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싱가폴에서 한국 입국 시 관세
- gangmii (km1206)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20-11-05 18:16
- 답글 : 1
- 댓글 : 0
- 9,374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명품 스카프 2개, 명품 클러치 1개, 200불 대 향수 2개를 싱가폴 시내에 있는 몰에서 구입했는데요.
혹시 인천공항 도착 후 면세점에서 산 게 아닌 싱가폴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물건들도 세관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증서만 제외하고 영수증이나 박스는 다 버리고 제품만 가져갈 생각인데 그래도 공항에서 관세로 걸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귀국이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폴에서 한국 입국 시 관세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11-06 11:15
저도 예전에 이 부분 규정이 궁금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
외국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시는 경우 [이사화물통관] 규정에 적용되어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이사 업체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 함께 진행해 주십니다.
이사화물 통관 규정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있는데 아래 2가지 입니다.
1. 개당 500만원 이상 고가 물품
2. 한국 입국 전 3개월 이내에 구매한 물품
위의 2개는 관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사화물통관 규정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그리고 모든 관세 상담은 국번없이 125 입니다.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시니 궁금하신 것 있으면 연락해 보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