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완료
  • 기타
  • 내성발톱 치료병원
  • sing12 (kimsang03)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0-11-27 12:29
  • 답글 : 1
  • 댓글 : 0
  • 5,008
  • 0

제목대로 내성발톱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ㅠㅠ



내성발톱 치료병원이나 치료할수 있는곳 있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ㅎㅎ

  • [질문자 채택답변]
  • Re: 내성발톱 치료병원
  • 조은맘 (cjbak6319)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14.29%
  • 2020-11-28 10:28

MARY MEDICAL CLINIC &SURGERY 

BLOCK 252 JURONG EAST ST 24

#01-157 singapore 600252 

Tel; 6562 4721


몇년전에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서 나았습니다

내성발톱이나 자그마한 종기 같은거,,,,

간단하게 잘라내고 ,,,짜고,,,

집 근처에 POLYCLINIC SURGERY 라고 적혀있는 작은 의원에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엄청 고통스런 내성발톱,,,,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597

기타한국 방문 계획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나채윤채나(lucky96713) 2020-12-02
추천수 : 1 조회수 : 6,942

내년 2월 가족방문 목적으로 출국 계획 중에 있습니다그 중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 WP가 2021.04.07  만료 예정이며,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라비자를 갱신 받기로 했습니다질문 1) 만약 2월 초에 입국하게 된다면 일정이 아래와 …

  • A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저는 10월말에 나갔다가 2주 격리후 20일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격리중인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출국후 한달정도후에 돌아온 경우인데, 원하시는 일정은 회사와 미리 협의를 하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출국전에 회사 HR과 협의하시면 출국은 보통때와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들어오실 계획이 정해졌으면 조금 여유있게 2주정도 전에 입국승인 신청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세요.그럼 회사에서 요청하고 답변을 MOM에서 받는데, 꽤 빠릅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받는데, 입국 승인일은 입국예정일로 신청한 날의 전후로 3일을 정해줍니다. 1일 입국으로 신청하면 2월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돌아오도록 기한을 주는 것이죠.서류:1) 건강상태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입국 3일전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되었다고 받은 이메일을 창이 공항에서 확인합니다. 아니면 작성하셔야 합니다.2) 입국 72시간전 코로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아 지참.질병관리청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받으시고, ICA에서 필요한 모두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건 MOM승인 이메일에 다 나옵니다.단순히 검사결과서에서 표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저는 건강상태서? 라는 것으로 발급받아 왔습니다.공항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3) 입국심사에서 호텔도착까지 2시간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더 빠를 수도 있었겠지만 오래 걸립니다.좀 복잡합니다.. 번호표를 주는것도 아니고.. 무작정 대기.. 친절하긴 합니다만.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누구는 호텔로, 누구는 밴드채워서 집으로, 누구는 바로 검사하고.. 그런거죠.(대기, 이미그레이션부스 서류심사, 다시 돌아와서 대기, 의사만나서, 스티커 부착, 호텔별 색깔 스티커 부착, 나가서 짐 찾고, 알려주는데로 이동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텔로 이동..)저는 집에 가족이 있어서 집에서 격리못하고 호텔에 있습니다.호텔은 공항에서 안내를 해주는데로 가면 같은 호텔에 가는 사람들과 같이 이동합니다. 버스로..체크인도 서류작성하고.. 정해주는 방에서 격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채택답변
  • A

    경북 칠곡 구미에 위치한 자가격리 전용숙소알고 있는곳 있습니다~~리모델한곳이라 깨끗하구요 무엇보다 사장님 친절하시고문의답변 엄청 빠르시구요(새벽에도 전화받으심ㅋㅋ)다른 원룸보다 사이즈도 커서(미투사이즈정도 되는듯) 답답하지 않구요김천구미역까지만 오시면 숙소까지 무료로 픽업까지 해주십니다.010-2448-2848 연락해보세요

Q

NO.50594

생활재직중에 DP -> EP 변경 가능한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바니토(syou3029) 2020-11-30
추천수 : 1 조회수 : 6,250

이번에 DP LOC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DP는 배우자 EP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EP 배우자가 먼저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DP도 같이 유효기간이 끊긴다고 들었거든요.만약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는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 DP를 EP로 변경할 수 있나요??

  • A

    그럴 경우가 생기기 이전 미리 DP를 EP로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변수가 있지만, 제 배우자도 DP로 회사에서 일하다 1년이 안 되어 문제없이 EP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님의 고용상황이 EP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고용주가 해 줄 의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A

    DP LOC 근무 중에 EP, SP, WP 등 모든 종류의 취업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DP LOC 캔슬하지 마시고 유지하신 상태에서 적절한 직장을 알아 보신 후 취업 비자 신청하신 후 노동부에서 IPA 를 받게 되면,그 때 DP LOC 캔슬하시면 됩니다.

  • A

    넵 비자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이 비자 특성만 보고 판단하시면 매우 다른 현실을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직이 아니고서야 같은 회사에서 DP에서 EP전환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고 케바케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실제로도 같은 회사라면 DP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DP갱신 시기가 다가올때 EP 전환을 원하지만 전환되지 않는 경우다 더 많아요. 이유는 DP를 채용하는 회사들은 EP 지원하지 않아도 비용절감을 하면서 채용을하려는게 목표라 그 메리트가 사라지는게 이유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 재량입니다.반면, 직원이 배우자의 비자(EP) 만료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 MNC 들은 아예 처음부터 DP채용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EP/SP로 채용합니다.  

    채택답변
Q

NO.50591

기타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캉테(ktw1234) 2020-11-27
추천수 : 0 조회수 : 11,705

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정리하면,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