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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렌트 2년 계약후 조기 귀국 할 경우
  • 트리오 (trio13)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12.5%
  • 2021-05-20 23:51
  • 답글 : 2
  • 댓글 : 3
  • 9,348
  • 0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2년 계약후 이사를 왔으나 사정상 금년 7월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


제생각에는 8,9,10월 월세를 지불해야 할 거 같은데 보증금으로 2달치를 상계하고 8월분 월세와 2년계약에 


따른 집주인이 에이전트에게 준 수수료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기준으로 추가 한달치 집세.


즉, 보증금 돌려받지 않고 2달치 월세를 더 내고 7월말에 나간다면 원만한 합의조건이 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저에게 있지만 위약금을 줄 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Re: 홀렌트 2년 계약후 조기 귀국 할 경우
  • 싱거주2014 (bshrock)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8.33%
  • 2021-05-21 10:31

쪽지 확인해보세요..

댓글목록

리노리님의 댓글

리노리 (leereno)

저도 궁금하네요 쪽지 부탁드립니다

아기코끼리사랑해님의 댓글

아기코끼리사랑해 (xeoh0608)

저도 쪽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파란미안님의 댓글

파란미안 (blues0l)

저도 쪽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답변]
  • Re: 홀렌트 2년 계약후 조기 귀국 할 경우
  • junesg_ (nowintempe1)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21-07-19 17:51

저도 이런 경우 궁금하네요. 쪽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60

부동산한국에서 싱가포르 집구하기 가능할까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새몽(iamparkmiso) 2022-08-16
추천수 : 0 조회수 : 7,727

안녕하세요 10월말쯤 싱가포르에 가는 연구원입니다.이미 비자는 다 받아두고 11월부터 출근입니다.그런데 싱가포르는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pass card도 발급받아야 하더군요!주변에서 집구하는것도 직접 뷰잉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지원받는 집 없습니당ㅜㅜ)한 1주일 정도…

  • A

    한국촌이나 프로펄티 그루 같은곳에서 뷰잉 가능한 집 여러군데 연락해두시고집주인들에게 입싱후 뷰잉하겠다고 말씀해 두시고요(가급적 많은 집들 뷰잉 어레인지하셔서)입싱후 여러 군데 집들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하시는것이 어떠실까요. 그렇게 하시면 집 구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 A

    이미 9월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답니다^^저희는 회사에서 에이전트 연결해줘서 프로퍼티그루에서 목록 만들어서 에이전트한테 보내놔서 그 에이전트가 다 일정잡아놔서 싱가포르에 입국하고 다음날부터 집 봐서 2틀안에 계약하고 1주일안에 바로 입주한 케이스입니다. 건강검진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으로 패스해서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은 어차피 크게 별거안할꺼라 오전 젤 빠른 시간에 하시면 1~2시간안에 끝나실꺼고 패스카드도 금방 끝납니다. 몰골만 잘 수습해서 가세요...전 몰골 엉망으로 가서 찍은 그 사진 때문에 패스카드 볼떄마나 짜증납니다.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뷰잉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한국 집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ㅠㅠ꼭 직접 보시고 계약하셔야하세요. 아파트 입주 전 사진 올려놓는 곳도 많아서 그거보고 계약했는데 막상 집 가보고 너무 엉망이라놀래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에이전트 고용하시는게 편하실꺼예요. 왓츠앱 까셔서 그걸로 연락하시면 되세요. 요즘 싱가포르 집 렌트가 미친듯한 집값에 매물도 많지 않아서 집구하시기가 쉽지않으실꺼예요. 원래 2백정도 하던게 3백이 넘었어요. 처음오시는거면 에이전트 고용하시는게 그래도 손쉽게 집 구하시고 더운데 에어컨 나오는 차 타고 집 보러 다닐 수 있고, 혹시라도 만날 수 있는 이상한 집주인에게서 조금이라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렌트비 에이전트 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싱가포르에서 산지 4년밖에 안되서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시라면 에이전트 좋은 분 추천받아서하시면 좋을꺼같아요. 

