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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 seagoat (sea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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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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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
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이 되는 상황인데 이경우 보증금 2달치를 못돌려 받는 것인가요?
10월말에 귀국한다고 통보하였더니 에이젼트 측에서
보증금 몰수와 realtor commision의 남은 부분(12.5개월분)을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는데,
보증금(2개월 rent 비) 몰수는 1년이 다되어가는 상황에서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계약불이행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위약금을 줄 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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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 싱가폴젖소 (milch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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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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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 구르마 (gurma75)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21-08-18 14:50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
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
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
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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