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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

기타입싱 초보 : " 종합 질문 세트" ㅎㅎ

  • 답글 : 1
  • 댓글 : 11
답변진행중
david(neoiris) 2007-11-29
추천수 : 28 조회수 : 3,148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있는 미국계 기업에 취업해서  12월에 입싱하게 되었습니다. 초보고 싱가폴에 아시는 분도 없어서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드려요.  그럼,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1.  입국전에 한국 관공서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고용,…

  • A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만 말씀드립니다. 1.  이건 몰라서 패스..  아마도 동사무소에서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민방위하고 또 뭐더라..  뭐 그런거 같았어요..  기억이 가물가물.. 2. (예전에 크리스라는 분께서 답글 적어두신거 카피해서 올립니다.)   a. 여권과 EP만 가지고 가시면 되구요. 최소 500달러가 있어야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계좌입력 아이디는 여권으로 하기때문에 여권이 있어야 은행가서 통장에서 돈을 뺄수 있구요.   b. 통장으로 예금 인출보다 편리한 ATM용 현금카드 만드세요. 요즘에 나온 GO card만들면 연회비 없구요. 마스터와 네트기능의 직불카드입니다. 싱가폴에서 계산할때 net냐고 묻는건 직불카드로 계산 즉시 현금 인출되는거거든요. 마스터 기능이 추가된 이유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간혹 NET가 안되는곳에서 마스터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해요. 혹시라도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경우에는 5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c. 계좌에 500불 입금했던 금액이 일정 유지 되지 않으면 매달 수수료 2불이 나갑니다. 참고하세요.   d. 계좌 개설할때 인터넷 뱅킹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구요. 서류로 해서 진행하면 오래걸린다면서.. 일단 폼 작성후 직원이 밖에 있는 ATM머신 가서 같이 알려주더군요. 카드를 바로 만들어준 후에 같이 나가서 ATM머신에서 인터넷 뱅킹 등록하는 기능으로 처리 했구요. 참... 전화번호는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 등록시에 입력하는 전화번호를 요청하기때문에요. 그리고 통장만들고 주는 작은 영수증같은 걸 주는데 그곳에 아이디와 본인 입력한 핀넘버를 잊지 마세요.   e. POSB은행은 현재 DBS와 합병되어서 ATM카드는 두군데 다 사용가능하구요. 인터넷 뱅킹 등록한후에 1주일정도? 시간 지나면 주소지로 시리얼 넘버 입력할때 필요한 보안키(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누르면 번호 나오는 조그만 툴)를 보내줍니다. DBS쪽에서 오는 우편물루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절차대로 입력해서 사용하면 되구요.  POSB는 통장에 잔고가 $1.00 만 있어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수표책을 사용하신다면 한달에 $2.00씩 빠져나갑니다. 3. 이 곳 싱가폴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복 정장식으로 별로 입지 않습니다.  싱가폴에서만 입으실거라면 바지와 셔츠, 타이만 있어도 괜찮을 듯 싶네요.  물론 해외출장이 잦으시다면 춘하추동복 다 있어야겠지만요. 4. 입싱하실 때 얼마까지 보유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한화 현금을 싱달러 현금으로 교환하실 거라면 반드시 한국에서 바꿔 오십시오.  며칠전 보니까 창이공항에서 $100 교환하는데 5만7천원으로 바꿔주는 걸로 보았거든요.. (사고 파는데 매매기준율에서 +/- 10%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다음날 한국 도착해서 보니 한국에서는 $100당 6만 3천원 남짓 주더라구요..(사고 파는데 매매기준율에서 +/- 2.5%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함)  그렇게 차이가 큰 줄은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따라서 $1,000를 바꾼다면 한국에서 바꿔서 오시는게 6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반드시 한국에서 교환해서 오세요..  (어쩌면 제가 숫자를 잘 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맞을 듯..) 5. 이것도 대부분 몰라서 패스..   Clinic은 1차진료기관으로 한국의 동네의원과 비슷합니다.  가정의학과라고 하나요?  기본적인 감기부터 간단한 피부병, 바느질까지 모든걸 다 봐줍니다.  일반적으로 $30내외로 가격대가 저렴하죠.     Hospital 이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specialist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전문의 입니다.   특정한 진료과목을 선택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대부분 오차드 주변의 시내에 많이 몰려있구요, Hospital과 개인병원을 같이 가진 의사들이 많습니다.  진료비는 $100 내외부터 약도 안 받고 간단한 검사를 하는데 $300가까이 내본 적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 도움주시리라 믿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싱가폴에 있는 미국계 기업에 취업해서  12월에 입싱하게 되었습니다. 초보고 싱가폴에 아시는 분도 없어서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드려요.  그럼,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 >1.  입국전에 한국 관공서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 >2. 은행계좌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추천하시는 은행은? > >3. 양복 사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춘/추복 사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복으로 사가야 할까요? ㅎㅎ > >4. 입싱할때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싱달러 금액은 얼마인가요?  나중에 한국에서  싱가폴 계좌로 송금하기 보다는 가능한 최대 허용 가능금액까지 들고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 >5. 보험관련 >  싱가폴 의료비가 비싸다고 해서 한국에서 화재보험 가입하고 갈까합니다. 특정 금액까지 의료비 전체를 환불해주는 건데, 외국같은 경우 한국의 40%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 한국에서 10만원 병원비 발생하면, 한국에선 10만원 전체 환급해주지만 외국에서는 4만원만 배상해준다는 거죠. >  뭐 40% 만 해준다는 것도 아쉽지만, 청구할때 영수증 원본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 만일 병원에 가게 되면 회사 의료비와 한국 의료보험 양쪽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모두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내가 잔병치례가 많아서요.... > > 싱가폴 병원에는 영수증 원본은 한번만 발급해준다고 들었는데 , 원본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글구 hospital이랑 clinic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차이가 뭔가요? >   >  그럼 부탁드려요. 꾸벅 - -  _ _ --  _ _ >     

