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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72

사업/직장현재 wp입니다 이직 제의를 받았는데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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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1208(million09) 2015-11-30
추천수 : 0 조회수 : 5,296

현재 3년 계약 wp입니다. 다음은 현재 제 계약서에서 발췌한 resignation과 termination에 관한 내용 일부입니다. -3 years contract : 4 months (consisting of 1month (MOM Employment ACT ) +…

  • A

    기술도 경력도 좋으신분인것 같은데 왜 삼년 wp를? ep를 신청해보시고 안되면 sp신청해보세요. 쪽지 확인하시구요.기술없고 창의성없는 싱가폴인들.      

    1
  • A

    현재 회사랑 잘 얘기해서 릴리스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만 싱가폴회사들 특성상 그렇게 호락호락할거 같진 않네요 다른 방법은 옮기시는 회사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나오는 페널티를 부담하거나 회사대 회사로 처리해 줍니다. 큰 회사거나 우수인재를 데려올때 이렇게들 하더라구요. 실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나오시는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A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현지 에이전트인데요^^   한가지 걸리는 건 만약에 4개월 노티스를 안 채우고 그만둬서 추후에 SP승인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 곳에서 학교를 시작해서 7년은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하고  그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아니면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일이 잘못되어서 영영 싱가폴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비자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확실한 답변을 주신다면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사례라도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하면 노티스 안채우고 SP신청시 승인받을때 문제 전혀없습니다. 노티스는 계약자간의 계약서 문제이고, MOM비자승인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고용주에게 계약대로 돈을 물어낸다면 계약서상의 문제도 전혀 없을듯합니다. -2. 때문에 영영 비자 결격사유가 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직하셔도 될듯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새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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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6

생활집주인이 자꾸 방에들어와요...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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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살아요(angus8207) 2015-10-13
추천수 : 0 조회수 : 3,137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집주인이 저없을때 방에 들어옵니다. 일단 집주인은 같이 안 살고요 집에 올때마다 마스터키로 방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라니깐 뭐 잃어버린거 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참고로 집이 좀 큽니다. 한국평수 50-60평 정도…

  • A

    현관 자물쇠 바꾸세요. 좀 돈이 들긴하겠지만, 그리고 집주인이 막 들어오는거 특히, 방까지 들어오는거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단, 싱가폴은 기득권자를 잘 보호해주는 나라라서 나중에 트집잡아서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들면 이기기 힘듭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집안의 하자수리에 대해서는 얼마이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도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대략 100불에서 150불 사이인데, 에어컨에서 물이 새건, 가스렌지가 고장낫건 어떤 문제든지 집안의 시설물에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긴경우,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우선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에어컨에 물이새는데 수리하니 200불이 나왔다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예를들어,150불)까지는 세입자가 내고 그 이상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니까, 150불은 세입자부담, 50불은 주인부담이 되는겁니다. 어떤 주인은 200불이니 150불넘는 거니까 자기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 맘좋은 집주인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세입자는 150불을 부담하는건 맞습니다. 다시 집에 들어오는 문제로 돌아가서, 자물쇠를 바꾸시고 집주인이 항의하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집주인은 렌트한 집에 맘대로 들어갈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사할때 자물쇠는 집주인의 것으로 원래대로 교체해놓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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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4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3,131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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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61

사업/직장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와우싱가폴(wowsingapore) 2015-09-30
추천수 : 0 조회수 : 6,488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입싱하여 직장생활 4개월차 중이던 여자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6월에 입싱하였고 현재 4개월정도 근무중 이었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b to b세일즈였고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거 같다는게 해고 이유 였습니…

