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 캉테 (ktw1234)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20-11-27 02:45
- 답글 : 1
- 댓글 : 0
- 11,755
- 0
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
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시에 관세는 여전히 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12-01 11:47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
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
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