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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27

부동산계약만기 퇴거 청소조건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sing77(sing77) 2024-06-07
추천수 : 0 조회수 : 3,135

안녕하세요. 계약 비연장의사를 밝혔더니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왔는데요.1)     Receipts as proof for the Air conditioners (with one time of chemical wash) and Condenser's Servicing f…

  • A

    1  계약서 보세요. 보통 렌트 기간동안 삼개월마다 청소한 영수증 첨부 하는건 맞지만 마지막에 케미컬 청소를 테넌트가 하라는건 드문 일인것 같네요. 뭐…결국 디파짓 때문에 해주고 끝내는게 나을 거에요. 안해주고 따지다가 디파짓 못받고 그 기간만큼 렌트비를 내라는둥..하면 시간. 돈. 스트레스 의 값어치가 케미컬 비용보다 비쌀거에요. 2. 커텐들이 오래되서 멀쩡해 보여도 햇볕에 삭아 있기 때문에  괜히 집에서 세탁기 돌렸다가 누더기 되면 사줘야 해요.  3. 차라리 편해요. 청소가 잘됐든, 아니든 백불 남짓으로 해결 되니까요. 내가 한다고 했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 잡아 부엌 청소 두번 불합격 당해보면 결국 영수증 하나 첨부하는게 낫다 싶어요.   2. 3. 은 제 경험담 입니다. 괜히 내 몸 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업체까지 지정해주고 돈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쉬운길 이에요. 하라는대로 하면 되니까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건 영수증 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핸드오버 해 주는게 아니에요. 싱에서는 집주인이 갑이고 진짜 얼굴은 핸드오버때 알수 있죠. 내 에이전을 믿지 마세요. 그들이 해주는건 없어요. 입으로는 같이 공분해 주고 스몰코트 간다고 하면 그래라 하고 동조해 줄수는 있어도 떠나는 테넌트보다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그들의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싸우는건 내가 하고 돈.시간.  스트레스도 다 내 몫. 원글님 랜드로드 요구사항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 이에요. 

    1
  • A

    1,2,3번 모두 일반적인 사항이예요.에어컨 케미컬은 마지막에 하라는게 아니고 거주 기간 2년 동안 최소 한번의 케미컬을 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2년안 케미컬 한번 안했다면 마지막에 디파짓에서 뺄 수 있어요. 거주 기간에 깨끗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보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영수증이 필요한거 라서요. 왜냐면 다음 세입자에게 보통 에어컨, 커튼, 청소가 전문업체가 했다 라고 보여주는게 주목적이라서 집을 구할때 에이전트가 보통 여기 저기 청소/빨래 영수증을 보여주는 이유죠. 그래서 세입자가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해도 집주인이 오케이할지 여부는 집주인에 따라서 달라요. 전문업체가 청소/빨래한 영수증이 없으니까요. 커튼은 사용안하면 입주 전에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커튼 빨래의 의무가 사라져요.

    1
Q

NO.326

부동산해외에서 룸렌트 계약시 주의사항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수박퍼(lxdlxd) 2024-05-18
추천수 : 1 조회수 : 2,193

현재 한국에 있구요 딱 입주일에 맞춰 입국하고 입주할 생각입니다.실제뷰잉을 못하는 채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 실제로 보지 못하여 방내 하자들은 아마 계약후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 조항 grace period 내의 리포팅으로 해결이 될까요? 큰 하…

  • A

    룸렌트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구요, 프라퍼티 구루와 한국촌 부동산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위치와, 가격, 방 상태를 짐작하고 구하시면 됩니다.방 계약이 최소 6개월 이니까 집 상태와 다른 거주자와의 케미를 생각한다면 2-3일라도 저렴한 숙소에 머물면서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방 후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버스정류장이나 MRT 까지의 거리,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청소상태나 냄새 등도 확인하고 하면 더 좋을거 같아요.싱가포르에 처음 구직해서 오는 분들이 이곳의 부동산을 너무 한국처럼 해석해서 하나도 손해안보고 세입자가 철저히 보호되는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더군요.일전에 대학생이 자기가 계약한 방이 청소가 안되고 화장실이 더럽다고 이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고 아주 생난리를 친 게시물을 보면서 20살이 넘어서 저정도 대응능력밖에 안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가격에 비해 너무 좋아보이는 조건도 Scam도 있고, 집주인이 나중에 별것 아닌걸로 트집잡아서 디파짓이 떼이는 것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처음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자기 시간과 비용을 조금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좋은 인연 만나시기를 바래요.

