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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marriage LTVP 승인받은 WP홀더입니다. 퇴사가능할까요?
  • ramzi (ramzi)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66.67%
  • 2021-03-05 16:49
  • 답글 : 1
  • 댓글 : 0
  • 10,752
  • 0

안녕하세요 :)


현재 WP홀더구요, 싱가폴에서 2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싱가포리언 남친과 ROM 예정이라 미리 Pre-marriage LTVP까지는 승인 받았어요.


문제는 제가 퇴사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퇴사 후 당분간 취업 예정 없음) WP 캔슬 시 체류기간이 한 달로 한정되어 있고, ROM 후에 LTVP 신청을 바로 한다고해도 승인까지는 최대 6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거같아 고민입니다. 그렇게 되면 LTPV 승인도 늦어질 것 같구요..


LTVP 받을 때까지 존버해야할까요ㅠㅠ....?

그냥 다 드랍하고 한국 입국 후 관광비자로 다시 입싱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 고민입니다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 Re: Pre-marriage LTVP 승인받은 WP홀더입니다. 퇴사가능할까요?
  • 싱가폴5 (makin2000)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21-03-06 01:06

LTVP 나올때까지는 기다리세요. 현재 관광비자로 싱가폴 입국도 안될뿐더러 WP는 취소시 special visa 일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귀국 비행편이 없거나 증빙이 가능한 경우일 때 고용주쪽에서 MOM에 요청 가능합니다. ROM까지 하시고 LTVP 승인나오면 ICA에서 LTVP등록할 때 카운터에서 WP는 자동으로 취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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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732

기타싱가폴 배우자와 이혼하신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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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얌(titilove) 2021-03-16
추천수 : 0 조회수 : 8,791

안녕하세요,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고 싶어 글 남겨요.혹시 싱가포리안 배우자와 이혼하신 분들 중,한국과 싱가폴 두 나라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 계신가요?이런 경우엔 한국이랑 싱가폴 두 군데서 모두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신청 해야하나요?아니면 두 나라 중 한쪽만 골라서 한쪽에…

  • A

    싱가폴 배우자오 ㅏ결혼해서 혼인신고는 당연히 양 쪽에 했고, 이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한국 분은 한국 대사관, 싱가폴분은 정부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다툼이 없다면 변호사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별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하고, 잘 해결되시길요...

  • A

    법원(한국/싱가포르 법원 둘중 한곳)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신고는 양쪽 국가 다 해야하고요,싱가포르에 계시니 싱가포르 법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으로 가지고 대사관 또는 한국으로 가셔서 구청 등에 이혼 신고 하시면 됩니다.싱가포르 법원 이혼절차에 있어 변호사 고용은 본인 상황에 맞춰 고려를 해보시고, 변호사와 기본적인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꺼에요.기타 이김컨설팅 등에 싱가포르 이혼절차 안내(최신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도 참고해 보시고, 법원에 이혼 판결 후 대사관에 이혼신고 등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이김컨설팅 : https://leekimalliance.com/download/76990- 대사관 이혼신고 안내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8/view.do?seq=12608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Q

NO.50722

생활PR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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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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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5155(ddorebe) 2021-03-10
추천수 : 0 조회수 : 8,778

안녕하세요  남편은 EP 저는 DP 가지고 있고, 이번에 PR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남편이 신청하면 저는 자동적으로 PR 이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려고 하는데, 남편혼자 신청할때보다 저랑 같이 신청하면 의뢰비 더 비…

  • A

    신청하실 때 배우자 같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 신청 시 인당 100불이니 두 분 신청하면 200불 내시면 됩니다. 컨설팅 금액은 인원이랑은 상관없습니다.

