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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오이공 (dhwlgk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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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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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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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관련 조언 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싱가폴에 한국으로 잠시 와있는데 재택이 길어져 좀 더 있다가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tax resident 구분 될 수 있을까요?
20년 9월부터 21년 돌아가는 시점까지 해외거주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갈듯합니다.
20년은 183일 이상 거주하였고, 올해에 다시 싱가폴로 돌아갈 시 예정대로 무사히 입국할수 있다면 21년도 183일 이상 거주기간이 나옵니다.
해외 거주기간이 20년 21년에 걸쳐 6개월이 넘을지라도, 각 년도에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20년 21년 두해 모두 거주자 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IRAS에서는 2년에 걸쳐 183일 이상 연속 거주시 두해 모두 Tax resident로 구분된다고 나와있기는 한데… 정확히 183일 어떻게 계산되는지르 모르겠어서요..
유경험자 분이나 잘 아시는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Obligation to Pay Tax
Your tax liability will depend on your tax residency status.
You will be regarded as a tax resident if you:
- a. stay or work in Singapore
- i. for at least 183 days in a calendar year; or
- ii. continuously for three consecutive years; or
- b. work in Singapore for a period straddling two calendar years and your total period of stay* is at least 183 days.
- [답변]
- Re: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photojun (photojun)
- 답변 : 63건
- 답변채택률 : 26.98%
- 2021-01-02 23:24
한국의 경우 2과세기간이 걸치는경우(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속하여 체류할경우)183일을 2과세 기간에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부분은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2020년도에 이미 183일을 체류하셨다면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어 2중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좀 오래 체류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회사 정책상 18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기간에 맞게 입국했었는데 아마 소득세에대한 부분을 회사랑 잘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오이공님의 댓글
오이공 (dhwlgkgk)
감사합니다! 우선 회사하고 확인을 해야겠네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_^;
2018년도부터 1과세기간중 183일 이상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과세대상이 안될수 있을까요?
photojun님의 댓글의 댓글
photojun (photojun)
개정된 세법으로 1년 183일로 거주자 판단을 하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2020년에 183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무관할것 같습니다.
오이공님의 댓글의 댓글
오이공 (dhwlgkgk)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son069 (son069)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1-01-03 00:27
저도 비슷한 경우라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
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거주 기간이 182일 미만이면 Tax Resident 혜택 못 받나요? 싱가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봤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싱가폴 9년째 거주중)..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오이공님의 댓글
오이공 (dhwlgkgk)3년이상 거주시 기간 상관없이 해택받을수있다는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답변]
- Re: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Kimb. (kkimy)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21-01-05 01:29
정답은 아닐 지 모르나 의견 나눠봅니다.
1. 고용주가 싱가포르소재 법인이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183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해도 tax resident로 IRAS에 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 국세청 관점에서 2020년에 183일 초과 거주하신 사실로 세법상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체류기간 이외의 사실관계(고용, 가족, 주소지 등)등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오이공님의 댓글
오이공 (dhwlgkgk)비거주자로 구분 안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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