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부동산
  • 스몰코트 진행 문의
  • Dhjk55 (jjr0701)
  • 질문 : 24건
  • 질문마감률 : 62.5%
  • 2021-08-31 13:33
  • 답글 : 1
  • 댓글 : 0
  • 7,754
  • 1

숍 하우스 방 계약은 이미 작년 11월에 끝났으나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올해 8월 중순까지 거주하다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면서 한 유닛? 안에 워커 수가 초과되어있어 등록할 수 없는 주소지라고 나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소를 허위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해서요.

 

이사는 이미 지난주에 마쳤는데, 보증금을 집주인께 물어보니 최소 한달 전에는 노티스를 줘야 한다며 이번달 안으로 세입자를 구해주면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뷰잉하고싶은 사람들을 구해 집주인께 언제 가능한지 연락을 하였으나, 며칠때 왓츠앱 메세지 확인도 안하고 전화도 받지않아 전부 밀려버렸고, 뷰잉을 하기로 했던 사람들도 계속된 지연에 이미 다른 방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도 뷰잉약속을 잡았으나 집주인이 나타나지않고 연락을 안 받는 일 등등 시행착오들로 흐지부지하게 8월이 벌써 끝났습니다.

 

9월이 되는 내일, 주인분께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이 전에도 같이 거주하던 한국인 세입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의 이력들을 볼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런경우 거주날까지 연장된 계약서가 없는데, 주고받은 왓츠앱 메세지들과 부재중전화 기록들 만으로 스몰코트가 가능한가요?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스몰코트 진행 문의
  • clee (clee)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20%
  • 2021-09-01 13:23

상습범이네요.

내일까지 안주면 SMALL 코트 소송할꺼고 너 상습범인거 SMALL 코트 가서 다 이야기 할꺼다 말하시구요.

전에 세입자분들한테 자기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증거 취득할 수 있음 하시구요.

지금 있는 자료들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SMALL 코트 $10불인가 $20불만 있으면 소송 진행 가능하고, 다만 집주인 NRIC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SMALL 코트 가봤는데 별거 없구요. 진행도 꽤 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9178-18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63

부동산디파짓 관련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huny84(pigdoll) 2022-01-09
추천수 : 3 조회수 : 5,257

1년계약으로 방은계약했는데, 방문을  쎄게 닫는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방을 빼달라고해서 방을 빼줬는데 디파짓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을 떠나 집주인하고 그 에이전트가 너무 괘심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A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부 사진에 yes, no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집주인 정보 (full name, detail addr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시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3. 현재 단계에서는 SCT(Small Claims Tribunals), 소액재판을 인터넷을 통해 등록 및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어떤 집주인은 겁을 먹고 디파짓을 바로 돌려주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주인은 오히려 본인이 렌탈을 하면서 집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거꾸로 역 claim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잘 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주 전후 사진, 비디오, 방을 빼달라고 할 당시의 상황 자료, 디파짓을 못준다고 한 내용 및 자료,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가 충분하지 않거나 만일 집주인이 역소송을 걸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다만, 저는 한국 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SCT를 통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거나 deposit을 받지 않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국 tenant들은 싱가폴에서 가장 선호하는 tenant중 한 그룹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 생활 초기에는 한국 가정이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집주인과 다투고 소송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간접적으로 로컬 에이젼트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이기도 하고요.많은 집주인들이 한국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상하게 틀어서 작성을 하거나, 계약 만기시 deposit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차감하거나, deposit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십년을 싱가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집주인들 사이에, 로컬 에이젼트들 사이에 한국인들은 쉬운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부(저는 반 정도의 집주인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과 에이젼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을 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문의하신 분 및 이 글을 읽으시는 한국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앞으로 싱가폴에 살게될 후배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몇 번씩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집주인들이 디파짓을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몇 년 뒤에는 한국인들을 무시해서 발생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올 한국 후배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싱가폴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록이 법원에 나쁘게 남겨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저도 SCT를 통해 긴 소송을 하였고 rental 기간이 끝난 시점 기준 약 6개월 뒤에 제가 원하는 금액(받아야 할 금액)의 95%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송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 집주인이 SCT를 통해 역소송을 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SCT를 통해 소송을 한다고 바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2차례 중재를 거치고, 판사를 만나고 추후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 총 3차례 출석을 하였고 마지막 최종 판결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습니다.중재 과정에서 이상하리라 만큼 협상을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았고 다소 무섭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다행히 제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오히려 제가 거꾸로 디파짓도 못 받고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였던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고 필요한 자료가 많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용 먼저 검토하시고 쪽지로 연락처 남길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한국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관련 자료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게을러서 미루고 있었는데 미뤘던 일을 천천히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아무쪼록 마음 고생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기 기원합니다. 