  • A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은 신청자의 한해서 승인이 나오면 배우자분꼐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남편분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허시고 추가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통상 부부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분다 싱가포르에서 체류한 경력이나 수익, 여러 스펙이 승인에 도움이 될때 같이 신청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영주권 신청서에 작성하는 정보와 실제 제공하는 서류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스펠링이나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 A

    부부 중 한명만 혹 자녀를 배제하고 PR신청을 하면 리젝 확률이 매우 높아요. 심지어 부부 모두가 PR 이어도 새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PR 이 되지 않아요 따로 신청해야하고 이 또한 리젝이 잘되는 곳이라...신청할때 최대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준비하시는게....그리고 컨설팅 업체가 도와줄게 별로 없어요....저도 예전에 상담만 받아봤었는데 결국 다 제가 준비하는...그래서 걍 혼자 했네요. 모두 온라인이고 제출 서류도 명확하고 어차피 가장 골치거리인 서류준비는 개인의 몫이라 서류준비를 대행해주지 않는한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PR 신청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서류 수집/공증 과정만 넘으면 됩니다. 

Q

NO.50719

기타한국 방문 후 다시 돌아올 때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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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knn(birmione) 2021-03-08
추천수 : 0 조회수 : 5,491

안녕하세요, 조만간 한국을 잠시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돌아오기 전에 회사에서 정부에 entry approval을 신청받고 발급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비행기 티켓도 승인서가 나온 후에 구매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그냥 돌아오는…

  • A

    작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같은 경우는 한국 입국 전에 HR통해서 entry permit 받고 예약했습니다(사실은 예약만 해놓고 승인나기 전까지 구매를 안했던 것 같아요. 승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 회사 출장이면 회사에서 모든 비용 다 지급해야 당연하지요. 전 개인적으로 방문한거라 모든 격리비용 제가 지불했습니다.

  • A

    비행기가 있는 날짜를 확실하게 골라서 신청하고,  entry apprval 이 나오면 뱅기표를 사셔야 합니다. 안나올 수도 있고..신청날짜로 앞뒤 1일, 즉 72시간의 window내에 싱가폴에 도착해야 합니다.코비드 테스트는 총 3번 입니다. 출발 7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1번, 도착해서 창이공항에서 1번, 격리해제일 전에 1번. 한국에서는 15만원인가 냈고...공항것은 160인가 냈고, 마지막 테스트는 어제 148불인가 결제했는데 이것도 시기마다 다른 듯 하더군요. 어떤 분은 186불 냈다고..제가 지금 호텔 격리중인데 호텔 격리비용은 1인 1실이고 일괄적으로 2000 불 입니다.비용은 회사인사팀이랑 상의하셔야 할 듯 한데요..원칙적으로 거기 승인레터인지 회사에서 왔던 안내문인지에 보면 현재 정부의 방침은 travel restriction이기 때문에 정부 recommendation에 반해서 해외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경우 시민권자도 자비부담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해외에 출국했다가 돌아와서 코로나감염될 경우 모두 자비 치료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지침이 여행금지인데 이것을 어기고 본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가는 것이므로 자비로 한다고..호텔 비용 코로나 테스트 비용 등등은 만약 크리티컬 비지니스 출장이라면 회사에서 커버해 주겠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이런 출장은 글로벌 사장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냥 작년 연말에 집에 간 사람들 모두 자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Q

NO.50718

부동산HDB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 답글 : 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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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킴(kth2295) 2021-03-08
추천수 : 2 조회수 : 8,340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방 계약은 11월까지지만 4월초에 나가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따로 집주인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새벽에 조용하게 나가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쪽지 드려요.

    1
  • A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의 경우 이미 집주인과 계약이 된 내용이므로 가능한 일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애기한 후 원만하게 합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 조항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임대자를 찾아준다던지 해당 에이전트 비용을 내어 주는 조건도 애기해 볼수 있으며 가능한 보증금도 받으시고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옵션을 먼저 애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요.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을 이행 못하면 당연히 집주인과 상의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보증금을 포기한다고 그냥 새벽에 조용히 나간다는거는 도망간다는 말인가요?계약하실때 여권, 비자 등 모두 제출한게 아니었나요?비자를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그 회사에 돌아갈 피해는 생각안하시는지,그리고 여권또한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싱가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바로 차단될 가능성은 생각안하시는지.(집주인이 신고했을 시)좋은 끝맺음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 싱가폴에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을 욕먹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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