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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834

사업/직장합격하고와보니 회사이름이 달라요..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xasmine(g3848) 2016-05-20
추천수 : 0 조회수 : 3,885

제가 에이젼시를 통해 싱가포르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해서 와보니 회사이름이 완전 달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합격한 회사는 싱가포르에서도 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에이전시 말로는 그 큰회사에 속해있는 자회사 계열사이고 제가 여기로 발…

  • A

    글만 봐서는 에이전시가 사기친거같은데요.     

  • A

    자회사계열사라고 말하셨네요.. 하청업체라고하죠 아님 계열사라던가 A라는 큰회사아래 부서별로 작은 회사를 밑에두고 그런거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식의? 그런 용도의 회사에서 일해본적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회사도 틀렸죠 물론 큰회사 정직원들도있었고요.     

  • A

    작성하신 글로만 봐서는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않지만 보통에이전트에서 구직자에게 면접을 잡기 직전까진 회사이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A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B회사에 출근을 하시게 된거라면 상황이 잘못된것 같구요. 현재 받으신 비자에 고용주가 명시되어 있으니 명시된 회사에 취직하신겁니다. 비자에 명시된 회사가 면접 본 회사랑 같은 회사라면 에이전트의 말이 맞는거네요. 또한 뭔가 찜찜 한기분이 드시더라도 이미 고용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거라면 이 모든것에 동의를 하신것이니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자회사 하청회사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SIA(Singapore International Air lines) 밑에 특정 전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저가노선, 단거리 노선, 화물운송, 식품, 안전 보안 등등 이런 모든 서비스를 싱가폴 에어가 독자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어서 일부 회사를 인수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하청회사(Sub-contractor)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회사이름은 다르지만 SIA의 전산망을 사용하고 사원증에 SIA가 들어가있습니다. 면접을 볼때 SIA라고 하지않고 독자 회사이름을 사용하며 비자에도 고용주가 독자 회사 이름입니다. 물론 안전이나 기내식, 운송 등을 하청계약으로 공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계열사 혹은 자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청업체의 경우 독자 회사이지만 SIA의 전산망을 사용하지않고 사원증에도 SIA 로고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삼성 물산(Main contractor)에서 공사를 하는 현장에 공종별로 수많은 하청업체(subcontractor) 전문 시공사들이 있습니다. 삼성 물산의 현장 사무실에 방하나를 얻어서 운영하고 삼성 현장에서 일하지만 삼성물산에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는 이상 자회사(Subsidiary, affiliated)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마음에 드시지 않더라도 회사에 이미 계약하셨다면 다음 이직을 위해 열심히 경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Q

NO.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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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jdkdj(kainstory2) 2016-05-20
추천수 : 0 조회수 : 2,062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온 지 7개월가까이 된 직장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국에서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직장을 잡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싱가포르 로컬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수속이 끝나고 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3년이더군요…

  • A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빨리 mom사이트에 문의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계약서 스캔하여 보내주세요. 이멜 주소는 쪽지로 알려줄께요.        

    1
  • A

    안녕하세요 입싱 1년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1년밖에 되지않았지만 싱가폴 직장생활 하며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답글 작성 합니다. 좀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글에서 제가 인식한 문제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저런 사례를 찾던 중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일을 듣게 되었는데 동종 업계에서 알게된 PR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옛날 동료 이야기 입니다.   이 친구가 2년차때 10/년인 휴가를 다 쓰고 사정이 생겨 5일의 무급휴가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중에 3일을 회사에 알리고 연장하였는데 돌아오니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그냥 퇴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었구요. 그냥 비자도 취소하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본국에서 돈을 물어주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싱가폴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본딩과 관련해서 MNC에서도 사원 교육비에 대한 본딩이 있습니다. 파일럿을 예로들면 회사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비행 훈련 및 최소 비행시간을 채우는데 드는 비용을 본딩으로 일정 계약기간을 채우도록 하는데요.   한국에 지사가 있는 MNC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민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 처럼 외제차 한대값은 아니지만 소형국산차 한대값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하신것이니 MOM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MOM은 매우 공평한 기관이라서 상담사가 인간적으로 동정이나 연민을 표현해 줄수는 있으나 MOM이 직접 문제에 관여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해주며,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정도는 알려주지만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그런건 일절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특정금액 이하의 수임료에서는 제가 봤을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정밀 힘든것 같구요. 다만 MOM에서 찾을수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개인과 회사간의 고용계약의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 서명 덕분에 회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제가 행동을 조금만 신중하게 하였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협의 할수 도있었던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것 같아 약간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모든것을 명확하게 배운것에 대한 강습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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