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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홀더도 상업용 부동산 구입 가능할까요?
- singaporenomad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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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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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EP 홀더입니다.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소호, 거주도 겸하는)을 거주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관련하여 법적 문제라든지 필요 조건 등등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EP 홀더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구매 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구매해서 본인이 거주하면 법적 제재가 따를까요?
상업용 부동산 (소호)의 경우 absd가 없고 stamp duty만 있어서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거주용으로 구매하시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non-PR 소지자의 부동산 구매 세금은 23-24% (stamp duty 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 [답변]
- Re: EP 홀더도 상업용 부동산 구입 가능할까요?
- AmPura (ericssuh)
- 답변 : 44건
- 답변채택률 : 22.73%
- 2020-10-07 23:16
제가 예전에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 몇몇 부동산을 둘러보면서 제 에이전트가 해 줬던 말입니다.
외국인도 상업용 부동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필요하시면 외국인은 80%가 맥스이니 현금 확보 중요하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거주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도를 어기고 거주하시면 벌금나온다고 들었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 샵하우스처럼 거주용으로 할당된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층상가 2층거주) 거주가 가능합니다마 거주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BSD 면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주공간이 있는 샵하우스들은 일단 landed property 가 아니라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99년 리스가 있는 곳이 대부분에 $2m 이상이고 리스 밸런스가 60-70년 정도입니다. 만약 프리홀드를 원하시면 일단 찾기도 힘들뿐더러 위치에 따라 $4m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알아보시는지 모르지만 거주용으로 허가가 된 공간이 아니면 거주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고, 거주용 공간이 있으면 거주용 공간에 대해 ABSD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소득은 GST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리안, PR 들은 GST 환급받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스폰서 받는 EP 홀더는 자기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못하지만 배우자 있으시면 DP 홀더는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디렉터는 싱가포리안이 된다는 전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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