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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개념없는 에이전시
  • Daenny (qdaews02)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0-09-19 23:58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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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라고 데려왔더라구요 문자한 통 없이 심지어 손에 마스터키 든 걸 보니 저 없으면 그냥 열려고거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에이전시사람한테 항의하려하니 바쁘다느니 자기 일하는 스타일을 다른사람이랑 다르라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다가 갑자기 윗층으로 올라가더니 한참을도지나도 안와서 보니 그냥 갔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화난거면 말하기 싫다고 끊더라구요 

  그러다 오늘 예정대로 뷰잉을 왔고 오후건 취소됐다고 하더니에두시간 쯤 뒤 일가려고 밖에 나왔더니 이제 방에 아무도 없냐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잡은 뷰어를 데리고 제방으로 가더군요.. 

   분명히 남은 기간동안 맘대로 들어오거나 이런식으로 무작정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집이 불법거주지인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최소 10명이상인 것 같아요 지낼 수록 그래서 나가려는 이유도 있어요 이럴경우 제가 mom에 고발하면 저에게도 영향이 오나요?답변 좀 부탁드려요 불안해서 집에서 편히 쉬질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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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개념없는 에이전시
  • Joyrous (rachel77)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20%
  • 2020-09-20 22:47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댓글목록

Daenny님의 댓글

Daenny (qdaews02)

네 방옮기고 나서 신고하려구요. ! 근데 이 집에서 6개월 정도 거주했는데 방 옮기고 난 이후라도 이 6개월간 거주기간이 문제가 될까요??

Joyrous님의 댓글

Joyrous (rachel77)

지금은 mom에서 방문해서 그집 거주자들 비자도 다 확인하고 무비자나 등록됐지않은 사람이 살면 벌금냅니다 에이전의 새로생긴 법적 고지문이예요 코빗으로 새로 생긴.에이전도 걸립니다 에이전이  비자검사안하고 간과할경우에. 신고는 상관읍을거예요 현재 거기 사는 사람만 단속하는거니.

Daenny님의 댓글의 댓글

Daenny (qdaews02)

네!! 이사 후 신고해야겠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답변]
  • Re: 개념없는 에이전시
  • Honne (honne)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20-09-24 14:00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


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


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


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댓글목록

Daenny님의 댓글

Daenny (qdaews02)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에이전시한테 6명이상 사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니 몇 명은 PR이고 또 머 자기네는 hospitalization 뭐라뭐라하면서 가지고 있다고 괜찮다고 했었고 mom에서 한 번 불시에 집에 검문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일하고 있었고 에이전시에서 핸들했는데 뭐라했는지 그냥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무튼 분명 보증금 갖고도 문제만들 것 같은데 쪽지 드릴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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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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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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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7,716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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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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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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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

부동산주소등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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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c(ssangtt88) 2018-07-01
추천수 : 0 조회수 : 5,814

안녕하세요,싱가폴 선배님들. 이번에 새롭게 입싱하게된 새내기 입니다. 싱가포르에 아는분이 생겨서 콘도에 무료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비자 발급전 주소지를 등록하게 되있더라구요. 그런데 MOM사이트에 계약서 이런걸 올리고 주소등록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주소등…

  • A

    같이 사시는 분에게 집 주소 등록 되냐고 물어보시는게 빠르실것 같습니다 집주소 등록 안된다 하면 이사가셔야 하시고 등록 된다하면 회사(또는 에이전시) 에 집주소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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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은행 계좌 개설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으니 거주지 등록을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올 1월에 DBS에서 계좌 개설했을때, 거주지 증빙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을때라..ㅠㅠ) 회사나 호텔은 거주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계약서 들고 가서 계좌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어디든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곳에 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데 비자 받을땐 따로 거주지 증빙은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Q

NO.1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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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2,855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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