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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받은 항생제와 연고가 효과가 없네요..(마데카솔 파는곳문의)
  • rainbow7 (justice0916)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21-01-07 15:35
  • 답글 : 1
  • 댓글 : 1
  • 5,825
  • 0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서인지 귓가와 귀 안쪽에 염증 증상이 있어서 집 근처 GP에서 진료를 받고  


항생제와 연고를 처방 받아서 사용중인데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일주일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와 약이 맞지를 않는걸까요? 염증도 줄지 않고 가려우니 힘드네요


스페셜 리스트 병원를 가야하는건가요?


혹시 가디언이나 유니티에서 한국의 마테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연고를 구매할수있나요?


한국 약국에선 쉽게 구할수 있는 연고들인데 ..ㅠㅠ





  • [답변]
  • Re: 처방받은 항생제와 연고가 효과가 없네요..(마데카솔 파는곳문의)
  • 쫄병이 (ss9010)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50%
  • 2021-01-07 18:07

외이도염이신거 같은데 .마데카솔 후시딘은 별효과 없으실꺼여요. 제경우 .병원에서 항생제만 처방해주다 1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 스페셜 닥터로 연결받으려고 갔는데 다행히 의사가 알아보고 스테로이제가 들어간 외이도염 전용 액상 연고를 처방해줘서 일주일 만에  나아졌어요 닥터말이 먹는약은 효과가 없다면서..

처방받으신 연고가 브랜드는 여러가지 일수 있으나 제가 처방받은 약은

 CIPROBAY HC EAR DROP 이고 스테로이제 ^^들어간액상 연고여요  처방잘받으셔서 나으시길 바래요 외이도염은 한번생기면 피곤하거나 면역떨어지면 종종생기더라구요 .. 

댓글목록

rainbow7님의 댓글

rainbow7 (justice0916)

먹는약은 효과가 적은거였군요 ;;  우선 완쾌 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소중한 경험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640

생활최근레 Q delivery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새순(elitekay) 2021-01-06
추천수 : 0 조회수 : 6,420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짐을 부치려고 합니다. 최근 규정이 바뀌았네요.  픽업하러 집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체국에서 픽업을 하겠다에요. 택배 상자를 우체국으로 가져가는 건지??? 경험해 보신 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 A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용했는데 우체국 직원이와서 직접 픽업합니다. 근데 문제는 박스를 뜯어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다 확인후 박스위에 기재를 하나씩 다 하고 배송이 안되는 물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돌려 보내요…(한국에서 배송이 안되서 돌려 보내는 택배비는 받는사람이 현금으로 또 지불해야합니다)  배송이 안되는 품목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리스트는 없답니다.자기네 마음대로인거 같아요.  박스 2개를 친정 엄마가 보내주셨는데 그 안속에 있던 스팸, 참치캔이 몇개씩 없어졌더라구요…   우체국에 컴플레인 했더니 자기네는 물건만 가져가고 박스 오픈부터 물건 기재하는건 Q 익스프레스에서 한다네요.. 한국에서 물건 보내실때 미리 사진 찍어 놓으시고, 갯수 확인후 보내세요… 가격이 저렴해서 이용했는데 퀄리티는 아주 최악입니다.  두번다시 이용안해요.. 비싸더라도 우체국으로 할려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글 올려봅니다. 

Q

NO.50629

생활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오이공(dhwlgkgk) 2021-01-02
추천수 : 1 조회수 : 7,074

안녕하세요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관련 조언 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싱가폴에 한국으로 잠시 와있는데 재택이 길어져 좀 더 있다가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tax resident 구분 될 수 있을까요?20년 9월부터 21년 돌아가는 시점까지 해외거주 기간이 6…

  • A

    한국의 경우 2과세기간이 걸치는경우(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속하여 체류할경우)183일을 2과세 기간에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부분은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2020년도에 이미 183일을 체류하셨다면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어 2중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좀 오래 체류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회사 정책상 18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기간에 맞게 입국했었는데 아마 소득세에대한 부분을 회사랑 잘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 A

    저도 비슷한 경우라 알아보는 중입니다.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거주 기간이 182일 미만이면 Tax Resident 혜택 못 받나요? 싱가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봤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싱가폴 9년째 거주중)..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 A

    정답은 아닐 지 모르나 의견 나눠봅니다.1. 고용주가 싱가포르소재 법인이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183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해도 tax resident로 IRAS에 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국 국세청 관점에서 2020년에 183일 초과 거주하신 사실로 세법상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체류기간 이외의 사실관계(고용, 가족, 주소지 등)등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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