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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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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알 준비하다가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A7에 Testimonials from previous employer(s) stating the nature and duration of employment and the last drawn
basic salary (if any);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걸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전 직장 전부에 해당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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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19:28
A7에 Testimonials from previous employer(s) stating the nature and duration of employment and the last drawn basic salary (if any);
-> 한국말로하면 이전 직장 재직증명서입니다. 입사하신 날짜와 퇴사하신 날짜 그러니 총 근무 기간이 명시 되어있어야하며,
받으셨던 basic salary 와 함께 증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if any) 같은 경우라면, 이전 직장꺼는 추가적인 부분같으며,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에 급여가 나와있는 재직증명서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if any 라고 기재되어있는것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달전 PR approval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testimonial은 재직 증명서가 아니고 이전 직장 상사의 추천서입니다.
행쇼행쇼행쇼님의 댓글
행쇼행쇼행쇼 (sjodun)혹시 IRAS consent form to give consent for ICA to obtain and verify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d in respect of this application with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directly; 는 뭔지 아시나요?
levit1918님의 댓글의 댓글
levit1918 (levit1918)ICA 에서 영주권 신청자의 재무정보 (급여 및 세금 등)를 IRAS(국세청) 로 부터 직접 획득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서 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일일이 관련 사항을 ICA에 제출하지 않고 ICA가 필요한 부분을 IRAS 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동의하라는 문서입니다. 큰 문제 없으니 동의서 사인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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