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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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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첫눈님의 댓글
첫눈 (hmj123)싱에서 수입이 있고 싱에 세금을 내는 분의 경우엔 한국은행에 재산반출신고를 하고 갖고 오고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위의 경우를 비거주자라 칭하고,그렇지않고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고 유학을 위해 왔다던지 주재원으로 몇년 나오신 분은 한국에 집을 사기 위한 송금으로 신고 하고 향후 양도차액이 생기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처음 계약에 필요한 일부 자금은 급한대로 은행에서 먼저 송금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오실때 재산반출신고 혹은 집구입 신고를 한후 송금받으시면 됩니다.
첫눈님의 댓글
첫눈 (hmj123)한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 보세요.서류만 미리 잘 준비해 가면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몽구님의 댓글
몽구 (mongu)한국에 은행계좌 있으시면 전화로 담당직원에게 상담받으세요. 은행에 관련 서류가 다 있으니 메일이나 팩스로 전송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