사 하시고 VTP 발급 받을 때 입력하신 호텔에서 격리합니다. 24 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PCR 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음성 결과를 받게 되면 외출이나 기타 활동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2,4,5,6 일차에는 자가 ART 검사하시고 보건부 홈페이지 (공항 도착하면 링크로 알려 줍니다.)에 업로드 하시고 결과가 음성이면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ART 양성이 나오면 싱가포르의 감염 확진자 또는 확진 예정자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72 시간 호텔에서 격리 후 ART 재검사를 통해 음성이면 다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시고 이 때도 양성이 나오면 클리닉 방문 후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검사 관련 클리닉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거주지 근처 클리닉 확인 후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https://flu.gowhere.gov.sg/ 방문하실 때는 여권 등 신분증과 ART 양성 나타난 부분을 함께 사진으로 찍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해당 클리닉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3일, 7일차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속검진센터(QTC)나 통합검진센터(CTC)에 예약 및 선결제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사비용은 15달러입니다. 신속검진센터는 ART 테스트만 가능한 곳입니다. 통합검진센터는 ART, PCR 모두 가능한 검진 센터를 말합니다. 신속검진센터, 통합검진센터 예약 및 진료소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h.gov.sg/covid-19/quick-test-centres-(qtcs) 

    1 채택답변
Q

NO.5194

생활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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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알바트로트(dazzi331)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3,701

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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