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batter (qwe1128)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9-24 13:36
- 답글 : 3
- 댓글 : 3
- 7,466
- 0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설회사 1년3개월쨰 WP 비자 가지고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HQ에서 회계쪽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일이 시작되면서, 회사쪽에서 저를 현장쪽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합니다. 원래는 처음 이회사 입사할떄 CONTRACT에 주 5일 40시간 (주말제외) 인데, 현장은 근무시간이 주 6일 (평일 하루 OFF DAY) 라고하네요, 그럼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됩니다.
그렇게된다면 제가 그거에따른 주 20시간 +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입장에서 안줘도 무관한 금액인가요? 회사측에서 계약서를 바꾸면 소용없는건가요...안그래도 주말에 개인적인 스케쥴떄문에 그런데,주말까지 일하려니 답답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Honne (honne)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20-09-24 14:08
안녕하세요, 현재 WP비자로 일을하고 계시면 아마 필수적으로 OT를 줘야하는 salary range일것 같은데, 아무리 계약서에 OT를 줄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MOM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MOM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MOM에 제공한 job scope외의 일을 시키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나다 회계쪽 사람을 현장쪽으로 보내다니요...
물론 그거에 따른 OT페이 받을 수 있고요, 1년 3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도 OT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OT페이를 따져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의 신고를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간단하고 일도 빠리 처리됩니다. 그 회사는 이것저것 다 해서 벌금 만불 이상을 내고 그 분한테도 몇개월치 밀린 오티페이를 체크로 써줘야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게되면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걸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영어가 안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댓글목록
batter님의 댓글
batter (qwe1128)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OT로 봐야대는건가요? 아예 근무장소가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다바뀌는거같은데..그거에따른 시간 추가에대한 PAY를 요구하면 정당한게맞는거지요?
Honne님의 댓글
Honne (honne)
근무시간이 바뀐다고해도 법의 기본적인 테두리는 똑같습니다. MOM에 (교대근무가 아닌 사람들에 한해 일주일에 44시간을 work hour로 정해놨고, 말씀하신대로 현재 오피스 근무하고 게시는 (non-work man으로 분류) 샐러리가 $2400이면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4시간) = OT시간으로 보고 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무를 하시게되면 Work-man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4,500 이하를 받는 employee는 법적으로 OT페이를 줘야합니다. 다른분이 밑에 답변을 주셨는데 본인들이 지킬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건 employee를 blacklist한다는건 어불성설인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걸로 블랙리스트 등재를 시키려는 회사라면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건 시간문제 같습니다. 쪽지 드렸어요. 밑에 MOM웹사이트 방문해보시면 대충 감이 올겁니다.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text=The%20overtime%20rate%20payable%20for,an%20hourly%20rate%20of%20%2413.60.&text=For%20overtime%20work%2C%20your%20employer,day%20of%20the%20salary%20period.
- [답변]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freshous (freshous)
- 답변 : 17건
- 답변채택률 : 11.76%
- 2020-09-26 01:04
당연히 받아여하는 금액입니다.
HQ에서 현장으로 근무지변경및 근무시간은 상호협의가되었던 건가요?
WP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OT는 당당히 요구하세요.
하지만 OT가 아닌 Regular hour 로 60hr이 된것이라면 contract자체가 조정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게 좋겠지가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hello (punkgile)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9-29 02:33
IPA상의 급여가 2,600 불 이상일 경우는 MOM 가셔도 초과 근무시간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조건 WP라고 기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SP에 비해 QUOTA가 비교적 수월해서 WP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가 2,600불 미만이 아니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MOM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 IPA상의 급여가 실제 수령 금액보다 낮다면 MOM 가셔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Black list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어 싱가폴 내에서의 구직이 어려워 질 수 도 있으니 언급했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OM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어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은 MOM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어 통역이나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MOM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벌이도 없이 비싼 싱가폴 물가를 감당하며 한 달 혹은 두 달을 지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가 WPOL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딴지를 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결론은 IPA와 고용계약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MOM을 가셔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batter님의 댓글
batter (qwe1128)현재 2400불받고있는데, 일하게되는건 어쩔수없다치면 계약에 명시되있는 9시-5시가아닌, 8시-6시근무하게되는 2시간 초과근무와 주 5일에서 6일일하게되면서 늘게되는 시간등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이게 딴지를 걸 수 있는건가, mom에 무조건 줘야댄다는 명시가되있나 너무 궁금해서요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