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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593

생활재직중에 DP -> EP 변경 가능한가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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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바니토(syou3029) 2020-11-30
추천수 : 1 조회수 : 6,282

이번에 DP LOC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DP는 배우자 EP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EP 배우자가 먼저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DP도 같이 유효기간이 끊긴다고 들었거든요.만약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는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 DP를 EP로 변경할 수 있나요??

  • A

    그럴 경우가 생기기 이전 미리 DP를 EP로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변수가 있지만, 제 배우자도 DP로 회사에서 일하다 1년이 안 되어 문제없이 EP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님의 고용상황이 EP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고용주가 해 줄 의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A

    DP LOC 근무 중에 EP, SP, WP 등 모든 종류의 취업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DP LOC 캔슬하지 마시고 유지하신 상태에서 적절한 직장을 알아 보신 후 취업 비자 신청하신 후 노동부에서 IPA 를 받게 되면,그 때 DP LOC 캔슬하시면 됩니다.

  • A

    넵 비자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이 비자 특성만 보고 판단하시면 매우 다른 현실을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직이 아니고서야 같은 회사에서 DP에서 EP전환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고 케바케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같은 회사라면 DP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DP갱신 시기가 다가올때 EP 전환을 원하지만 전환되지 않는 경우다 더 많아요. 이유는 DP를 채용하는 회사들은 EP 지원하지 않아도 비용절감을 하면서 채용을하려는게 목표라 그 메리트가 사라지는게 이유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 재량입니다.반면, 직원이 배우자의 비자(EP) 만료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 MNC 들은 아예 처음부터 DP채용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EP/SP로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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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590

기타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캉테(ktw1234) 2020-11-27
추천수 : 0 조회수 : 11,847

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정리하면,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NO.50587

사업/직장구두 오퍼만 나오고 입사 진행 안해주는 회사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바니토(syou3029) 2020-11-24
추천수 : 0 조회수 : 7,600

이번에 싱가폴내 외국계 기업에서 오퍼가 나왔습니다.간단하게 전화로 갈 곳의 부서장한테 We decided to hire you이렇게 왔구요.그러고 인사부통해서 입사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1월3일이구요.인사부가 요청하는 여러 자료들이 있어 자료 수집후 11월…

  • A

    답답하신 상황이해합니다. 기업의 채용과정에는 여러가지가 작용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내 정치(office politics)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용 프로세스가 늦어진다고 괜히 인사부에 윽박지르거나 이메일을 자주 보내면 도리어 역효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른 곳도 알아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잡이 본인에게 올 잡이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즘 특히 싱가폴 채용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력상담을 하는 싱가폴 보명선생 (네이버 블로그) 이었습니다. 

  • A

    인터뷰 끝났으면 입사절차 라는게 시작이  비자신청인데아직 mycareerfuture 공고 기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담당자에게 얘기 해 봐야 회사에서 진행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채택답변
Q

NO.50581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2,321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
  • A

    쪽지 드렸어요

Q

NO.50577

생활엄마가 Student Pass이면 남편과 아이들이 De…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서준둥이맘(road0525) 2020-11-19
추천수 : 1 조회수 : 10,552

엄마가 회사 추천으로 NTU에서 MBA과정 이수하기 위해 Student Pass를 받은 경우 남편과 아이들은 Defendent pass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이들을 한국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곳은  Student pass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국제학…

  • A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학생비자로 Defendent Pass 발급이 안 됩니다.아래 링크에서 MOM DP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dependants-pass/eligibility2. 글쓴님의 학생비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남편 분이 글쓴님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남편 분은 90일 단기 방문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단기 방문도 싱가포르 이민국에 입국허가(entry approval)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 분은 입국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한국간 입국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당장은 남편 분이 싱가포르 입국하실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 분이 직접 학생 비자나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외에는)싱가포르 입국 승인 자격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safetravel.ica.gov.sg/arriving/overview3.글쓴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별도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싱가포르 입국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디언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는 학생 비자 발급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어머니께서 NTU 정식 MBA 과정이시면 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학교 입학 담당자 분께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데 부모 중 한 분이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부모가 석박사 과정 등 장기 정규 과정 등록자 이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두루 확인하고 연락해 보셔서 순조롭게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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