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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는 임대차 보호법 같은게 없나요?
  • 듀발로 (jenna)
  • 질문 : 54건
  • 질문마감률 : 1.85%
  • 2020-09-22 20:58
  • 답글 : 1
  • 댓글 : 1
  • 8,526
  • 0

월세를  제때 못 내면 로컬 집주인들이 심심하면 하는 말이 자물쇠를 바꿔 버리겠다 혹은  자물쇠를 채워 버리겠다 인데 한국처럼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나요?

간혹 올라오는 글에도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 왔다는 둥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이고 여기 법을 몰라서 당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 [답변]
  • Re: 싱가포르는 임대차 보호법 같은게 없나요?
  • Honne (honne)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20-09-24 14:13

안녕하세요, 

우선 월세를 제 때 내는건 당연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제때 받지 못 했을때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대부분 7-10일 내) 방 또는 집을 다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제 때 내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 법적 분쟁을 할 수 있지만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들기때문에 조금 힘들어지긴합니다.

밑의 글은 간단하게 써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tenant-landlord-rights-singapore/#:~:text=A%20lease%20offers%20the%20tenant,for%20binding%20a%20third%20party.&text=For%20example%2C%20you%20may%20be,periods%20of%20time%20on%20Airbnb. 


댓글목록

Joyrous님의 댓글

Joyrous (rachel77)

싱가폴은 한국과 달라서 집주인에게 뭐든지 유리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그걸 한국처럼 주거침입이나 무단 입주라고 안합니다 특히 외국인인 우리가 법적조치를 취한들 돈을 늦게 지불한 계약 불이행만  아마 부각이 될뿐입니다.물론 열쇠를 바꾸겠다 이런건 아마 사과 수준서 끝날정고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그리고 이해심있는 주인만나기를 바라야할뿐입니다.외국생활이 녹녹치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469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8,292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 A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3 채택답변
  • A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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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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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knn(birmione) 2020-09-16
추천수 : 2 조회수 : 10,045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고 EP holder 입니다. 이직을 생각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비자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주위에서는 저처럼 싱가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직 해서 다시 EP를 받을 때 조차 리젝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 A

    들으신대로 싱가폴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국민우선 채용주의가 강화되기에 ep주변에서 리젝된경우 많이 봅니다. 당분간 어려울거같습니다. 

  • A

    현재 싱가폴에서 EP홀더로 일하고 있는중이고,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9월 2일에 접수했는데 reject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ㅠㅠ HR말로는 자기네 회사에 이미 EP홀더가 너무 많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appeal letter는 보내보겠지만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반면에 제 친구의 경우 (호주국적자), EP홀더 수요가 적은 Marine 쪽이라서 그런지 이번달에 신청후 2주만에 나왔어요. 비자는 항상 운도 있고.. 또 신청자 국적, employer의 EP홀더 보유자 현황, 산업, 직무(일반 사무직은 요즘 EP발급이 잘 안나오는것 같아요 ㅠㅠ)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지라.. 운에 맡기는 수밖에요 ㅠㅠ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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