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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renewal 시 변경 된 Salary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flknn (birm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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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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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EP 비자의 요건이 강화 되어 Salary가 월 $4500 까지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진단 해봤을때 제 경력으론 거의 6000까지 받아야 하더라구요.) 신규 EP 발급의 경우 이 요건이 10월부터 시작 되었고, 2021년 5월부터는 renewal 시에도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Renewal 자가 진단을 했을때 EP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회사에 말을 해서 갱신 전에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야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또한 갱신 직전에 월급을 올린 사실이 탄로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무튼 이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EP renewal 시 변경 된 Salary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yongyong (yongyong)
- 답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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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00:36
케바케지만 직접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직속 상사에게 꼭 미리 말을 할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피셜한 방법이 아닌, 적당한 방법으로 자가 진단의 결론과 함께 미리 언질을 주어 대비가 필요하다는걸 직속 상사가 알아야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직속 상사는 모릅니다.
본인 입장에서 만약 갱신 신청이 reject 되고나서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회사 HR 나름대로 규정이 있으므로)가 모자라서 appeal 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회사에선 어쩔수 없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sp 로 바꿔야 하거나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MOM 입장에서는 갱신 직전에 월급을 올렸다하더라도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고용인을 필요로한다 라고 결정내린 것이므로 MOM 에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므로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입장을 선고려하는것이 대부분의 싱가폴 정부부처의 입장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미리 말을 하고 직속 상사가 HR 에 자문을 구한다면, 월급을 올려주거나 또는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고민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게 유리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힘들수도 있긴하지만, 그래도 만약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것도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당하는것이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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