  • A

    6개월안에 그만둘때 비행기표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분이 제뒤로 적겠지요 제가 아는것은 WP holder는 돌아가는 티켓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아래의 MOM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HR에 말해보세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2번째에 WP캔슬 방식에 보면 티켓 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의 글을 보면  또 에어티켓이 사야 한다고 적혀있구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sector-specific-rules/work-permit-conditions SP와 EP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혹시나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계약할때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부푼꿈을 가지고 싱가폴에 일하러 오셨다가 많이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역시 초반 싱가폴 적응기간에 이런일 저런일들이 많아서 고생을 했지만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싱가폴에 오래 살게 되었네요.. 마음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그리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할수 있는 내 권리를 잘 찾아서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1
  • A

    저도 들은적이 있는듯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근데 근무일수가 60일~183일 사이면 수령한 총 급여의 15%의 Tax 내야합니다.해고시는 회사몫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요 60일이내는 세금이 없고요      

Q

NO.960

부동산콘도 이사 나갈때 페인트 칠 해줘야 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진행중
Xeloss(xeloss86) 2015-09-25
추천수 : 0 조회수 : 4,922

안녕하세요, 2년 살던 콘도 계약이 끝나서 이사 나가게되었는데 페인트때문에 고민입니다. 한쪽 벽 페인트가 군대 군대 흠집이 났어요.  호주에서 살때는 당연히 이런 경우 살던 사람이 페인트 칠을 해주거나 디포짓에서 그 비용을 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

  • A

    꼬투리 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에이전이 체크하러 오기전에 집을 최대한 원상복귀 시켜두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굳이 집전체 페인트칠 하실 필요는 없고 홈픽스에서 벽과 같은 색의 작은 페이트를 사셔서 지저분한 부분 덧칠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파인 곳이 있으면 그걸 메울수 있는 석고 비슷한 것도 팝니다. 일단 깨끗해보이면 꼬투리 잡지 않습니다. 망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최대한 고쳐놓으시구요.       

    1
  • A

    홈이 페인트로 커버 될것 같지 않으면 손대지 마세요.경험없는 사람이 손되면 도리어 더 홈이 보일수도 있어요. 저는 핸디맨에게 부탁했더니 감쪽같이 뚫인 구멍까지 막아서 안보이더군요. 저도 영국에서는 제가 다 했었는데. 청소는 본인이 깨끗이 하세요. 여기 에이젼트들이 그러는데 원래부터 청소를 청소업체에 맞겨야 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었다더군요.      

    3
Q

NO.959

사업/직장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위약금 물게 됐어요ㅠ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wonu(historysaint) 2015-09-23
추천수 : 0 조회수 : 4,97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구직을 하게된 사회새내기입니다.   베짱하나로 한국에서 여기로 온지 2달여, 경제사정으로 인해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만, A라는 회사와 지난주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전 면접 후 결과통보를 기다리길 포기했던 B라는 회사로…

  • A

    안녕하세요.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구직활동을 할때 회사에 위약금문제가 참 사람 머리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죠.. 붙여놓으신 계약서 내용을 보니 A회사는일하겠다고 컨펌을 한 이후부터 일시작하기전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한달치 월급을 내라는 내용이고, C회사는 아마 취직을 성사시킨 후 A회사로부터 취직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돈을 커미션으로 받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내에 취직자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커미션을 되돌려주는 경우라서 그것을 위약금 형태로 취직자에게 물리려는 거겠지요. 제 사견으로는 일단 A회사에서 수습기간(Probation period)내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얼마간의 Notice period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B회사에 그 기간을 기다려 줄것을 요청하고 A회사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고 한,두주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A회사로의 계약파기위약금은 안물어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C회사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될것 같은데 보통 헤드헌터들은 자기들이 손해보는일은 안하려고 하니까요. 일단 A회사에 취직후 C회사에 A회사가 본인이 원하던 회사가 아니다라는것을 강조하시고 그 회사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것, C회사에서 본인에게 A회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점등을 찾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위약금을 안내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B회사에서 A회사의 Notice Period를 기다려줄 수 있고, B회사가 본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라면 멀리 볼때 C회사로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라도 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사견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시리라 믿고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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