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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자녀의 장기체류 VISA 신청 방법
  • 좋은아빠 (sugianto)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1-03-12 17:03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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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44
  • 0

안녕하십니까?

EP & DP로 14년째 싱가폴에 체류중인 가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23세된 성인자녀가 오는 6월에 나와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2월까지 약 8개월동안 한국에서는 마땅히 지낼곳이 없는 사정으로 인해 혹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서 싱가폴에 들어올수 있게 현지 AGENT를 통하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장기체류 VISA (1년)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받으셨던 분들이나 처리 방법을 아시는 분들께 조언 좀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367

생활싱가포르 취업자 의료보험 질문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찰떡파이(tndus5497) 2021-04-05
추천수 : 0 조회수 : 7,179

이번에 싱가포르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되어 곧 입국을 앞두고있습니다.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긴했는데 혹시 몰라서 의료보험을 하나 더 들고자합니다.보통 한국에서 장기체류보험을 들고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알아보니 주재원이나 출장 및 파견근무자만 가입이 되는것 같더라구요보험비…

  • A

    제 이해로 별도 장기체류보험아런 보험은 없습니다. 여행자보험의 최대 가입한도가 1년이며, 이를 주재원들이 많이 가입하여 주재원 보험혹은 장기체류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삼성화재 등 보험사 여행자 보험 1년짜리 가입하시면 됩니다.병원비 청구도 다 이메일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1년짜리 계약이다 보니 당해년도 병원비 청구액>보험료 인 경우 갱신을 거절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게 보험인데....평소에 병원신세를 좀 지셨으면 정말 병원 입원 내지 수술등의 진짜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 A

    싱가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 하세요. 일년 배상 한도액이 $1백만불 - $2백만불 입니다. 싱가폴 병원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여 드리는 단체 의료보험은 한도액이 낯아서,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9295-5595 / endlessvoyage@aia.com.sg

  • A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있는 한국인 자산관리사/보험설계사 추천드려요. 전화번호 : +65 8714 7282 (카톡 아이디 mongchelle), 이메일 : yunhee.shin.sg@gmail.com보험은 AXA, AVIVA, NTUC, Manulife, Raffles, AIA, AIG, Tokio Marine, China Taiping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Q

NO.13360

기타싱가폴 배우자와 이혼하신분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티티얌(titilove) 2021-03-16
추천수 : 0 조회수 : 8,727

안녕하세요,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고 싶어 글 남겨요.혹시 싱가포리안 배우자와 이혼하신 분들 중,한국과 싱가폴 두 나라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 계신가요?이런 경우엔 한국이랑 싱가폴 두 군데서 모두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신청 해야하나요?아니면 두 나라 중 한쪽만 골라서 한쪽에…

  • A

    싱가폴 배우자오 ㅏ결혼해서 혼인신고는 당연히 양 쪽에 했고, 이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한국 분은 한국 대사관, 싱가폴분은 정부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다툼이 없다면 변호사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별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하고, 잘 해결되시길요...

  • A

    법원(한국/싱가포르 법원 둘중 한곳)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신고는 양쪽 국가 다 해야하고요,싱가포르에 계시니 싱가포르 법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으로 가지고 대사관 또는 한국으로 가셔서 구청 등에 이혼 신고 하시면 됩니다.싱가포르 법원 이혼절차에 있어 변호사 고용은 본인 상황에 맞춰 고려를 해보시고, 변호사와 기본적인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꺼에요.기타 이김컨설팅 등에 싱가포르 이혼절차 안내(최신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도 참고해 보시고, 법원에 이혼 판결 후 대사관에 이혼신고 등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이김컨설팅 : https://leekimalliance.com/download/76990- 대사관 이혼신고 안내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Q

NO.13353

부동산HDB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잭슨킴(kth2295) 2021-03-08
추천수 : 2 조회수 : 8,252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방 계약은 11월까지지만 4월초에 나가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따로 집주인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새벽에 조용하게 나가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쪽지 드려요.

    1
  • A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의 경우 이미 집주인과 계약이 된 내용이므로 가능한 일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애기한 후 원만하게 합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 조항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임대자를 찾아준다던지 해당 에이전트 비용을 내어 주는 조건도 애기해 볼수 있으며 가능한 보증금도 받으시고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옵션을 먼저 애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요.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을 이행 못하면 당연히 집주인과 상의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보증금을 포기한다고 그냥 새벽에 조용히 나간다는거는 도망간다는 말인가요?계약하실때 여권, 비자 등 모두 제출한게 아니었나요?비자를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그 회사에 돌아갈 피해는 생각안하시는지,그리고 여권또한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싱가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바로 차단될 가능성은 생각안하시는지.(집주인이 신고했을 시)좋은 끝맺음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 싱가폴에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을 욕먹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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