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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렌트 계약서 조항
- maplemania (JoelLar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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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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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룸렌트 해서 살고 있는 중에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한국에 돌아가야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고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몇달째에 한국에 가든 상관없이 처음 계약한 기간 (6개월) 만큼의 렌트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저런 조항이 있고, 처음 사인 할때는 당연히 6개월은 살 줄 알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인했습니다.
만약 6개월 계약에 3개월만 살고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방식은 3개월치까지 월세를 내고, 디파짓을 몰수하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디파짓은 돌려주고 처음 fixed lease term 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하네요.
이런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할 수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제가 사인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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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룸렌트 계약서 조항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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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11:03
일단 올리신 계약서 조항의 문구만 보면 에이전트가 말한 대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렌탈비를 지불해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1. 계약서 전체를 다 읽어 보시고 혹시 다른 조항에 계약 기간 중 계약의 철회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조항 이외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철회 등의 부분은 다른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만약 계약서 상 계약 기간 중 계약 철회 관련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하고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다음 테넌트를 직접 구해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매개로 1차 협상안은 계약 남은 기간 미결제 + 디파짓까지 회수, 2차 협상안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계약 남은 기간에 대한 결제 부분은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1차 협상안으로 밀어 부치다가 집주인 측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협상안 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테넌트를 잘 연결해 주면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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