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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yswoo (jsyswoo)
  • 질문 : 19건
  • 질문마감률 : 0%
  • 2021-01-03 09:47
  • 답글 : 0
  • 댓글 : 0
  • 5,178
  • 2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발목이 붓고 점점 걷기도 힘드네요 혹시 추천 병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639

생활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오이공(dhwlgkgk) 2021-01-02
추천수 : 1 조회수 : 6,970

안녕하세요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관련 조언 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싱가폴에 한국으로 잠시 와있는데 재택이 길어져 좀 더 있다가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tax resident 구분 될 수 있을까요?20년 9월부터 21년 돌아가는 시점까지 해외거주 기간이 6…

  • A

    한국의 경우 2과세기간이 걸치는경우(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속하여 체류할경우)183일을 2과세 기간에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부분은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2020년도에 이미 183일을 체류하셨다면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어 2중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좀 오래 체류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회사 정책상 18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기간에 맞게 입국했었는데 아마 소득세에대한 부분을 회사랑 잘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 A

    저도 비슷한 경우라 알아보는 중입니다.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거주 기간이 182일 미만이면 Tax Resident 혜택 못 받나요? 싱가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봤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싱가폴 9년째 거주중)..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 A

    정답은 아닐 지 모르나 의견 나눠봅니다.1. 고용주가 싱가포르소재 법인이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183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해도 tax resident로 IRAS에 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국 국세청 관점에서 2020년에 183일 초과 거주하신 사실로 세법상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체류기간 이외의 사실관계(고용, 가족, 주소지 등)등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1
Q

NO.50625

부동산셈바왕 출퇴근에 적합한 주거 지역은 어디일까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싱배사(sing202103) 2020-12-22
추천수 : 2 조회수 : 8,895

내년 초 업무차 싱가포르 입국 예정입니다. 기간은 대략 1년 가량이며 근무지역은 셈바왕 조선소입니다. 예전에는 단체로 한달 반 정도 출장 경험이 있는데 당시는 에이전시 통해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출장간지 오래되어 당시 거주지역은 기억이 안나네요)…

  • A

    쪽지 확인해 보세요

  • A

    택시비용은 오전 피크타임때 30불 넘게 생각하셔야됩니다. 30 - 40분  MRT 출퇴근 편도로 생각하면 빨간선 이용해서 부킷바톡 같은곳 가셔도 되고, 비샨쪽 까지 생각해보셔도 될듯합니다. 매일 그랩타실 생각이라면야 출퇴근 시간에 따라 도로사정이 달라져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그 시간대에 구글지도로 찍어보시는게 정확할 듯합니다. 셈바왕 엠알티 주변지역은 거진 다 거주지역이라 아예 회사근처로 렌트하셔도 됩니다. 공업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회사가 엠알티까지의 셔틀을 운영합니다. 셈바왕 근처의 우드랜드나 이슌정도만 해도 그냥저냥 빠르게 출퇴근하면서 살만한 편의시설은 다 있지만 시내에서 사람만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2 채택답변
Q

NO.50622

사업/직장EP renewal 시 변경 된 Salary 적용 관련…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flknn(birmione) 2020-12-18
추천수 : 1 조회수 : 8,571

안녕하세요. 최근 EP 비자의 요건이 강화 되어 Salary가 월 $4500 까지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진단 해봤을때 제 경력으론 거의 6000까지 받아야 하더라구요.) 신규 EP 발급의 경우 이 요건이 10월부터 시작 되었고, 2021년 5월부터는…

  • A

    케바케지만 직접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직속 상사에게 꼭 미리 말을 할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피셜한 방법이 아닌, 적당한 방법으로 자가 진단의 결론과 함께 미리 언질을 주어 대비가 필요하다는걸 직속 상사가 알아야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직속 상사는 모릅니다.본인 입장에서 만약 갱신 신청이 reject 되고나서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회사 HR 나름대로 규정이 있으므로)가 모자라서 appeal 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회사에선 어쩔수 없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sp 로 바꿔야 하거나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MOM 입장에서는 갱신 직전에 월급을 올렸다하더라도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고용인을 필요로한다 라고 결정내린 것이므로 MOM 에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므로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입장을 선고려하는것이 대부분의 싱가폴 정부부처의 입장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미리 말을 하고 직속 상사가 HR 에 자문을 구한다면, 월급을 올려주거나 또는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고민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게 유리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힘들수도 있긴하지만, 그래도 만약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것도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당하는것이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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