  • A

    비바다님께서 너무 너무  잘 설명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단 추가로   스몰클레임 가시기잔 영어가 아주 능통한친구와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는 하세요.계약서를 안쓰고 입주했었다해도  경찰에서  연락해서 조사하면 집주인 신상에 대해 알수도 있고   거기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약자인것처럼 조용하게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외면허지 않아요.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니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차근 차근 말하세요.아쉬운점이  집주인에게  니가 나가라해서  나간다 그러니 디파짓 꼭 돌려달라 는 문자라도 보내던지 아님그런 사소한일로  나가라 하다니 말도 안된다 라는 문구를 남가면서 나 정말  나가야하냐? 하고  물어봤어야 합니다.나가라고 해도 나오면 일단은  법적으로 손해 더라구요.지금은 집주인이 말을 바꿀수 있어요. 내가 나가라고  하지않았다라고..,,법을 안다면.   

  • A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답변해주셨네요. 전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제 지인이 한국인 세입자에게 방하나 렌트를 해주고 험하게 사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방바닥 교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저도 전 후 사진을 보자마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중립이고 집주인의 상황도 봐야 알 것 같지만 비바다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실꺼예요.  사실 대부분의 렌트 경험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전혀 스몰 코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행하라고 할껍니다. 그럼 확실하게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가 다 있다면 못이깁니다. 

Q

NO.560

부동산2년정도 렌트를 하려고하는데 보통 연말에 많이 값이 높…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다이제볼(wnsqja810) 2021-12-17
추천수 : 0 조회수 : 6,020

안녕하세요 12월 24일부터 머물수있는 콘도를 구하는데 인원수는 4명이구요 사실 그렇게 높은 월급을 받지 못해서 집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주로 구루에서 많이보는데 10월까지만해도 2500이던 매물들이 3500에도 올라와있고 500은 기본으로 올랐어요 그렇다보니…

  • A

    먼저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이 상당히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콘도 렌트비는 꾸준히 상승했고(대부분 콘도 세입자는 외국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렌트물건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이사갈려다 그냥 제 계약하고 눌러앉았습니다 ㅜㅜ)그래서 싱가폴 부동산 전문가한테 문의한 결과,,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서 일을하기 때문에 싱가폴사람이 콘도를 렌트하기때문이라는 답변을들었는데, 싱가폴에 9년째 살고있는 저로선 싱가폴 사람 성향(?)상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리 만큼 매물건수는 저희 주변콘도에 경우상당히 증가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콘도를 매물로 내놓고 오랜된 콘도는 리노베이션(제가 사는 콘도도 오래되서 소음에시달리고 있습니다 ㅜㅜ)로 통해 매물로 내어 놓더군요..렌트물건이 없으니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집주인은 렌트비를 비싸게 내어놓아도(부동산 에이젼시에서 비싸게 내어놓아도 세입자있다고 코치한다들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니 점점 렌트비는 한달두달사이에도 500불 천불까지도 올라가는걸 봤습니다..코로나 이후 콘도 HDB 판메 가격은 유래없는 곡선으로 상승했고, 싱가폴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이 규제 조치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온 다음날놀랍게도 엄청난 랜트 물건이 나와있었습니다. (저희집 근처 검색해도 3건 이러던게 신문기사 다음달 40건이 넘게 나와있더군요^^)생각보다 싱가폴 정부가 세게 규제 방안을 내어놓아서 매물에서 다시 렌트로 바뀐것 같습니다^^그런데 욕심많은 싱가폴 집주인(?)들이 말도 안되게 오른 렌트비를 아직도 떡하니 올려놓고 네고 가능하다고 해눴더군요 ㅋㅋwww.ura.gov.sg위에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콘도 검색하시면 실제 계약된 금액 알수 있습니다.. 구르에 있는건 조금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한두달 거래가 아닌 1년정도 검색해 보시면 대략적인 랜트비 감이 오실거예요.. 그 금액으로 네고하시면 됩니다.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니 혹시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악플은 ㅎㅎ그럼 집 잘 구하실기 기원하겠습니다.

