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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솔베이지 (s4013107)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0-08-12 19:58
  • 답글 : 2
  • 댓글 : 4
  • 10,699
  •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New Hire 로 싱가폴 9월에 입국 예상하고 있는데요.


SHN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근무시작 일자가 SHN 시작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케이스 이신지 공유해 주 실수 있나요? 예를들어 SHN 시작일이 근무시작일이고 Sick Leave나 Hospitalization 으로 처리가 되신건지 아니면 그냥 추가적인 유급휴가 (연차와는 별도로)로 처리가 되셨었는지요! 


참고로 싱가포르 MoM 사이트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Employers may adopt flexible work arrangements to allow employees on LOA/SHN to work from home.

If working from home is not possible, employ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additional paid leave on top of employees’ annual leave entitlements for the LOA/SHN, especially if the travel was work-related. Eligible employers who provide additional paid leave to their employees on LOA/SHN or treated the period of LOA/SHN as hospitalisation leave will also be able to apply for assistance under the LOA/SHN Support Programme as well as foreign worker levy waiver for the LOA/SH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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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sullitas (sullitas)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100%
  • 2020-08-12 20:35

제가 동일 케이스인데 shn 끝나야 ep 활성화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일 시작(고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에 해당 없고 그 기간은 visitor신분)  비자 액티베잇이 안돼요. 한달 사이에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hn 끝나고 첫날 비자 액티베잇 하고 그 날부터 사진찍고 지문 찍는것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튼 shn 기간은 고용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for-employers-and-employees-travelling-to-and-from-affected-areas


For IPA holders, you need to wait for them to complete their 14-day SHN before you can get their passes issued. For IPA holders of(이하 생략) 

댓글목록

솔베이지님의 댓글

솔베이지 (s4013107)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폴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IPA만 가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EP수령은 입사하고 2주안에 하구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ㅜ

sullitas님의 댓글의 댓글

sullitas (sullitas)

애매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두개 개념이 헷갈렸었는데 ipa를 갖고 입국을 하고, 입국이 일단 됐으면 그때 액티베잇을 시키고 일 시작 가능합니다. 즉 입국 전까지 액티베잇이 안돼요. 액티베잇이 되면 그때부터 카드 발급 스케쥴을 잡을 수 있습니다. Ipa만 갖고 일 시작 가능 (단 에챨에서 실제 비자를 액티베잇 해야함)

결론적으로 전혀 휴가처리 해당 없고 실제 입사는 shn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솔베이지님의 댓글

솔베이지 (s4013107)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

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
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

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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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솔베이지 (s4013107)
  • 답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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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2 21:56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

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
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

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댓글목록

sullitas님의 댓글

sullitas (sullitas)

저 노티 레터는 ipa 레터가 아닙니다. (mom에서 ipa레터는 꼭 ipa letter 밑줄치고 in-principal approval이라고 써줍니다) 저기서 말하는 노티 레터는 ipa 들고 입싱을 하면 디셈바케이션 카드(화이트카드) 갖고 ep를 액티베잇 할 수 있는데 액티베잇을 하면 '너 비자 이제부터 유효해. 그러니까 4주 안에 사진찍고 도장찍으러 와' 라고 하는 그 다음 레터 (노티 레터) 얘기이고, 그 레터 받으면 그때부터 epsc에 지문등록하러 갈수 있게 스케쥴잡을 수 있습니다. 스케쥴 잡으면 또 '스케쥴 이때니까 여기로 며칠날 와'라고 또 레터 나오구요.
 결론적으로 mom에서 얘기하는 노티 레터는 ipa와 별개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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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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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베이지(s4013107) 2020-08-12
추천수 : 0 조회수 : 10,7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New Hire 로 싱가폴 9월에 입국 예상하고 있는데요.SHN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근무시작 일자가 SHN 시작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케이스 이신지 공유해 주 실수 있…

  • A

    제가 동일 케이스인데 shn 끝나야 ep 활성화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일 시작(고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에 해당 없고 그 기간은 visitor신분)  비자 액티베잇이 안돼요. 한달 사이에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hn 끝나고 첫날 비자 액티베잇 하고 그 날부터 사진찍고 지문 찍는것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튼 shn 기간은 고용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for-employers-and-employees-travelling-to-and-from-affected-areasFor IPA holders, you need to wait for them to complete their 14-day SHN before you can get their passes issued. For IPA holders of(이하 생략) 