    1 채택답변
Q

NO.325

부동산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wlsl186(geine186) 2024-02-29
추천수 : 0 조회수 : 2,771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 A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NO.320

부동산디파짓 관련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huny84(pigdoll) 2022-01-09
추천수 : 3 조회수 : 5,303

1년계약으로 방은계약했는데, 방문을  쎄게 닫는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방을 빼달라고해서 방을 빼줬는데 디파짓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을 떠나 집주인하고 그 에이전트가 너무 괘심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A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부 사진에 yes, no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집주인 정보 (full name, detail addr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시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3. 현재 단계에서는 SCT(Small Claims Tribunals), 소액재판을 인터넷을 통해 등록 및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어떤 집주인은 겁을 먹고 디파짓을 바로 돌려주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주인은 오히려 본인이 렌탈을 하면서 집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거꾸로 역 claim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잘 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주 전후 사진, 비디오, 방을 빼달라고 할 당시의 상황 자료, 디파짓을 못준다고 한 내용 및 자료,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가 충분하지 않거나 만일 집주인이 역소송을 걸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다만, 저는 한국 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SCT를 통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거나 deposit을 받지 않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국 tenant들은 싱가폴에서 가장 선호하는 tenant중 한 그룹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 생활 초기에는 한국 가정이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집주인과 다투고 소송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간접적으로 로컬 에이젼트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이기도 하고요.많은 집주인들이 한국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상하게 틀어서 작성을 하거나, 계약 만기시 deposit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차감하거나, deposit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십년을 싱가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집주인들 사이에, 로컬 에이젼트들 사이에 한국인들은 쉬운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부(저는 반 정도의 집주인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과 에이젼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을 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문의하신 분 및 이 글을 읽으시는 한국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앞으로 싱가폴에 살게될 후배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몇 번씩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집주인들이 디파짓을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몇 년 뒤에는 한국인들을 무시해서 발생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올 한국 후배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싱가폴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록이 법원에 나쁘게 남겨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저도 SCT를 통해 긴 소송을 하였고 rental 기간이 끝난 시점 기준 약 6개월 뒤에 제가 원하는 금액(받아야 할 금액)의 95%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송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 집주인이 SCT를 통해 역소송을 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SCT를 통해 소송을 한다고 바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2차례 중재를 거치고, 판사를 만나고 추후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 총 3차례 출석을 하였고 마지막 최종 판결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습니다.중재 과정에서 이상하리라 만큼 협상을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았고 다소 무섭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다행히 제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오히려 제가 거꾸로 디파짓도 못 받고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였던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고 필요한 자료가 많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용 먼저 검토하시고 쪽지로 연락처 남길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한국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관련 자료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게을러서 미루고 있었는데 미뤘던 일을 천천히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아무쪼록 마음 고생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기 기원합니다. 

  • A

    비바다님께서 너무 너무  잘 설명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단 추가로   스몰클레임 가시기잔 영어가 아주 능통한친구와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는 하세요.계약서를 안쓰고 입주했었다해도  경찰에서  연락해서 조사하면 집주인 신상에 대해 알수도 있고   거기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약자인것처럼 조용하게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외면허지 않아요.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니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차근 차근 말하세요.아쉬운점이  집주인에게  니가 나가라해서  나간다 그러니 디파짓 꼭 돌려달라 는 문자라도 보내던지 아님그런 사소한일로  나가라 하다니 말도 안된다 라는 문구를 남가면서 나 정말  나가야하냐? 하고  물어봤어야 합니다.나가라고 해도 나오면 일단은  법적으로 손해 더라구요.지금은 집주인이 말을 바꿀수 있어요. 내가 나가라고  하지않았다라고..,,법을 안다면.   