  • A

    안녕하세요 작성자입니다.한국촌에 비슷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저도 좋은 답을 못찾아서 글을 올렸었습니다.싱에도착한지 4개월에 지나가는 지금 저의 방법은 어땠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남깁니다. 싱에 도착한 2일차 건강검진 받고3일차에는 뷰잉 2개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뷰잉도 한 3개 더 예약했었는데 이미 taken되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이후에도 뷰잉예약을 잡는게 꽤나 힘들었습니다 (저녁 9시에 오라던지, 사진이나 비디오만으로 확인하라던지)그런데 3일차에 봤던 집 2개중엨ㅋㅋㅋ 하나가 그나마 마음에 들었고 4일차에 계약을 하기로 얘기되었습니다. 덥고 지쳤었어요… 다른 분 답변 중에 저의 에이전트를 구하는게 좋겠다고 하신분도 있어서 고민을 했던지만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호텔을 결재했기때문에 실제입주는 조금 늦었지만 제거 먼저들어가고싶었다면 6일차쯤에도 들어갈수 있었을것같습니다. 

Q

NO.658

부동산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네명(needbang) 2022-06-30
추천수 : 2 조회수 : 3,402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A를 뷰잉하고 구두로 계약할 수가있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personal detail과 Fin넘버를 주라고 해서 그냥 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매물 B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가기위해 A를 취소하려는 상황이었는데 A를 중개해 준…

  • A

    싸인을 안해서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습니다.그에이젼트랑 계약진행 안된것이 차라리 잘된것 같네요.별로  좋지않은 에이젼이네요.앞으로는  내아이디를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계속 귀찮게하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연락한다하거나 내변호사가  상관없다하더라   하세요.계속 귀찮게하면 정말 경찰서에 harrassment 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전화 로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조용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시면 외국인이니 잘 대해 줍니다~ 

    1 채택답변
  • A

    TA 서명도 안하고 stamp duty 도 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에이전트한테 할 수 있는게 있음 뭐라도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ㅎㅎ 심지어 가계약을 했어도 계약금 환불안받으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 보다도 전이예요. 그 에이전트 급한가보네요 ㅎㅎ 그냥 집구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단 박으세요. 그런 에이전트는 차단입니다 

    1 채택답변
Q

NO.657

생활너무 못된 집 주인쪽 에이전트

  • 답글 : 4
  • 댓글 : 2
답변진행중
whaiting(seeer) 2022-03-18
추천수 : 0 조회수 : 7,238

11년 된 콘도에서 5년 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사람을 갖고 놉니다.그 쪽에서 트집 잡는 첫 번째, 이사 나가고 나서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서 집 전체를 싹 청소해 놔라. 그래야 주인이 테넌트를 들일 수 있다. 이거는 싱가포르…

  • A

    유사한 경험을 겪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봤던 1인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스몰코트까지 갈까 하다가 그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며 포기했었습니다.기본적으로 논쟁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 봐야 하지만, 저는 글쓴 분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응원과 격려의 댓글 남기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는 전문가 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 주시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 A

    이사한후 한달이내 컨디션 리포트를 안하셨아요?당연히 해야하눈건데   여기저기 흠집있는벽이나 바닥등 꼼꼼히  살펴서  보고하면서 사진까지찍어  에이젼트에게 보내셨으면  이런 억울한일 안당하셨을텐데요. 살다보면 눈에 들어오니  일일이  기록했다가 이주에서 한달내에  에이젼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어요.간단히 변호사레터로  해결돠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몰클레임 까지  시셔야 할듯.제게 쪽지 주세요. 상황에 따라 팁을 드릴수도 았울것 같아요.   

  • A

    몇년전 콘도 구입전까지 싱가폴에서 세번 랜트를 했었는데 (전부 지은지 3년이내 새콘도) 저희같은 경우는 이사 나올때 거의 새집처럼 해놓고 나왔습니다. 핸디맨 불러서 고장나거나 부서진거 다 고쳐 놨고 벽 페인트 벗겨진 부분도 저희가 직접 부분 페인트 칠하고 기스난 부분은 퍼티사서 메운후 페인  칠 했구요.  이사청소도 잘하시는 분 불러서 전문업체 수준으로 깨끗히 해놔서 한번도 디파짓 까인적 없습니다. 좀 오래된 콘도는 윗분 말씀처럼 미리 사진을 찍어 놔야 될듯요.

Q

NO.654

부동산디파짓 관련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huny84(pigdoll) 2022-01-09
추천수 : 3 조회수 : 5,329

