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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내 슬라이딩 도어 수리 관련
  • 파이낸스 (omacor)
  • 질문 : 10건
  • 질문마감률 : 60%
  • 2020-10-06 21:03
  • 답글 : 1
  • 댓글 : 1
  • 2,906
  • 1

안녕하세요!

집 내부에 위치한 슬라이드 도어에 문제가 있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레일이 상단부분 벽에서 조금 내려앉아, 움직일때마다 걸리는지 굉장히 뻑뻑합니다.

스스로 고쳐보려고 WD도 뿌리고 이렇게 저렇게 만져 봤으나, 오히려 더 망가지는것 같아서 핸디맨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집 주변에 다 연락을 해보았으나, 업체별 가격이 너무 제각기라서, 어느 업체를 불러야할지 망설여지더라구요.

혹시 믿을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도어 수리 업체나 핸디맨을 알고 계시다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가정내 슬라이딩 도어 수리 관련
  • 긍정과 행복 (hja0520)
  • 답변 : 32건
  • 답변채택률 : 9.38%
  • 2020-10-06 21:16

여러가지 고장이 있거나 할때 전화드리는 분입니다 

개인주택 콘도 레노베이션도 하세요

가격도 다른곳과 비교해보면 저렴하며 깍아주십니다.

 좋은 분이라 싱가폴 살면서 알아두시면 수리 할때

도움될듯해서 올려봅니다 

 

Antoni 앤터니

9235 9952

댓글목록

파이낸스님의 댓글

파이낸스 (omacor)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515

기타EP 소지자 한국 장기 재택근무 절차관련해서 문의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10-14
추천수 : 0 조회수 : 9,110

EP소지자 한국 가서 장기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라인 매니저의 승인은 떨어졌으나 1) 회사 전체 president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건 회사 내규인가요 MOM 기준인가요?  2) 한국인 EP소지자의 경우 6개월 안으로만 싱가폴로 돌아오면 비자에 문제 없는…

  • A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달라요. 저흰 EP는 일단 해당 제3 국가의 시민권/영주권자여도 해외 재택근무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국에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매니져 그리고 VP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문제는 직원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못돌아 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job security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데 굳이 EP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선도 있구요. 그럼 결국 해당 role은 굳이 싱가폴에 뽑을 이유가 없는거죠. 그게 한국과 관련된 role 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WFH으로 인해서 앞으로 싱가폴에 채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지인은 3월 이슈 전에 출국했다가 7,8,9,10월 모두 입국 승인 거부당했습니다. 7개월째 못들어 오고 있어요. 

  • A

    1)회사 자체규정입니다. MOM에서는 여행자제 권고인걸로 알고있습니다.2) 1년이 넘어도 비자만료일 전에만 들어오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MOM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4)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으나 한국 체류일이 183일이 넘어가면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싱가폴과 한국에 두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NO.50511

생활버스 지하철 이용시 및 환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언제나열심히(spc4100) 2020-10-11
추천수 : 0 조회수 : 3,425

여기에 도착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4개월차로 넘어가고 있는 초보 외노자 입니다 ㅎㅎ한가지 질문이 있어서요.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애플 페이와 선불 교통카드을 번갈아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왠지 가격이 애플페이를 이용하면 더 비싼것 같습니다. 좀 …

  • A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 구글해보니  Singapore transport fare prices for mobile wallets, contactless. Whether you use a traditional EZ-Link card, a mobile wallet such as Apple Pay, or tap a physical credit card when you travel, the fare price for each journey is the exactly the same. 가격이 같습니다. 단, -애플페이에 싱가포르 은행 카드가 아닌 international card가  등록이 돼 있으면  서비스요금 50센트 추가부과-같은 카드라 하더라도 들어갈때와 나갈때기다른 종류의기기를 사용하면 (ex. Card in, Apple Pay out) 추가요금 싱가포르는 대중교통 거리 구역에 따라 , 러쉬아워 등 시간에 따라 교통비가 달라져서  다르다고 여기셨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구글한 페이지 공유합니다https://www.executivetraveller.com/catch-singapore-trains-and-buses-by-tapping-your-phone-or-credit-card

    1 채택답변
Q

NO.50500

부동산EP 홀더도 상업용 부동산 구입 가능할까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gaporenomad(chacha) 2020-10-07
추천수 : 0 조회수 : 10,214

안녕하세요 현재 EP 홀더입니다.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소호, 거주도 겸하는)을 거주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혹시 관련하여 법적 문제라든지 필요 조건 등등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EP 홀더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구매 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구매…

  • A

    제가 예전에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 몇몇 부동산을 둘러보면서 제 에이전트가 해 줬던 말입니다. 외국인도 상업용 부동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기지 필요하시면 외국인은 80%가 맥스이니 현금 확보 중요하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거주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도를 어기고 거주하시면 벌금나온다고 들었구요.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 샵하우스처럼 거주용으로 할당된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층상가 2층거주) 거주가 가능합니다마 거주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BSD 면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주공간이 있는 샵하우스들은 일단 landed property 가 아니라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99년 리스가 있는 곳이 대부분에 $2m 이상이고 리스 밸런스가 60-70년 정도입니다. 만약 프리홀드를 원하시면 일단 찾기도 힘들뿐더러 위치에 따라 $4m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알아보시는지 모르지만 거주용으로 허가가 된 공간이 아니면 거주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고, 거주용 공간이 있으면 거주용 공간에 대해 ABSD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소득은 GST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리안, PR 들은  GST 환급받을 목적으로 회사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스폰서 받는 EP 홀더는 자기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못하지만 배우자 있으시면 DP 홀더는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디렉터는 싱가포리안이 된다는 전제에서요.

Q

NO.50498

기타PR 신청 서류중 Annex A 문의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임빙00(dianimbing) 2020-10-07
추천수 : 0 조회수 : 5,733

안녕하세요 ! 바쁘신 와중이지만 잠시 제 글에 눈길 주시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사소한 질문같지만, 막막한 저로써는 모든 답변들이 큰 도움이 될겁니다!1. 지금 현재 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Annex A 작성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대신 Emplo…

  • A

    경험만 말씀드리면 1. Annex A를 요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님께서 모든 정보를 맞게 작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 HR 담당자의 서명과 회사 스탬프나 seal이 첨부되어야 하거든요. 혹시 PDF로도 요청을 하실 수 없나요? 일단 온라인으로 제출을 먼저 하니 만약 HR 담당자의 서명이나 회사 스탬프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제출을 하실 때 리젝한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할거 같네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러 가실 때 하드카피를 들고만 가시면 되니,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말씀드릴 수도 없구요. 급하시거나 정 서류를 요청하실 수 없는 상황이면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네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이 있을까봐 여기까지만. 2. 이건 정확히 두 가지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회사 레터는 언제부터 어떤 직책에서 얼마의 기본급 + 상여금을 받고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항목의 누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냥 기본월급 얼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이외의 항목만 언급이 되면 됩니다. 이메일 디지털 카피라도 접수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나중에 인터뷰하러 가실 때 하드카피 준비하시면 되구요. 6개월치 페이슬립은 따로 스캔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안에 페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난 6개월동안 페이를 확인하는 절차이니 레터와는 별개로 파일 만드셔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저도 PDF로 변환해 파일 하나로 올렸습니다. 3.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 한국에서 신청된거 사진으로 전송 받아 프린트해서 대사관에서 공증 받고 그거 스캔하고 하드카피 들고 가서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카피랑 원본 내용에 충실하면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빨리 접수하시고 맘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듯 하네요.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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