    2
Q

NO.18

기타현지 부동산 취득하셨거나 하실 분들 아래 기사 참고 하…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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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jjw7227) 2007-07-31
추천수 : 15 조회수 : 1,712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 A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 >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 >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해외부동산과 관련해 상담 전화를 해 온 예비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손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천387건에 5억8천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인 1천268건, 5억1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 >leesang@yna.co.kr > >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온 가족이 싱가폴에 거주하고 생활기반이 싱가폴)면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싱가폴 세법에 따르고, 부동산 취득시 한국에서 돈을 가져 올 때도 부동산 자금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내 재산을 반출하는 확인증을 한국은행에서 발부 받아 송금하고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     

Q

NO.16

기타환전에 관한 -- 개인적 지식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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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logos0911) 2007-06-21
추천수 : 31 조회수 : 1,897

환전하는 방법은 첫째 : 환화를 싱가폴로 가지고 와서 머니체인지에서 교환하는 방법          장점 :  환전수수료및 송금수수료를 절약                    -  미화 10,000 까지 들고 들러갈수있음          단점 :  외환법 위반    …

  • A

    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에 대해서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간단히 복사해서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에서 찾아 보심이 좋을듯... 세무조사 한계액수는 사람별로 적용되는 거라고 알고 있구요(환전 방법과 상관없이)... 제 경험으로는 국제현금카드의 경우와 유학자금 인터넷송금(인터넷 송금이 대개 조금더 할인이 됩니다) 과 비교하면 송금금액에 따라 더 유리하거나 불리 한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씨티은행 ATM을 찾아 다녀야 한다는 거죠^^ --- 아래 --- Home > 개인고객 > 외환 > 외화상품/서비스 > 국제현금카드서비스 > 신청방법 및 이용한도 발급자격 25세 이상의 내국인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함) 발급방법   현금이 인출될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점에서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최소예치금액 및 발급 수수료   최초 발급 수수료 50,000원이 카드 발급 시 부과됩니다. (단, 씨티골드 및 실버 고객, 씨티원통장고객은 면제) 이용한도   1일 이용 한도 : US$ 5,000   1달 이용 한도 : US$ 10,000   해외에 소재한 현금자동인출기(ATM)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별도의 인출한도가 설정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씨티은행이 정한 상기의 이용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율   USD 인출시 : 인출 시점의 한국씨티은행 미화 전신환 매도율 적용   기타 통화 인출시 : USD 이외의 통화로 인출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대미화 환산율(Reuters Interbank Spot Buy and Sell rate에 의한 기준율)이 적용되어 USD로 환산된 후, 역시 미화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합니다. 수수료                      29개국 씨티은행     152개국         중국CUP        비고                   ATM기                  제휴ATM      ATM 인출수수료   없음                     2000원/1회     2000원/1회   VISA네트 워크수수료   없음                     인출금액의                                              0.85%            0                   VISA로고가 부착된 ATM                                                                                      사용시에 부과됩니다. ATM사용 수수료         없음                     약 $0.5~3.0    약 $0.08~1.26  현지ATM소유자가 부과                                                                                       하는 수수료로 각 ATM별                                                                                       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Q

