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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원산지
  • 차칸사람들 (singas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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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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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김치중에서도 종가집 김치처럼 페키징이 확실하게 한국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비비고 김치도 대용량은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팔리더라구요.   자주 가는 정육점도 최근 김치를 중국산으로 슬그머니 바꿨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발길을 끊었습니다.   싱가폴에서 판매되는 김치들의 원재료를 포함한 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김치제조 공장에서 잘 관리해서 만들었다해도 절임배추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먹는걸로 장난치는 인간들 정말 극혐입니다.   싱가폴내에 한국음식관련 협회나 한인회 나아가서는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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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김치 원산지
  • 차칸사람들 (singasinga)
  • 답변 : 110건
  • 답변채택률 : 6.36%
  • 2021-03-18 13:27
싱가폴에서 만들어지는 김치와 모든 음식점에서 나오는 김치도 원산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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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747

기타싱가폴 배우자와 이혼하신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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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티티얌(titilove) 2021-03-16
추천수 : 0 조회수 : 7,940

안녕하세요,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고 싶어 글 남겨요.혹시 싱가포리안 배우자와 이혼하신 분들 중,한국과 싱가폴 두 나라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 계신가요?이런 경우엔 한국이랑 싱가폴 두 군데서 모두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신청 해야하나요?아니면 두 나라 중 한쪽만 골라서 한쪽에…

  • A

    싱가폴 배우자오 ㅏ결혼해서 혼인신고는 당연히 양 쪽에 했고, 이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한국 분은 한국 대사관, 싱가폴분은 정부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다툼이 없다면 변호사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별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하고, 잘 해결되시길요...

  • A

    법원(한국/싱가포르 법원 둘중 한곳)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신고는 양쪽 국가 다 해야하고요,싱가포르에 계시니 싱가포르 법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으로 가지고 대사관 또는 한국으로 가셔서 구청 등에 이혼 신고 하시면 됩니다.싱가포르 법원 이혼절차에 있어 변호사 고용은 본인 상황에 맞춰 고려를 해보시고, 변호사와 기본적인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꺼에요.기타 이김컨설팅 등에 싱가포르 이혼절차 안내(최신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도 참고해 보시고, 법원에 이혼 판결 후 대사관에 이혼신고 등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이김컨설팅 : https://leekimalliance.com/download/76990- 대사관 이혼신고 안내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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