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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달러 환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천사의여유 (suim0921)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21-01-02 10:20
  • 답글 : 0
  • 댓글 : 0
  • 6,243
  • 2

안녕하세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추후(내년쯤으로 계획) 미국에가서 전공에 대하여 조금 더 공부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싱가포르 달러(SGD)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으며, 저축도 SGD로 하고 있는데요.
계좌는 DBS saving account / DBS multiplier account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 대비 싱가포르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는것으로 보여, 기회가 될때 미리 환전을 해놓고자 합니다
미국 달러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보관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았으나, 집에 금고가 없고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이 부분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관련하여 알아보던 와중 제가 가지고 있는 multiplier account의 경우는 계좌내에서 환전을 통하여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여 보관이 가능한것으로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방법을 통하여 미국 달러를 보관하고 추후 필요할시 USD로의 출금 혹은 송금의 방법이 합리적일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한국 원화 대비 싱가포르 달러가 너무 약세인것으로 보여져, 내년쯤 미국으로 갈때 한번에 한국에 있는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안도 2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으나, 그때까지 환율이 이전의 800원 후반대로 회복이 될지가 미지수이며 그로 인한 조금의 손해는 있을것으로 사료 되어, 가장 마지막 옵션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넓은 지식이 없다보니 글이 조금은 두서 없을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 드리며, 관련하여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638

생활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과세기간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오이공(dhwlgkgk) 2021-01-02
추천수 : 1 조회수 : 6,995

안녕하세요 싱가폴 tax resident 구분 관련 조언 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싱가폴에 한국으로 잠시 와있는데 재택이 길어져 좀 더 있다가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tax resident 구분 될 수 있을까요?20년 9월부터 21년 돌아가는 시점까지 해외거주 기간이 6…

  • A

    한국의 경우 2과세기간이 걸치는경우(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속하여 체류할경우)183일을 2과세 기간에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내용을 보면 이부분은 싱가포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2020년도에 이미 183일을 체류하셨다면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어 2중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좀 오래 체류하다가 왔는데 저희는 회사 정책상 18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기간에 맞게 입국했었는데 아마 소득세에대한 부분을 회사랑 잘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 A

    저도 비슷한 경우라 알아보는 중입니다.현재 EP소유하고 있고 2021년 10월까지 유효한데,제가 2020년 7월부터 한국에서 원격 근무하고 있거든요. 급여는 싱 달라로 싱 은행에서 받고요. 올해 8-9월까지 계속 한국서 원격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에 세금 납부할때 1년에 싱가폴 거주 기간이 182일 미만이면 Tax Resident 혜택 못 받나요? 싱가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 받을수 있다는 문구는 봤는데 좀 더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참고로 싱가폴 9년째 거주중).. 전문가님들이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 A

    정답은 아닐 지 모르나 의견 나눠봅니다.1. 고용주가 싱가포르소재 법인이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183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 해도 tax resident로 IRAS에 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한국 국세청 관점에서 2020년에 183일 초과 거주하신 사실로 세법상 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체류기간 이외의 사실관계(고용, 가족, 주소지 등)등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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