1년계약으로 방은계약했는데, 방문을  쎄게 닫는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많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방을 빼달라고해서 방을 빼줬는데 디파짓을 못준다고 합니다. 돈을 떠나 집주인하고 그 에이전트가 너무 괘심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A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부 사진에 yes, no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집주인 정보 (full name, detail addr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시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3. 현재 단계에서는 SCT(Small Claims Tribunals), 소액재판을 인터넷을 통해 등록 및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어떤 집주인은 겁을 먹고 디파짓을 바로 돌려주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주인은 오히려 본인이 렌탈을 하면서 집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거꾸로 역 claim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잘 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주 전후 사진, 비디오, 방을 빼달라고 할 당시의 상황 자료, 디파짓을 못준다고 한 내용 및 자료,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가 충분하지 않거나 만일 집주인이 역소송을 걸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다만, 저는 한국 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SCT를 통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거나 deposit을 받지 않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국 tenant들은 싱가폴에서 가장 선호하는 tenant중 한 그룹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 생활 초기에는 한국 가정이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집주인과 다투고 소송을 하면서 제가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간접적으로 로컬 에이젼트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이기도 하고요.많은 집주인들이 한국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이상하게 틀어서 작성을 하거나, 계약 만기시 deposit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차감하거나, deposit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십년을 싱가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집주인들 사이에, 로컬 에이젼트들 사이에 한국인들은 쉬운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부(저는 반 정도의 집주인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과 에이젼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을 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문의하신 분 및 이 글을 읽으시는 한국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앞으로 싱가폴에 살게될 후배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몇 번씩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집주인들이 디파짓을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몇 년 뒤에는 한국인들을 무시해서 발생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올 한국 후배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싱가폴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록이 법원에 나쁘게 남겨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요.저도 SCT를 통해 긴 소송을 하였고 rental 기간이 끝난 시점 기준 약 6개월 뒤에 제가 원하는 금액(받아야 할 금액)의 95%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소송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 집주인이 SCT를 통해 역소송을 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SCT를 통해 소송을 한다고 바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2차례 중재를 거치고, 판사를 만나고 추후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 총 3차례 출석을 하였고 마지막 최종 판결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습니다.중재 과정에서 이상하리라 만큼 협상을 집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았고 다소 무섭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다행히 제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면 오히려 제가 거꾸로 디파짓도 못 받고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였던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고 필요한 자료가 많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용 먼저 검토하시고 쪽지로 연락처 남길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한국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관련 자료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게을러서 미루고 있었는데 미뤘던 일을 천천히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아무쪼록 마음 고생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기 기원합니다. 

  • A

    비바다님께서 너무 너무  잘 설명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단 추가로   스몰클레임 가시기잔 영어가 아주 능통한친구와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는 하세요.계약서를 안쓰고 입주했었다해도  경찰에서  연락해서 조사하면 집주인 신상에 대해 알수도 있고   거기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약자인것처럼 조용하게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외면허지 않아요.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니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차근 차근 말하세요.아쉬운점이  집주인에게  니가 나가라해서  나간다 그러니 디파짓 꼭 돌려달라 는 문자라도 보내던지 아님그런 사소한일로  나가라 하다니 말도 안된다 라는 문구를 남가면서 나 정말  나가야하냐? 하고  물어봤어야 합니다.나가라고 해도 나오면 일단은  법적으로 손해 더라구요.지금은 집주인이 말을 바꿀수 있어요. 내가 나가라고  하지않았다라고..,,법을 안다면.   

  • A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답변해주셨네요. 전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제 지인이 한국인 세입자에게 방하나 렌트를 해주고 험하게 사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방바닥 교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저도 전 후 사진을 보자마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중립이고 집주인의 상황도 봐야 알 것 같지만 비바다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세입자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실꺼예요.  사실 대부분의 렌트 경험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전혀 스몰 코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행하라고 할껍니다. 그럼 확실하게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유에 대한 증거 자료가 다 있다면 못이깁니다. 

Q

NO.653

부동산2년정도 렌트를 하려고하는데 보통 연말에 많이 값이 높…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다이제볼(wnsqja810) 2021-12-17
추천수 : 0 조회수 : 6,097

안녕하세요 12월 24일부터 머물수있는 콘도를 구하는데 인원수는 4명이구요 사실 그렇게 높은 월급을 받지 못해서 집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주로 구루에서 많이보는데 10월까지만해도 2500이던 매물들이 3500에도 올라와있고 500은 기본으로 올랐어요 그렇다보니…

