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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 싱 왔다가 다시 귀국합니다. (VTL)
  • 솔솔~ (seohan)
  • 질문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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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6 13:04
  • 답글 : 2
  • 댓글 : 2
  • 3,438
  • 0

안녕하세요.


싱가폴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가지 해결할 일들이 있어서 몇일 체류하다

이번주 일요일에 귀국합니다. VTL로 들어왔고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싱 들어왔다가 한국으로 귀구한 분 계신가요?


48시간 전에 PCR 검사만 하면 되나요? ACT나 기타 검사도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또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혹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이미 있으신분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답변]
  • Re: 한국에서 -> 싱 왔다가 다시 귀국합니다. (VTL)
  • 리바이 (levites)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50%
  • 2021-12-07 01:17

출국 72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결과면 됩니다. 한국 입국시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신을 어디에서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접종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솔솔~님의 댓글

솔솔~ (seohan)

백신 접종 확인서도 필요한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답변]
  • Re: 한국에서 -> 싱 왔다가 다시 귀국합니다. (VTL)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1-12-08 10:46

한-싱 VTL은 현재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및 사용만 중단되어 있습니다.

기존 VTL 경로 규정대로 한국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변이 바이러스 상황으로 방역 규정 (한국, 싱가포르 모두)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가장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솔솔~님의 댓글

솔솔~ (seohan)

댓글 감사합니다.
가이드라인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95

생활입싱후 7일 자가검사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숨니(clara0330) 2021-12-21
추천수 : 1 조회수 : 3,417

제가 12월 29일에 입싱을 하는데요창이공항에서 pcr 코로나 검사후 29~31일까지 호텔에서 격리해요.29일부터 7일간 자가검사만 하면 외출은 가능한건가요?3,7일차는 병원에서 검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3,7일차 검사예약은 제가 병원을 정해서 하는건가요?예약을하…

  • A

    공항도착 직후 PCR 검사 하시고 VTP 발급 받을 때 입력하신 호텔에서 격리합니다. 24 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PCR 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음성 결과를 받게 되면 외출이나 기타 활동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2,4,5,6 일차에는 자가 ART 검사하시고 보건부 홈페이지 (공항 도착하면 링크로 알려 줍니다.)에 업로드 하시고 결과가 음성이면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ART 양성이 나오면 싱가포르의 감염 확진자 또는 확진 예정자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72 시간 호텔에서 격리 후 ART 재검사를 통해 음성이면 다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시고 이 때도 양성이 나오면 클리닉 방문 후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검사 관련 클리닉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거주지 근처 클리닉 확인 후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https://flu.gowhere.gov.sg/ 방문하실 때는 여권 등 신분증과 ART 양성 나타난 부분을 함께 사진으로 찍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해당 클리닉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3일, 7일차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속검진센터(QTC)나 통합검진센터(CTC)에 예약 및 선결제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사비용은 15달러입니다. 신속검진센터는 ART 테스트만 가능한 곳입니다. 통합검진센터는 ART, PCR 모두 가능한 검진 센터를 말합니다. 신속검진센터, 통합검진센터 예약 및 진료소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h.gov.sg/covid-19/quick-test-centres-(q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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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94

생활한국 입국 시 물건 구매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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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트(dazzi331) 2021-12-15
추천수 : 0 조회수 : 3,710

한국을 간만에 들어가게 되어 지인들 선물을 샀습니다.면세도 아니고 그냥 시내 백화점에서 커피를 30~40박스 정도, 800~900불 정도 구매했습니다.면세가 아니기에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일 제품을 다량?으로 짐으로 부칠 경우 혹 한도나? 제제? 등 규정이 …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 규정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행 또는 거주하며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3개월 미만 제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백화점에서 구매하신 지인 선물은 모두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화 600불 초과 물품에 대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0% 범위내 최대 150,000원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 초과물품을 간략히 기재해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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