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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한 (Yh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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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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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체류중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11월 25일에 만료되는 SVP를받아 오늘 19일에 연장하려고 갔습니다.
지금 직업을구하고있다고 말했는데 연장이 거부되어 2주안에 티켓을구매하여 한국에 가라고하네요. 현재 90일 무비자체류는 무효한건가요? 아니면 2주안에 90일내로 한국가는 티켓을구매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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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it1918 (levit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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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11:20
90일 무비자 입국 체류 기간과 비자 만료 후 받게 되는 Social Visit Pass 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비자 만료 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 종류마다 다릅니다. 1주 기한을 주기도 하고 1달 기한을 주기도 합니다.
받으신 SVP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가 체류 제한 기한입니다.
질문 내용 참고하면 11월 25일 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러한 단기 체류 기간을 특별히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절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연장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11월 19일 연장 신청하셨고 원래 11월 25일이 만료 기간인데 2주 안에 출국하라고 했다고 하면 기한이 어느 정도 연장된 것 아닌가요? 기한 연장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매우 짧게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좀 더 긴 기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우선 ICA 통해 정확한 체류 가능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해당 날짜 이상으로 체류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본인 이력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 후 재연장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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