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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귀국시 비행기 좌석..
  • red tomato (linca76)
  • 질문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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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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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초에 대한항공으로 한국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일반석으로 해야할지 비즈니스석으로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때문에요...


가족들은 비즈니스석이 더 청결하고 안전할 거라면서....비즈니스석으로 하라 하고...

그런데 티켓 예약직원은 현재 예매율을 말할수 없지만, 비즈니스석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을경우 거리유지가 안될수 있다고 하고..


요즘에 생각보다 한국가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기도 하고... 제가 아는 동료 말로는.. 비즈니스석으로 한국 갔을때, 11명 정도 비즈니스석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


4월초에 갈 예정인데요.. 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일반석이 나을까요 비즈니스석이 나을까요..

갈등 됩니다.

대한항공사에서는 말하기를...따로 기내안에서 좌석 배치시 거리유지 안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많으면 많은대로 앉는다고 하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8671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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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2,798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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