    3 채택답변
Q

NO.559

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lukia(natsume) 2021-12-15
추천수 : 1 조회수 : 7,652

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 A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1
  • A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1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Q

NO.558

부동산싱가폴 단기인턴 6주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가고시따(disliking) 2021-12-08
추천수 : 0 조회수 : 5,684

안녕하세요,저는 한국 대학생이고, 싱가폴 해외인턴으로 6주간 지낼 숙박시설을 찾고 있습니다.그런데 룸 렌트는 HDB 6개월 이상 콘도 3개월 이상 거주라는 법적 제한이 있더라구요.. MDIS 기숙사 같은 곳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던데.. 6주 동안 호텔이나 일반 호스…

  • A

    https://ko.airbnb.com/rooms/48593056?adults=1&check_in=2021-12-30&check_out=2022-01-31&display_extensions%5B0%5D=MONTHLY_STAYS&federated_search_id=a0d2d034-77ce-4238-9bca-8e2c64da57ec&source_impression_id=p3_1639014591_%2Bxq%2FQZyzdEhulT0F&guests=1이런곳은 어떠세요? 약간 예산을 오버하긴 하지만^^

    1 채택답변
  • A

    싱가포르 에어비엔비 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예약하셨으면 합니다.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is-airbnb-illegal-singapore 모든 에어비엔비가 불법은 아니며, 글을 쓰신 것처럼 정부 공동주택 및 프라이빗 콘도의 렌트기간 및 수용인원 (프라이빗 하우스 까지도 적용) 에 대한 임대차법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숙소를 고르실때 금지된 것은 되도록 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코로나 이전에 저희회사 인턴들은판퍼시픽아시아라는 곳에 6주간 머물렀습니다.다만 비용이 그 당시 2명에 월3천불이었습니다.시내쪽 호스텔은 그보다는 저렴하구요.안전하고 보람있는 인턴기간 되시길 바래요!

    1
Q

NO.556

부동산싱가포르 집 구할 때 에이전트 비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다이제볼(wnsqja810) 2021-11-23
추천수 : 0 조회수 : 5,949

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propertyguru.com 에서 집을 알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는데보통 에이전트 비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직장이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없고 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이됩니다.1.에이전트비용이 1달치 월세가 맞나요?2.…

  • A

    2년 예약이면 1달분1년 계약이면 반달 분그러나 본인이 직접  집 주인 에이전트가 광고하는 집을 찾았다면  에이전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에이전트가  집 주인에게서만 받는 겁니다.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세입자가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한다면 본인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한 마디로  에이전트 한 사람이 집 주인과 세입자 두 군데서  에이전트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예전에는 양측의 에이전트가 되어 비용도 양쪽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불법입니다.그러나 본인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집에 관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대변을 해 줄 에이전트가 없다면  여러가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굳이 에이전트 비용을 내야 한다면 본인 에이전트를 끼고 집을 얻는 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렌트비가 4000이상이고 2년 계약이라면 집 주인 에이전트가 세입자 에이전트에게  집 주인에게서 받은 에이전트 비용을 나눠 주기도 하는데 요즘엔  각자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2
  • A

