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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는 임대차 보호법 같은게 없나요?
  • 듀발로 (jenna)
  • 질문 : 54건
  • 질문마감률 : 1.85%
  • 2020-09-22 20:58
  • 답글 : 1
  • 댓글 : 1
  • 8,799
  • 0

월세를  제때 못 내면 로컬 집주인들이 심심하면 하는 말이 자물쇠를 바꿔 버리겠다 혹은  자물쇠를 채워 버리겠다 인데 한국처럼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나요?

간혹 올라오는 글에도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 왔다는 둥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이고 여기 법을 몰라서 당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 [답변]
  • Re: 싱가포르는 임대차 보호법 같은게 없나요?
  • Honne (honne)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20-09-24 14:13

안녕하세요, 

우선 월세를 제 때 내는건 당연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제때 받지 못 했을때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대부분 7-10일 내) 방 또는 집을 다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제 때 내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 법적 분쟁을 할 수 있지만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들기때문에 조금 힘들어지긴합니다.

밑의 글은 간단하게 써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tenant-landlord-rights-singapore/#:~:text=A%20lease%20offers%20the%20tenant,for%20binding%20a%20third%20party.&text=For%20example%2C%20you%20may%20be,periods%20of%20time%20on%20Airbnb. 


댓글목록

Joyrous님의 댓글

Joyrous (rachel77)

싱가폴은 한국과 달라서 집주인에게 뭐든지 유리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그걸 한국처럼 주거침입이나 무단 입주라고 안합니다 특히 외국인인 우리가 법적조치를 취한들 돈을 늦게 지불한 계약 불이행만  아마 부각이 될뿐입니다.물론 열쇠를 바꾸겠다 이런건 아마 사과 수준서 끝날정고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그리고 이해심있는 주인만나기를 바라야할뿐입니다.외국생활이 녹녹치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0472

기타영주권 신청서 작성 중 질문이 있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입싱무지개(l17915388) 2020-09-24
추천수 : 0 조회수 : 10,145

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서 작성중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Local Correspondence Address 에는 현재 싱가포르 거주지를 적는 것 같은데, Residential Address in Country/Place of Nationality 사…

  • A

    안녕하세요,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작년 초에 했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차례차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1. 네, 맞습니다. 한국에 혹시 거주지를 유지하고 계시면 그 주소를 넣으시고, 만약 거주지가 없으면 예전에 사셨던 주소를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보이는게 확인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2. Residential Phone No 는 집전화 번호,  Office Phone No 는 사무실 전화 번호입니다. 직장이 있으시면 직장 번호 넣으세요.3. South Korea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 어딘가에  Korea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Korea, South 로 자기들이 알아서 변경했구요, 영주권 블루 카드에서 그렇게 적혀있습니다.3 번이 두 개네요. 학위는 네, 학사면 Bachelor of 전공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Ethinic Language (if any) 에 저는 NA 라고 했습니다. 한국졸업학교 이름을 한국어로 적어도 무관할 것 같구요.4. 전 한 개의 항목을 적었습니다만 서류 제출 안 했고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학사/석사/박사 학위증이지 이런 멤버쉽은 아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분위기였네요.5. 4번과 마찬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교육으로 받으신 자격증이고 동종업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Trade Certficate 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류를 굳이 제출하고 싶으시면 HSK 자격증이랑 같이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중요하거나 의무사항이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6. 네, 10년동안 거주하신 주소를 현재부터 과거 순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7.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in chronological order)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위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고. 현재에서 과거로 올라가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결국 여권, 현재 싱가포르 체류 신분, 출생증명을 위한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 학위증명서, 6개월치 월급명세서, 현 직장 재직증명서, 세금기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만 잘 갖춰지면 심사는 무난히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물론 복불복이죠 - 왜 승인 또는 리젝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6개월이상 넘어가면 승인될 확률이 있다는게 제 경험입니다만 9개월 펜딩에 리젝당한 경우도 들어봤기에 케이스바이케이스죠.그럼 시기가 점점 이민자에게 팍팍해지는데 어서 접수하시고 그냥 잊고 기다리시는게 좋겠네요. 행운을 빌어요.

