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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 체크 문의드립니다.
  • dmsskfe1 (dmsskfe)
  • 질문 : 12건
  • 질문마감률 : 16.67%
  • 2020-11-07 02:12
  • 답글 : 2
  • 댓글 : 2
  • 7,781
  • 0

안녕하세요 어제 PR이 승인됐는데


메디컬 체크를 해야하는데 현재 제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 건강검진 받고 가서 싱가폴에서 사용할수 있나요?


가능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받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 [답변]
  • Re: 메디컬 체크 문의드립니다.
  • 반꿀 (boddarl)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0-11-07 11:30

혹시 PR신청 후 어느정도 한국에 머물고 계신건가요? 신청 후 너무 오래머물면 리젝될까봐 물어봅니다.

댓글목록

dmsskfe1님의 댓글

dmsskfe1 (dmsskfe)

이제 글을 봤내요. 3달 정도 지내고 있었습니다.

  • [답변]
  • Re: 메디컬 체크 문의드립니다.
  • 천사인척 (autocrat)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20-11-16 11:00

서류에 승인 후 한달 안에 방문 일정 잡고 처리하라고 써있었던거 같던데.. 한국에 계시면. 맞추기 힘드실텐데요. 

싱에와서 격리하는 날도 필요하고(지금 한국은 7일 이라 들었는데 확실한지 잘 모름)


그리고 medical check 레터에 보면 의사 이름이랑 싸인도 받아야하고. 검사도 진행해야 하는데 딱 두가지 보는거 같습니다. 

HIV랑 흉부 X-Ray, AIDS.. 


싱가폴의 일반 GP에 가면 방문목적을 말해주면 알아서 처리해주더군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괜시리 PR 받은걸 취소되지 않도록 싱에와서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댓글목록

dmsskfe1님의 댓글

dmsskfe1 (dmsskfe)

감사합니다
사전입국승인이 너무 늦게 떨어져서 원래 내일 가려고했는데 아직도 승인 안나와서 깜깜하내여..
원래 한달안에 준비다해야한다고 하는데 코로나기간때문인지 모르겠는데 2월말까지 유효기간을 주더라구요
문제는 자가격리며 사전입국승인이며 더군다나 18일부터 코로나검사도 한국에서 하고 가야해서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202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10-14
추천수 : 0 조회수 : 8,317

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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