    먼저 답변 주신분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좀더 쉽게 풀어 써 보겠습니다.먼저 propertyguru.com 을 통해서 접촉을 하시면 아마도 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 일것입니다.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에이전트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하게 됩니다.다시 말해서 Deposit 금액과 부수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집도 찾아 주고 방문도 도와주고설명도 해주고 등등 편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계약시 에이전트 비용을 해당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에이전트 비용은 이전분 설명이 맞습니다.만약 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여 계약 후  다시 1~2년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시 해당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택답변
Q

NO.552

부동산룸렌트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려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Bazuka(bazuka) 2021-08-30
추천수 : 0 조회수 : 9,306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입국 후 격리 기간 중 방 하나 구해보려고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1. 숍하우스는 hdb에 해당되나요 콘도에 해당되나요?2. propertyguru 보니까 매물 종류를 콘도라고 적기도 하고 아파트라고 적기도 하는데 둘이 같은걸로 봐도 될까요? 3. 숍…

  • A

    안녕하세요1. 숍하우스는 상업거주지로 보시는게 맞아요  HDB : 정부 아파트 (수영장, 시큐리티, 짐 등의 시설 없음) 콘도 : 사기업 아파트 ((수영장, 시큐리티, 짐 등의 시설 있음) 숍하우스 : 상업단지를 거주지로 변경한 경우2. 네 같은 걸로 보셔도 되요3. 위치나 레노베이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심 되요. 도로변에 있는지 아닌지, 창문 방음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구글 검색하셔서 실사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보통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소음도 당연히 있답니다. 소음에 민감한 분이시면 왠만해서는 HDB/콘도 옵션을 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워낙 작은 나라라서 HDB/콘도도 도로변 옆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요^^;)감사합니다.

    1
  • A

    격리는 싱가폴 정부 승인 받은 호텔에서 하셔야 해요. 싱가폴 거주지가 있는 PR 이시면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여야하고, 그외의 장소는 Singapore Hotel  Association 에서 제공하는 리스트에서 골라야 해요. 아니면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는 단독 스튜디오나 Entire unit이라도 안된다고 하네요.

Q

NO.551

부동산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eagoat(seagoat) 2021-08-17
추천수 : 0 조회수 : 8,257

안녕하세요?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

  • A

    그런데 디플로마틱 클로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남은 1개월치 + 2개월치 내야하는거라 보증금(2개월치)로 퉁치는거면 더 싼 조건인 것 같은데요?

  • A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Q

NO.550

부동산부동산 초보가 싱가포르 부동산에 대해 질문드려여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JEFF0130(jyjeong) 2021-08-09
추천수 : 0 조회수 : 7,085

이번에 싱가포르를 들어가게 된 대학생입니다. 기숙사 신청에 실패해서 다른 방을 하나 잡으려는데요...보니까 이곳도 보증금 제도가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계약서 등등 다 준비해서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

  • A

    그건 한국촌에서 올라온거라 그래요. 한국촌엔 집주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 세입자가 세를 놓는 subletting 이 대다수예요. 계약이랄게 있나요...서로의 믿음으로 가는거죠 ㅎㅎ propertyguru에 올라오는 유닛들은 집주인 에이전트들이 올리는거고 보통 싱가폴에서는 집주인 에이전트를 통해 집이나 방을 구하고 이 경우 계약서도 있고 stamp duty 도 냅니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없습니다. 집주인 에이전트라 집주인이 냅니다. https://www.propertyguru.com.sg/property-guides/how-to-prevent-illegal-subletting-10323

  • A

    왠만하면 계약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사폴에서 sublease 새입자가 다시느랜트를 주는 것은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불법으로 원계약서에  명시해 놓습니다 계약서 없이 들어가서 좋게 끝날수도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믿을건 계약서 뿐입니다 

Q

NO.546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글 : 0
  • 댓글 : 0
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2,679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