  • A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답변해주셨네요. 전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제 지인이 한국인 세입자에게 방하나 렌트를 해주고 험하게 사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방바닥 교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저도 전 후 사진을 보자마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중립이고 집주인의 상황도 봐야 알 것 같지만 비바다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실꺼예요.  사실 대부분의 렌트 경험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전혀 스몰 코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행하라고 할껍니다. 그럼 확실하게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가 다 있다면 못이깁니다. 

Q

NO.319

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lukia(natsume) 2021-12-15
추천수 : 1 조회수 : 7,760

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 A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1
  • A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1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Q

NO.318

부동산룸렌트 계약서 조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maplemania(JoelLarsson) 2020-11-11
추천수 : 0 조회수 : 8,837

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

  • A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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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17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5,042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1
Q

NO.315

부동산Early Termination 관련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하몽이아빠(bjs111) 2020-06-12
추천수 : 0 조회수 : 5,493

제가 콘도를 2년 계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7개월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매달 25일에 월세를 냅니다. 결정이 살짝 늦게 나서 6월 초에 못 돌아가게 될 거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compensation 으로 2달치를 내놓고…

  • A

    나갈때 2month notice주면 얼리터미네이션이라도 penalty없다라는 조항이면 님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그냥 얼리 터미네이션 페널티가 2먼쓰인거면 에이전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 A

    올리신 내용이 조금은 불분명해서인지 오해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법적으로 월세계액은 계약해지 요청시점이 1년미만시 2년이 아닌 12개월에서 모자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하고,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은 2년계약시에 2개월치 월세금액(1년시 한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도 받는 것이고, 1년 미만에 계약해지시엔 24개월에서 모자란 개월수만큼 1/n로 계산하여 커미션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2달 사전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실상 1년미만 계약해지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것이고,12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조건이니 6월24일 아닌 12개월째 해당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이곳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니 중개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야 중개인에게 일임한 것이니 전화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불만접수를 하시거나,중개회사도 한통속일 경우엔 CEA(중개인자격관리협회)에 연락하셔서 불만접수와 조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cea.gov.sg/contact-info     

  • A

    랜로드나 에이젼에게 통고하기전에 해결할수있는것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것을 현 c19 상황이 예측불허해서 힘든결과를 초래한것 같네요.아무튼 에이젼트는 백프로 랜로드편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랜로드 눈밖에 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게 되고 법적으로 는 에이젼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랜로드 허락을 받고 절대적으로 랜드로드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할뿐 아니라 최대한 법을 이용하여 할겁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느정도 변상해주시고 그과정을 문자메시지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랜로드라면 그쪽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폴 법은 테넌트를 그다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한것은 테넌트뿐 아니라 랜로드도 꼭 지커야합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시기에는 테넌트가 방어할수있는 여러가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남은기간이 길어서 ....,다시말해 앞으로 지불하셔야할 렌트비액수가 많아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판걸 받을수 있는 스몰클레임은 만불이하로 진행되고 다른 법 진행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일이 해결될 시기쯤에는.... 이 이상은 쪽지로 드려야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악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안될테니까요.      

Q

NO.313

생활방 뺄 때 보증금 이런게 일반적인가요?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진행중
모티프(triangle) 2019-06-03
추천수 : 0 조회수 : 2,858

HDB도 아니고 콘도도 아니고 로비도 있고 상주하는 스태프 있는 조그마한 레지던스 빌딩에서 2년 넘게 살았는데.. landlord는 개인이 아니고 이 레지던스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아무튼 이번달까지만 살고 방 빼려고 엊그제 노티스 주고  이거저거 질문을 했는…

  • A

    1번만 답변 드리자면 방 빼고 14일까지는 주인측에서 보수 상태 체크로 인하여 홀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은 금시 초문이네요.      