    3 채택답변
  • A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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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98

교육Jc 진학시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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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2(vitamin2) 2020-08-11
추천수 : 0 조회수 : 5,117

안녕하세요 ~ 지금 로컬 중3 학생인데요 중국어가 딱 패스한 정도입니다  혼자 공부해서인지 점점 떨어지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여태 폴리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jc 가고 싶다고 합니다 Jc 가서도 중국어를 해야 할텐데 fail 이나 겨우 패스 정도이면 어떻게 되나요? …

  • A

    약10년전에 오레벨하고 제이씨가서 에이레벨했는데 요새는 어떤지모르나 그때기준으로 답변드려요. 일단 오레벨 중국어는 L1R5에 안쳐도되는걸로 알고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을거같구요. 제이씨가면 에이레벨 점수에 차이니스 안들어갑니다. 차이니스 못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까지는 모릅니다만. 정 어려우면 차이니스B라고 시험없는 차이니스도 있었는데 엠오이에 문의하면 해줄거에요. 저는 엠오이에 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마더텅 아예 면제했던케이스입니다. 개인적인 사설로 제이씨를 가봤지만 솔직히 하고싶은거 명확히 알면 과잘골라서 그냥 폴리가서 대학비스무리한 생활 빨리하는게 저는 더 좋은거같았습니다. 대학가면 폴리애들이 적응이 더 빠르더라구요. 제이씨에서 쓸만했던건 수학 경제정도..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우연히 벼룩시장 이용하다가 이 질문보게되서 짧게 답남겼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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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92

부동산코로나로 인한 귀국시, 집계약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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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0112(yd0112)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7,175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곳을 20년 3월에 2년 계약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약을 다 못채우고 11월까지 싱가폴에서 지낼수 있을거 같아요 집 계약서 Diplomatic Clause는 2년 계약시 1년은 채워야 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

  • A

    Diplomatic Clause 도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의 Relocation 등으로 불가피하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니 자의적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집주인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집이 비게 될 경우 후속 rent 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11월 나가시기 전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이구요.모쪼록 원만히 잘 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A

     저는 작년 8월말에 2년 계약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싱가폴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집세 감면, 계약 해지 등등 물어보다가..최근에 다시 한번 집세 감면을 물어봤는데...25%를 2 달 연기 해줄테니 나중에는 다 내라고만 하고...아무것도 안해주더군요.디플로매틱 클로즈도 논의해 볼까 하는데...그것도 1년 채우고나서 14개월까지는 렌트를 무조건 내라고...집주인이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제 지인은 작년여름에 이직으로 한국귀국을 하게 되었는데...그 떄 집계약한지 6개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집주인이 14개월치까지는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해서..합의해서 약 6개월치만 물어주고 나갔는데 집주인은 그 집 바로 세놓아서 이중으로 돈 받더라구요..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고 최대한 협의해서 물어내야 할 돈을 줄이시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Q

NO.50391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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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492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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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88

기타마스크!!!!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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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한국사는여자(wndud1378) 2020-08-05
추천수 : 1 조회수 : 3,821

제가 9월1일이면 싱가폴로 출국을 하게 되어 마스크를 가져갈려고 하는데 수량이 최대 몇개까지 되시는지 아시나요??일회용 마스크100장이랑 kf94 마스크 쫌 챙겨갈려구 하는데ㅠㅠㅠ가져갈때 수화물이나 기내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져???

  • A

    1인당 300장까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저는 3월에 입국했는데안전하게 250장 수화물로 부쳐서 가져왔습니다.적발시 추가비용있습니다.

