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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hany21 (hea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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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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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
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8월 말에는 출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주 남은 휴가를 마지막 주간에 다 몰아 쓰고 출국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HR에서는 tax clearance issue 때문에 제가 9월 초까지 싱가폴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저는 이직할 회사의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되서 상황이 무척 꼬이게 될 것 같습니다.(이직하는 회사의 시작일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아래 첨부) 기존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달 이전에 tax clearance를 IRAS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HR 에 전달한 상황인데,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세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별수 없다. 1달이 정상 노티스인건 맞지 않느냐"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기다려보겠지만, 8월 말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제가 스스로 8월 말에 항공권을 끊고 출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공항에서 출국 자체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까요?
답변 주실 모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File the Form IR21 at least one month before your non-Singapore Citizen employee ceases employment with you in Singapore, goes on an overseas posting or leaves Singapore for more than three months.
If you are not able to give one month's notice, please provide IRAS with the reason in the Form IR21. Unless there are valid reasons (e.g. an employee's immediate resignation), employers who do not file or are late in filing the Form IR21 may be liable to a fine of up to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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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듀발로 (jenna)
- 답변 : 128건
- 답변채택률 : 7.81%
- 2020-08-06 12:33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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