    1
  • A

    일단 진정하셔요....우린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자나요.  싱가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집을 여러번 옮기다보니 여러 성향의 집주인을 만나보니 돈을 쥐고 있는 입장이 집주인이다보니 너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게 일단 최선이긴 합니다. 지금은 디파짓 금액이 크지 않으시지만 보통 수백만원 혹 천만원도 하니까요.  먼저, 디파짓은 바로 돌려주지 않아요. TA 상엔 14일이긴한데 보통 이 기간을 넘기기 일수예요. 이는 TA를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14일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20일 이상 걸렸렸어요. 물론 빨리 준 집주인도 있었지만요. 집상태를 꼼꼼하게 보기도 하지만 수리나 청소 이런 저런 견적을 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빨리 되지 않더라구요. 그 견적에 따라 디파짓에서 offset 해서 줍니다.  그리도 TA 를 보시면 디파짓으로 월세를 낼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을꺼예요. 그래서 월세를 안내는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거라 봐도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집주인쪽에서 액션들어 갈 확률이 큽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은 싱가폴을 떠나시더라도 언제 자신에데 불이익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조금만 진정하셔요.  클레임을 걸어도 월세를 안내면 세입자가 완전 불리합니다.   디파짓을 언제 돌려주는 것 보다 디파짓을 다 받는게 더 중요합니다.       

    3
Q

NO.312

생활입싱 후 통장개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토리언니(eunstyle81) 2019-03-04
추천수 : 0 조회수 : 2,223

안녕하세요 3월중순 입싱하는 사람입니다~ 입싱 후 EP 카드 받자마자 그 카드만 갖고 통장 계설이 가능할까요?  하우징은 4월초나 되야 구할수 있을거같고 그전에는 호텔에 머물 예정입니다. 헨드폰은 유심칩 사서 쓰는 방식으로 사용 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디파짓이 …

  • A

    통장개설에 대한 많은 답변이 여기 게시판에 있을 겁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시기를 조언드리고요. EP라면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회사 보장도 들어가고 월급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집 우편물을 받아야할 일이 있어서, 집 주소(집계약 서류)가 있어야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통장개설 해서 인텉넷 배잉까지 2~3주가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전에는 시티통장 사용했습니다. 디파짓 적은 은행은 DBS였던 것 같습니다.      

  • A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당시 집을 렌트했던 분(저는 룸렌트였구요)의 사인을 받아서 갔어요. 이 집 (주소)에 언제부터 살고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대충 서류로 만들었구요. 집관련 서류확인은 대충했어요.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느낌. DBS가 3000 불인가 가장 적은걸로 알고 있어요.     

  • A

    생각보다 쉬워요. 우선 EP 또는 IPA, 여권, Stamp Duty 또는 우편물을 가지고 은행가시면 되는데 시티은행은 Deposit 5,000SGD가 필요하고요, DBS 또는 POSB는 monthly average balance 3,000SGD 이하면 5SGD(Monthly) charged됩니다. 그냥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류들고 은행가시면 10분이내에 개설 가능합니다.      

Q

NO.308

생활SP SERVICES ACCOUNT의 주소 컴바인이 가…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SuriSong(songpjz2) 2018-11-21
추천수 : 0 조회수 : 1,02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SP SERVICES account 가 이미 지금 살고있는집 주소로 등록이되어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sp services에 등록된 어카운트를 새로운 집의 주소와 컴바인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헌데,금일 챗 서비스에서는 컴…

  • A

    일단 어카운트 주소는 집이랑 연결되어 있으니 바꿀 수 없지만 메일링 주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사를 해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이사를 가시면서 새 집의 어카운트를 열면 일단 디파짓이 생기겠죠. 신청한 날짜로부터 최소한 몇 주는 지나야 statement가 나오니 일단 디파짓만 SP 온라인 계정에 뜹니다. 기존 주소 어카운트는 termination을 하시거나 (이 경우 가스에 termination fee 가 붙어요) 아니면 혹시라도 다음 들어올 세입자/주인이 기존의 주소로 어카운트를 새로 오픈하면 자동적으로 어카운트 주인이 바뀝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전 주소 어카운트가 제 SP 온라인 계정에서 보이긴 하는데 그건 몇 달 후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챗 서비스를 통해서 디파짓을 새 어카운트로 옮겨달라고 했고, 실제로 새 주소 어카운트로 리펀드가 됐어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처음 요금이 나오기 몇 주 전에 이미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만약 서비스 중지 요청을 하시면 신청을 하는 날짜가 아니라 언제 중지를 해 달라, 하는 날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대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정하는 날짜가 있는 것처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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