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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코트 진행 문의
- Dhjk55 (jjr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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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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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하우스 방 계약은 이미 작년 11월에 끝났으나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올해 8월 중순까지 거주하다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면서 한 유닛? 안에 워커 수가 초과되어있어 등록할 수 없는 주소지라고 나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소를 허위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해서요.
이사는 이미 지난주에 마쳤는데, 보증금을 집주인께 물어보니 최소 한달 전에는 노티스를 줘야 한다며 이번달 안으로 세입자를 구해주면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뷰잉하고싶은 사람들을 구해 집주인께 언제 가능한지 연락을 하였으나, 며칠때 왓츠앱 메세지 확인도 안하고 전화도 받지않아 전부 밀려버렸고, 뷰잉을 하기로 했던 사람들도 계속된 지연에 이미 다른 방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도 뷰잉약속을 잡았으나 집주인이 나타나지않고 연락을 안 받는 일 등등 시행착오들로 흐지부지하게 8월이 벌써 끝났습니다.
9월이 되는 내일, 주인분께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이 전에도 같이 거주하던 한국인 세입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의 이력들을 볼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런경우 거주날까지 연장된 계약서가 없는데, 주고받은 왓츠앱 메세지들과 부재중전화 기록들 만으로 스몰코트가 가능한가요?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스몰코트 진행 문의
- clee (clee)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20%
- 2021-09-01 13:23
상습범이네요.
내일까지 안주면 SMALL 코트 소송할꺼고 너 상습범인거 SMALL 코트 가서 다 이야기 할꺼다 말하시구요.
전에 세입자분들한테 자기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증거 취득할 수 있음 하시구요.
지금 있는 자료들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SMALL 코트 $10불인가 $20불만 있으면 소송 진행 가능하고, 다만 집주인 NRIC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SMALL 코트 가봤는데 별거 없구요. 진행도 꽤 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917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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