  • A

    먼저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이 상당히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콘도 렌트비는 꾸준히 상승했고(대부분 콘도 세입자는 외국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렌트물건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이사갈려다 그냥 제 계약하고 눌러앉았습니다 ㅜㅜ)그래서 싱가폴 부동산 전문가한테 문의한 결과,,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서 일을하기 때문에 싱가폴사람이 콘도를 렌트하기때문이라는 답변을들었는데, 싱가폴에 9년째 살고있는 저로선 싱가폴 사람 성향(?)상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리 만큼 매물건수는 저희 주변콘도에 경우상당히 증가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콘도를 매물로 내놓고 오랜된 콘도는 리노베이션(제가 사는 콘도도 오래되서 소음에시달리고 있습니다 ㅜㅜ)로 통해 매물로 내어 놓더군요..렌트물건이 없으니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집주인은 렌트비를 비싸게 내어놓아도(부동산 에이젼시에서 비싸게 내어놓아도 세입자있다고 코치한다들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니 점점 렌트비는 한달두달사이에도 500불 천불까지도 올라가는걸 봤습니다..코로나 이후 콘도 HDB 판메 가격은 유래없는 곡선으로 상승했고, 싱가폴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이 규제 조치를 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온 다음날놀랍게도 엄청난 랜트 물건이 나와있었습니다. (저희집 근처 검색해도 3건 이러던게 신문기사 다음달 40건이 넘게 나와있더군요^^)생각보다 싱가폴 정부가 세게 규제 방안을 내어놓아서 매물에서 다시 렌트로 바뀐것 같습니다^^그런데 욕심많은 싱가폴 집주인(?)들이 말도 안되게 오른 렌트비를 아직도 떡하니 올려놓고 네고 가능하다고 해눴더군요 ㅋㅋwww.ura.gov.sg위에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콘도 검색하시면 실제 계약된 금액 알수 있습니다.. 구르에 있는건 조금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한두달 거래가 아닌 1년정도 검색해 보시면 대략적인 랜트비 감이 오실거예요.. 그 금액으로 네고하시면 됩니다.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니 혹시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악플은 ㅎㅎ그럼 집 잘 구하실기 기원하겠습니다.

    3 채택답변
Q

NO.651

부동산싱가포르 집 구할 때 에이전트 비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다이제볼(wnsqja810) 2021-11-23
추천수 : 0 조회수 : 6,055

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propertyguru.com 에서 집을 알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는데보통 에이전트 비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직장이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없고 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이됩니다.1.에이전트비용이 1달치 월세가 맞나요?2.…

  • A

    2년 예약이면 1달분1년 계약이면 반달 분그러나 본인이 직접  집 주인 에이전트가 광고하는 집을 찾았다면  에이전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에이전트가  집 주인에게서만 받는 겁니다.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세입자가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한다면 본인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한 마디로  에이전트 한 사람이 집 주인과 세입자 두 군데서  에이전트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예전에는 양측의 에이전트가 되어 비용도 양쪽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불법입니다.그러나 본인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집에 관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대변을 해 줄 에이전트가 없다면  여러가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굳이 에이전트 비용을 내야 한다면 본인 에이전트를 끼고 집을 얻는 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렌트비가 4000이상이고 2년 계약이라면 집 주인 에이전트가 세입자 에이전트에게  집 주인에게서 받은 에이전트 비용을 나눠 주기도 하는데 요즘엔  각자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2
  • A

    먼저 답변 주신분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좀더 쉽게 풀어 써 보겠습니다.먼저 propertyguru.com 을 통해서 접촉을 하시면 아마도 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 일것입니다.집주인이 고용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에이전트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하게 됩니다.다시 말해서 Deposit 금액과 부수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집도 찾아 주고 방문도 도와주고설명도 해주고 등등 편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계약시 에이전트 비용을 해당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에이전트 비용은 이전분 설명이 맞습니다.만약 에이전트를 직접 고용하여 계약 후  다시 1~2년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시 해당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택답변
Q

NO.650

부동산홀렌트 2년 계약후 11개월여 만에 귀국 할 경우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eagoat(seagoat) 2021-08-17
추천수 : 0 조회수 : 8,531

안녕하세요?작년 11월중순에 2년 계약 추가 연장을 했는데 사정상 금년 10월말에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집주인(에이전트)과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 할지 여쭤봅니다.11월중순이 계약한지 1년(12개월…

  • A

    그런데 디플로마틱 클로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남은 1개월치 + 2개월치 내야하는거라 보증금(2개월치)로 퉁치는거면 더 싼 조건인 것 같은데요?

  • A

    디플로마틱 클로즈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아마 1년이 지난 후 시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디플로마틱 클로즈를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에이전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네요.( 디플로마틱 클로즈가 적용되지 않으면 12.5개월 분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 승계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대로,머무는 시점(11월중순)까지의 월세 + 에이전트 커미션 반환부담 (12.5개월분) 은 일반적인계약에 따른 처리절차로 생각됩니다.한국과 다르게 여긴 집주인 위주라서 어쩧수 없는 것 같습니다.

Q

NO.645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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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2,329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
  • A

    쪽지 드렸어요

Q

NO.644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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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6,659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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