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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 jenn1 (jen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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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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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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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 Honne (h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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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10:09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
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
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
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
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jenn1님의 댓글
jenn1 (jenn1)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보증금 포기하고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나왔네요...에이전트가 잠수타는바람에 이도저도 못하고 결국은 replacement 찾을때까지 보증금은 안돌려주고 월세는 계속 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왔지만 내년에 다시 싱가포르 돌아가야하는데, 보증금 잃은셈치면 월세는 더 안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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