NO.14

기타싱에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세금(goto9035) 2007-03-22
추천수 : 8 조회수 : 927

한국서 홀로 파견나와 있는데 급여도 한국서 한국에 있는 계좌로 입금되는데 싱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네요. 4월 중순까지 세금신고해야 한다는데 개인적으로 신고하기에는 절차가 어려운가요. 싱세무서에서 보내온 참고책자는 자세히 안봤지만 펼쳐보기가 피곤할만큼 복잡해 보이던데..…

  • A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올려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국서 홀로 파견나와 있는데 급여도 한국서 한국에 있는 계좌로 입금되는데 싱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네요. 4월 중순까지 세금신고해야 한다는데 개인적으로 신고하기에는 절차가 어려운가요. 싱세무서에서 보내온 참고책자는 자세히 안봤지만 펼쳐보기가 피곤할만큼 복잡해 보이던데..,이곳 회계사무소를 통하면 $600정도 수수료가 든다는데 그정도 가치가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A

    파견 나온 경우 회계사무소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가요? 혹시 직접하셔야 한다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국서 홀로 파견나와 있는데 급여도 한국서 한국에 있는 계좌로 입금되는데 싱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네요. 4월 중순까지 세금신고해야 한다는데 개인적으로 신고하기에는 절차가 어려운가요. 싱세무서에서 보내온 참고책자는 자세히 안봤지만 펼쳐보기가 피곤할만큼 복잡해 보이던데..,이곳 회계사무소를 통하면 $600정도 수수료가 든다는데 그정도 가치가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Q

NO.12

기타비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박하사탕() 2006-09-06
추천수 : 13 조회수 : 1,020

제가 며칠전에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는분의 싱가폴에서 여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폴가서 일도 하고 그럴려고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나올 생각을 안하네요.. 물론 제가 신청한게 아니라(전 한국에 있어욤~) 회사에서 신청을…

  • A

    S비자로 들어오시는 모양인데, 사실 저렴한(?) 급여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싱가포르 생활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오셔도 되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취업비자(EP)가 안나온다면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2달이전에 다 결론이 나거든요. 하지만 제일 좋은거는 회사쪽에서 직접 알아봐주는겁니다. 취업비자신청을 회사에서 했으니, 결정난 내용도 회사쪽에서 알아줄수 있을겁니다. 회사쪽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거짓말이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거죠. 싱가포르 담당기관에서는 문의하면 결정사항은 반드시,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군요. >제가 며칠전에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는분의 싱가폴에서 여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폴가서 일도 하고 그럴려고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나올 생각을 안하네요.. >물론 제가 신청한게 아니라(전 한국에 있어욤~) 회사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벌서 3달이나 지났네요.. >제가 전문대학을 나온데다가 전공이랑 상관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빨리 안내준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비자가 안나오는건가요?? >싱가폴 이민국에서는 그.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임금 노동자 신고하고 >들어가는거 있잖아요... 그걸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나 >다른분들 모두 그렇게 들어갈봐엔 차라리 안들어가는게 낫다고 하셔서.. >지금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좋은답변 기다릴께요~^^" > >라고 질문 드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 >다시한번 질문드릴께요~^^ > >내용은 똑같구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 >이제 가을이 정말 왔네요.. 안올것 같았던 가을이..^^ >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마음을 접어야하는건지.. 좀 알아야겠는데 > >그쪽에서는 같은 말만 되풀이 중이라..ㅋㅋ     

  • A

    아시는 분이 신청 하셨다면 신청상의 큰 하자는 없을 듯한데 3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직접 싱가폴 이민국에 문의 해보는 게 어떨까요. mom_hq@mom.gov.sg mom_wpd@mom.gov.sg 저 같은 경우도 승인 연락이 하도 없어 메일로 문의 했었는데 금방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이름과 신청한 날짜, 신청인 이름, 여권번호 등 기재하시고 현재 Application Status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메일 보내시면 보통 3일안에 답변 올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S비자로 들어오시는 모양인데, 사실 저렴한(?) 급여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싱가포르 생활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오셔도 되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취업비자(EP)가 안나온다면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2달이전에 다 결론이 나거든요. 하지만 제일 좋은거는 회사쪽에서 직접 알아봐주는겁니다. 취업비자신청을 회사에서 했으니, 결정난 내용도 회사쪽에서 알아줄수 있을겁니다. 회사쪽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거짓말이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거죠. 싱가포르 담당기관에서는 문의하면 결정사항은 반드시,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군요. > >>제가 며칠전에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는분의 싱가폴에서 여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폴가서 일도 하고 그럴려고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나올 생각을 안하네요.. >>물론 제가 신청한게 아니라(전 한국에 있어욤~) 회사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벌서 3달이나 지났네요.. >>제가 전문대학을 나온데다가 전공이랑 상관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빨리 안내준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비자가 안나오는건가요?? >>싱가폴 이민국에서는 그.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임금 노동자 신고하고 >>들어가는거 있잖아요... 그걸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나 >>다른분들 모두 그렇게 들어갈봐엔 차라리 안들어가는게 낫다고 하셔서.. >>지금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좋은답변 기다릴께요~^^" >> >>라고 질문 드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 >>다시한번 질문드릴께요~^^ >> >>내용은 똑같구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 >>이제 가을이 정말 왔네요.. 안올것 같았던 가을이..^^ >>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마음을 접어야하는건지.. 좀 알아야겠는데 >> >>그쪽에서는 같은 말만 되풀이 중이라..ㅋㅋ >     

