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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퍼레터 사인 후 더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은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오?
  • 먐먐 (dnjel22)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20-12-20 02:03
  • 답글 : 1
  • 댓글 : 0
  • 10,130
  • 1

현재 오퍼레터를 받아서 며칠 전 사인을 한 상황인데

다른 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았어요

오퍼레터 사인한 회사는 아직 비자 신청도 안들어갔구요.. 혹시 오퍼레터 사인한 회사 입사를 취소하면 사인한 계약서 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답변]
  • Re: 오퍼레터 사인 후 더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은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오?
  • 작은소원 (sengkang)
  • 답변 : 29건
  • 답변채택률 : 13.79%
  • 2020-12-22 15:00

요즘 싱가폴 실업률이 높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직장을 구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오퍼 사인한 회사에 사정이 생겨서 못갈것 같은데 괜찮은 지 

먼저 물어보시고 괜찮다면 더 좋은 오퍼를 받으신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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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612

사업/직장EP renewal 시 변경 된 Salary 적용 관련…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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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flknn(birmione) 2020-12-18
추천수 : 1 조회수 : 8,686

안녕하세요. 최근 EP 비자의 요건이 강화 되어 Salary가 월 $4500 까지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진단 해봤을때 제 경력으론 거의 6000까지 받아야 하더라구요.) 신규 EP 발급의 경우 이 요건이 10월부터 시작 되었고, 2021년 5월부터는…

  • A

    케바케지만 직접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직속 상사에게 꼭 미리 말을 할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피셜한 방법이 아닌, 적당한 방법으로 자가 진단의 결론과 함께 미리 언질을 주어 대비가 필요하다는걸 직속 상사가 알아야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직속 상사는 모릅니다.본인 입장에서 만약 갱신 신청이 reject 되고나서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회사 HR 나름대로 규정이 있으므로)가 모자라서 appeal 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회사에선 어쩔수 없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sp 로 바꿔야 하거나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MOM 입장에서는 갱신 직전에 월급을 올렸다하더라도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고용인을 필요로한다 라고 결정내린 것이므로 MOM 에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므로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입장을 선고려하는것이 대부분의 싱가폴 정부부처의 입장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미리 말을 하고 직속 상사가 HR 에 자문을 구한다면, 월급을 올려주거나 또는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고민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게 유리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힘들수도 있긴하지만, 그래도 만약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것도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당하는것이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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