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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임대차 보호법 같은게 없나요?
- 듀발로 (j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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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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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제때 못 내면 로컬 집주인들이 심심하면 하는 말이 자물쇠를 바꿔 버리겠다 혹은 자물쇠를 채워 버리겠다 인데 한국처럼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나요?
간혹 올라오는 글에도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 왔다는 둥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이고 여기 법을 몰라서 당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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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싱가포르는 임대차 보호법 같은게 없나요?
- Honne (h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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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14:13
안녕하세요,
우선 월세를 제 때 내는건 당연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제때 받지 못 했을때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대부분 7-10일 내) 방 또는 집을 다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제 때 내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 법적 분쟁을 할 수 있지만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들기때문에 조금 힘들어지긴합니다.
밑의 글은 간단하게 써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댓글목록
Joyrous님의 댓글
Joyrous (rachel77)싱가폴은 한국과 달라서 집주인에게 뭐든지 유리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그걸 한국처럼 주거침입이나 무단 입주라고 안합니다 특히 외국인인 우리가 법적조치를 취한들 돈을 늦게 지불한 계약 불이행만 아마 부각이 될뿐입니다.물론 열쇠를 바꾸겠다 이런건 아마 사과 수준서 끝날정고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그리고 이해심있는 주인만나기를 바라야할뿐입니다.외국생활이 녹녹치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