  • A

    여기에 공개하기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아래 주소로 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aup2517@hanmail.net) 확실하게 비자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Q

NO.9

기타월급에서 떼는 세금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티(beat781) 2006-06-05
추천수 : 3 조회수 : 1,603

취업(EP)비자를 받기위해 연봉 2500 싱가폴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월급에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떼는지?? 듣기로 세금의 반은 제가, 반은 회사에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일단 월급에 대한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A

    EP받을때 쓰는 월급의 금액은 세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EP발급에 대한 참고용일 뿐이지요. 세금은 한국처럼 월별 공제후 정산방식이 아닌 연단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급, 보너스, 각종 혜택및 지원금(하우징 렌탈, 퍼니쳐렌탈, 에어콘갯수, 냉장고 TV지원, 차량지원, 교통비지원, 교육지원, 고국방문지원, 가족지원, 이사지원, 초기이주비 지원, 유틸리티지원, 골프장지원) 등등 회사에서 일센트라도 개인을 위해 지불한 금액을 모두 다 계산에 집어 넣습니다. 때문에 월급기준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세금에 회사에서 절반 개인 절반이라는 방식은 없습니다. 전액 개인부담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한다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예로 Tax equivalent라는 제도인데 이 역시도 모국의 세금제도보다 더 지불할때 회사가 차액을 부담해준다는 방식이지 기본 금액자체를 지불하는것은 아닙니다.  CPF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신듯 합니다만, 그것도 EP소지자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마 연봉이 아닌 월급 2500을 의미하시는듯한데 그럼 EP발급을 못받으시는것으로 압니다. 세금걱정으로 굳이 낮게 하시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EP발급이나 추후 가족들의 DP발급시에 상당히 복잡해 지기 때문에 많이 써놓는게 오히려 좋습니다.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취업(EP)비자를 받기위해 >연봉 2500 싱가폴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월급에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떼는지?? >듣기로 세금의 반은 제가, 반은 회사에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일단 월급에 대한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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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려요.. 연봉 2500 이라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월급 2500달러 정도라고 미루어 짐작해보면, 로컬 사람들이랑 견주어보아도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사견입니다만, 전문성이나 희소성이 없는 일을 아니라면 EP가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EP가 한 번 reject되면 재차 reject될 확률이 크므로, 처음 신청하실 때 다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외에 보너스나 그외의 소득의 총액이 10만불 이하일 경우 10% 안쪽으로 보시면 되구요, 5만불 이하라면 대충 5% 안쪽에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10만불 이상의 경우 %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 무척 낮은 세금요율이죠.. 세금은 전적으로 본인이 내는 거구요, 다만 12월에 세금 내는데 쓰라고 한달치 기본급에 해당되는 Annual Wage Supplement(AWS)를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는 것이지만, 결국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되는거죠..   세금의 반은 본인이, 반은 회사에서 내는것은 CPF라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얼추 20%는 본인월급에서 빠져나가구요, 13%는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본인은 80%의 월급만 받고 연금형식으로 33%가 적립되는거죠.  물론 여기에도 기본급 기준 $4,500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그 이상이여도 개인은 $900, 회사부담금은 $500정도가 최대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CPF의 회사지급분에 해당되는 13%를 그냥 월급에 추가지급하기도 합니다.  expat 조건으로 온 사람들이 싱가폴 정부 관련기업, 예를 들어 CHRT나 STATS같은 기업에 근무를 할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카~~암사합니다.. >취업(EP)비자를 받기위해 >연봉 2500 싱가폴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그럼 월급에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떼는지?? >듣기로 세금의 반은 제가, 반은 회사에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일단 월급에 대한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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