    1
  • A

    앞에 답하신 분께서 30개를 300개로 혼동하신 것 같아요.원칙적으로는 30개지만,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50개까지 허용되는걸로 7월에 수정된 것으로 압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3549 싱가폴에 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현재 온오프라인 여기저기서 마스크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요. 물론 한국처럼 고급이거나 정부인증 뭐 이런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저는 장기비자소지자에게까지 나눠준 재활용 가능 천마스크(첫번째 말고 최근 두번째로 나눠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A

    KF94는 50장 넘으면 무조건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일반 Dental마스크는 1인당 90장 제한으로 알고 있으며 이또한 화물로 부치실수 없습니다. 꼭 Hand-Carry하셔야 합니다.  7/18일에 싱가포르에 입국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1
Q

NO.50385

생활Transferwise 어플 송금시 joint계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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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뚜기(sjson71) 2020-08-03
추천수 : 0 조회수 : 3,994

안녕하세요한국으로 송금시 Transferwise 어플사용을 처음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 받는사람 계좌번호까지는 잘 등록했는데 그 다음 빠져나갈 싱계좌입력시 이게 Joint Account(남편,와이프공동)이어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 A

    전 InstraReM 과 TransferWise 둘 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환율을 비교해 보면 금액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어 둘 다 사용합니다.TransferWise 로 송금시 님의 싱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기 보다는 보내는 금액에 따라 견적이 나오고 그 금액을 TransferWise 계좌로 님께서 송금을 하신다고 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님의 계좌가 공동계좌라 하더라도 본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My account 등록시 문제없이 등록을 하셨다면 송금시 reference 번호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좌이체 말고 PayNow를 대신 사용하셔도 되구요.입금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돈을 보냈다, 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주는 이메일이 오고 나중에 돈을 수취인에게 보냈다 등의 연락이 올 겁니다.마지막으로 수수료 질문은 송금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보내는 쪽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전부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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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382

생활시력검사 결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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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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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panda9166) 2020-08-01
추천수 : 0 조회수 : 4,367

(image) 아이가  요근래 눈이 침침하고  학교에서 칠판글씨가 잘 안보인다고 해서 로컬 안경 매장에 상담갔다가 시력검사를 받고 위의 결과를 출력해주셔서 받았습니다.검안해주신 분은 일상 생활에선 크게  불편함이 없으나  학교 칠판 글씨는 멀리서 잘 안보일수 있고 안경…

  • A

    안과나 검안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안경을 평생 착용해 왔으니 위의 처방전 보는 법을 설명드릴게요.전문가 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실 까봐 간단하게 제 지식선에서 답해보는 겁니다.위의 표기방법이 한국과 다른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인들이 익숙한 시력 표기방법이 아니고 안경처방전 표시 방식이라서 그럽니다.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아요.R: 우안 L: 좌안SPH: 근시 또는 원시 이게 -로 표시되어 있으면 근시( 가까운 거 잘보임, 먼 것이 잘 안보임) 안경 처방, +이면 원시 (먼것이 잘보임, 가까운 것 안보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CYL: 난시. AX: 축을 말하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복잡하고 실제 안경제작할 떄 다시 측정해서 잘 맞춰줄거에요.AVR: 기계로 측정하는데 오른쪽은 2번 측정해서 평균값이고 왼쪽은 3번 측정해서 평균값이네요.위의 안경 처방전 방식의 시력측정으로 봤을떄는 안경사님이 설명해준 그대로 입니다.약한 근시가 있어서 먼거리는 잘 안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아이 연령대에 따라서 안경은 아이와 보호자의 선택입니다.좌안의 경우 -1.25 라면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기준으로 봤을떄 나안시력이 0.5 가 안되어요. 흔히들 말하는 2.0이 가장 잘 보이는 시력판 기준으로요.  하지만 우안이 -0.75 니까 어느정도 보완이 되고 그래도 멀리 있는 칠판 글씨는 안보일 수 있죠.아이라고 하셔서...연령은 모르겠으나...만약 아이가 정말 어려서 만 2세 이상지만 아직 글씨나 알파벳 모르는 취학전 아동이라면 소아안과에 가서 정밀 측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그림 도구 입체 안경 등등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해 주더라구요.만약 아이가 시력판의 알파벳, 숫자를 읽을 수 있고 그림을 구분할 수 있다면 꼭 소아안과가 아니어도 안과에 가셔서 한번 검사 받으시면 되겠네요.만약 저라면 한번 정도는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안경을 일단 하나는 맞춰 줄 것 같아요. 굳이 24시간 착용할 필요는 없고 아이가 필요할 때, 즉 학교에서 칠판볼 떄 등등에 편하게 글씨를 볼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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