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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410

사업/직장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솔베이지(s4013107) 2020-08-12
추천수 : 0 조회수 : 10,4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New Hire 로 싱가폴 9월에 입국 예상하고 있는데요.SHN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근무시작 일자가 SHN 시작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케이스 이신지 공유해 주 실수 있…

  • A

    제가 동일 케이스인데 shn 끝나야 ep 활성화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일 시작(고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에 해당 없고 그 기간은 visitor신분)  비자 액티베잇이 안돼요. 한달 사이에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hn 끝나고 첫날 비자 액티베잇 하고 그 날부터 사진찍고 지문 찍는것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튼 shn 기간은 고용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for-employers-and-employees-travelling-to-and-from-affected-areasFor IPA holders, you need to wait for them to complete their 14-day SHN before you can get their passes issued. For IPA holders of(이하 생략) 

    3 채택답변
  • A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1
Q

NO.50408

교육Jc 진학시 중국어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비타민2(vitamin2) 2020-08-11
추천수 : 0 조회수 : 4,986

안녕하세요 ~ 지금 로컬 중3 학생인데요 중국어가 딱 패스한 정도입니다  혼자 공부해서인지 점점 떨어지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여태 폴리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jc 가고 싶다고 합니다 Jc 가서도 중국어를 해야 할텐데 fail 이나 겨우 패스 정도이면 어떻게 되나요? …

  • A

    약10년전에 오레벨하고 제이씨가서 에이레벨했는데 요새는 어떤지모르나 그때기준으로 답변드려요. 일단 오레벨 중국어는 L1R5에 안쳐도되는걸로 알고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을거같구요. 제이씨가면 에이레벨 점수에 차이니스 안들어갑니다. 차이니스 못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까지는 모릅니다만. 정 어려우면 차이니스B라고 시험없는 차이니스도 있었는데 엠오이에 문의하면 해줄거에요. 저는 엠오이에 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마더텅 아예 면제했던케이스입니다. 개인적인 사설로 제이씨를 가봤지만 솔직히 하고싶은거 명확히 알면 과잘골라서 그냥 폴리가서 대학비스무리한 생활 빨리하는게 저는 더 좋은거같았습니다. 대학가면 폴리애들이 적응이 더 빠르더라구요. 제이씨에서 쓸만했던건 수학 경제정도..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우연히 벼룩시장 이용하다가 이 질문보게되서 짧게 답남겼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1
Q

NO.50402

부동산코로나로 인한 귀국시, 집계약 질문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0112(yd0112)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6,966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곳을 20년 3월에 2년 계약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약을 다 못채우고 11월까지 싱가폴에서 지낼수 있을거 같아요 집 계약서 Diplomatic Clause는 2년 계약시 1년은 채워야 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

  • A

    Diplomatic Clause 도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의 Relocation 등으로 불가피하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니 자의적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집주인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집이 비게 될 경우 후속 rent 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11월 나가시기 전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이구요.모쪼록 원만히 잘 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A

     저는 작년 8월말에 2년 계약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싱가폴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집세 감면, 계약 해지 등등 물어보다가..최근에 다시 한번 집세 감면을 물어봤는데...25%를 2 달 연기 해줄테니 나중에는 다 내라고만 하고...아무것도 안해주더군요.디플로매틱 클로즈도 논의해 볼까 하는데...그것도 1년 채우고나서 14개월까지는 렌트를 무조건 내라고...집주인이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제 지인은 작년여름에 이직으로 한국귀국을 하게 되었는데...그 떄 집계약한지 6개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집주인이 14개월치까지는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해서..합의해서 약 6개월치만 물어주고 나갔는데 집주인은 그 집 바로 세놓아서 이중으로 돈 받더라구요..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고 최대한 협의해서 물어내야 할 돈을 줄이시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Q

NO.50401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093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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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98

기타마스크!!!!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한국사는여자(wndud1378) 2020-08-05
추천수 : 1 조회수 : 3,734

제가 9월1일이면 싱가폴로 출국을 하게 되어 마스크를 가져갈려고 하는데 수량이 최대 몇개까지 되시는지 아시나요??일회용 마스크100장이랑 kf94 마스크 쫌 챙겨갈려구 하는데ㅠㅠㅠ가져갈때 수화물이나 기내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져???

  • A

    1인당 300장까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저는 3월에 입국했는데안전하게 250장 수화물로 부쳐서 가져왔습니다.적발시 추가비용있습니다.

    1
  • A

    앞에 답하신 분께서 30개를 300개로 혼동하신 것 같아요.원칙적으로는 30개지만,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50개까지 허용되는걸로 7월에 수정된 것으로 압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3549 싱가폴에 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현재 온오프라인 여기저기서 마스크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요. 물론 한국처럼 고급이거나 정부인증 뭐 이런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저는 장기비자소지자에게까지 나눠준 재활용 가능 천마스크(첫번째 말고 최근 두번째로 나눠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A

    KF94는 50장 넘으면 무조건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일반 Dental마스크는 1인당 90장 제한으로 알고 있으며 이또한 화물로 부치실수 없습니다. 꼭 Hand-Carry하셔야 합니다.  7/18일에 싱가포르에 입국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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