    1 채택답변
Q

NO.50471

사업/직장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batter(qwe1128) 2020-09-24
추천수 : 0 조회수 : 7,598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설회사 1년3개월쨰 WP 비자 가지고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HQ에서 회계쪽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일이 시작되면서, 회사쪽에서 저를 현장쪽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합니다. 원래는 처음 이회사 입사할떄 CONTRACT…

  • A

    안녕하세요, 현재 WP비자로 일을하고 계시면 아마 필수적으로 OT를 줘야하는 salary range일것 같은데, 아무리 계약서에 OT를 줄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MOM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MOM법을 따라야합니다.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MOM에 제공한 job scope외의 일을 시키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나다 회계쪽 사람을 현장쪽으로 보내다니요...물론 그거에 따른 OT페이 받을 수 있고요, 1년 3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도 OT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OT페이를 따져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의 신고를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간단하고 일도 빠리 처리됩니다. 그 회사는 이것저것 다 해서 벌금 만불 이상을 내고 그 분한테도 몇개월치 밀린 오티페이를 체크로 써줘야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게되면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걸 염두에 두셔야합니다.영어가 안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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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당연히 받아여하는 금액입니다. HQ에서 현장으로 근무지변경및 근무시간은 상호협의가되었던  건가요?WP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OT는 당당히 요구하세요.하지만 OT가 아닌 Regular hour 로 60hr이 된것이라면 contract자체가 조정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게 좋겠지가 아니라,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 A

    IPA상의 급여가 2,600 불 이상일 경우는 MOM 가셔도 초과 근무시간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조건 WP라고 기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SP에 비해 QUOTA가 비교적 수월해서 WP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가 2,600불 미만이 아니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MOM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 IPA상의 급여가 실제 수령 금액보다 낮다면 MOM 가셔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Black list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어 싱가폴 내에서의 구직이 어려워 질 수 도 있으니 언급했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OM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어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은 MOM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어 통역이나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MOM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벌이도 없이 비싼 싱가폴 물가를 감당하며 한 달 혹은 두 달을 지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가 WPOL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딴지를 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결론은 IPA와 고용계약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MOM을 가셔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1
Q

NO.50468

생활EP 9/1접수이후에 받으신분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바니토(syou3029) 2020-09-23
추천수 : 0 조회수 : 4,992

9/1부터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 졌던데 9/1 이후에 접수하시고 EP받으신분 계신가요?9/1에 접수했다면 3주일 지났으니 이제 슬슬 나올때도 된거 같은데 주변에는 아직 받은 분이 없네요..저희는 9월 둘째주에 신청해서 지금 아직 pending상태입니다

  • A

    현재 싱가폴에서 EP홀더로 일하고 있는중이고,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9월 2일에 접수했는데 reject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ㅠㅠ HR말로는 자기네 회사에 이미 EP홀더가 너무 많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다고는 하는데... 일단 appeal letter는 보내보겠지만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반면에 제 친구의 경우 (호주국적자), EP홀더 수요가 적은 Marine 쪽이라서 그런지 이번달에 신청후 2주만에 나왔어요. 비자는 항상 운도 있고.. 또 신청자 국적, employer의 EP홀더 보유자 현황, 산업, 직무(일반 사무직은 요즘 EP발급이 잘 안나오는것 같아요 ㅠㅠ)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지라, 아직 신청하신지 2주밖에 안되셨으니 긍정적인 맘으로 기다려 보세요 ^^ 화이팅!

    채택답변
  • A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Foreign expats 비자 특히 PMET  EP reject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케이스바이케이스 직군바이직군 저희회사는  그래도  8-9월에도 EP/DP  진행되었는데 몇몇케이스는 리젝되면 MOM에 전화하고 추가서류내고 안되면 SP로 돌려서 받고있습니다.     

  • A

    저는 9월1일에 신청해서 3주후에 받았습니다  조금있으면 받을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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