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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 인레이, 크라운을 세라믹이나 금으로 해보신 분.. 치과 추천 희망
  • 하린 (aesk0101)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1-01-06 00:19
  • 답글 : 1
  • 댓글 : 1
  • 4,186
  • 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어금니 인레이를 금으로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떨어진지 한~참~~ 됐는데 한국 갈 수 있을줄 알고 계속 치과 가는걸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치하다가 충치도 생긴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싱가폴에서 해야할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걸 다시 붙일수는 없고 충치 치료 후 완전 새로 해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한국인 선생님이 하시는 치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경험해본 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로 추천/비추천 해주실수 있을까요.


여담이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교정치료 받다가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돈 다 때어먹고 해외로 도망가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치과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교정기 다 긁어내고 발치하고 교정기 다시 붙이고 또 교정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해외에서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실력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사기치고 해외가서 뻔뻔하게 개원하시는 분들.. 여기 있을까요?

여기는 그런분들 없길 바라면서.. 답변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치아 인레이, 크라운을 세라믹이나 금으로 해보신 분.. 치과 추천 희망
  • 쫄병이 (ss9010)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50%
  • 2021-01-07 13:21

 Q &M 리버벨리 원현선 원장님께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문제는 예약 잡기가 힘들어요 대기 환자가 많아서 ㅠ.ㅠ 그래도 추천해요..꼼꼼하고 정직하게 잘치료해주실꺼여요 저희가정은 싱가폴에 사는동안  주치의로 마음속에 결정해 둔 치과병원이 되었어요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혹시.직전취소하시는분있음  연락달라고 해서 가시는게 좀 빠를수도 있어요 . 치료 잘받으시길 바래요 .. 

댓글목록

하린님의 댓글

하린 (aesk0101)

답변 감사합니다 ^^ 잘하는 분이셨이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알아볼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638

생활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오이공(dhwlgkgk) 2021-01-02
추천수 : 1 조회수 : 6,996

안녕하세요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관련 조언 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싱가폴에 한국으로 잠시 와있는데 재택이 길어져 좀 더 있다가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tax resident 구분 될 수 있을까요?20년 9월부터 21년 돌아가는 시점까지 해외거주 기간이 6…

  • A

    한국의 경우 2과세기간이 걸치는경우(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속하여 체류할경우)183일을 2과세 기간에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부분은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2020년도에 이미 183일을 체류하셨다면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어 2중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좀 오래 체류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회사 정책상 18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기간에 맞게 입국했었는데 아마 소득세에대한 부분을 회사랑 잘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 A

    저도 비슷한 경우라 알아보는 중입니다.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거주 기간이 182일 미만이면 Tax Resident 혜택 못 받나요? 싱가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봤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싱가폴 9년째 거주중)..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 A

    정답은 아닐 지 모르나 의견 나눠봅니다.1. 고용주가 싱가포르소재 법인이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183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해도 tax resident로 IRAS에 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국 국세청 관점에서 2020년에 183일 초과 거주하신 사실로 세법상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체류기간 이외의 사실관계(고용, 가족, 주소지 등)등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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