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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캔슬 후 CPF withdraw할 때
  • 싱가포라 (s9707072)
  • 질문 : 43건
  • 질문마감률 : 0%
  • 2020-07-30 06:32
  • 답글 : 1
  • 댓글 : 0
  • 6,137
  • 0

이제 싱가폴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영구귀국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싱가폴 통장으로 받나요? 아님 한국 통장으로 받나요?

저는 한국에 싱가폴 달러로 받을수있는 통장이 있긴 한데 10000불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서요.


금액은 원화 1억이 넘을거같고요.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네요.


혹시 비슷한 경우나 주변에 알고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려요

  • [답변]
  • Re: PR 캔슬 후 CPF withdraw할 때
  • bibari (marssingi)
  • 답변 : 26건
  • 답변채택률 : 3.85%
  • 2020-07-30 17:49

먼저 본인이 낸 순수 연금인 경우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왜 여기 있는분들은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국세 담당에게 문의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싱에서 전화는 ... 019 혹은 001 / 82 126 으로 거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도 영주권자라 나중에 돌아갈 생각이므로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던적이 있어요...

법이 바뀌지 않는한 세금은 없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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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한국으로 송금관련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강남콩쟁이(ybchoi8823) 2018-08-23
추천수 : 0 조회수 : 3,667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한국 송금관련 질문 있어서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월급을 한국으로 보내실때 어떻게 보내시고계신가요? 제가 처음보내보기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1. 한번에 혹은 일년에 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수료…

  • A

    별도의 한도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만불이상인가는 별도의신고가 필요하고 만불이하는 별도의신고없이 이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건 아닙니다) 또한 수수료가 은행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통보낼때 45불이 나가고 한국계좌에서받을때 45불 해서 총90불 나왔던적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한국이체관련문의하면 수수료없이 이체해준다는 불법환치기하는사람들한테 쪽지 많이 오는데 90%사기구요 사기가 아니더라도 불법환치기하다 걸리면 벌금 어마어마하니 수수료내시더라도 은행이용하시길..        

    1
  • A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dbs에서 건당 25 달러수수료를 냈고 받는 한국 은행쪽에서는 수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가 건당이라서 모아서 한번에 보내는 것이 매달 보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에 현금으로 들고가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은행쪽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 외국환이 들어오면 국세청인가에 신고를 한다고 했던 듯 합니다...저는 이렇게 많이 보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지 않으니 이부분은 받는 한국은행쪽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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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영주권 취소 후 CPF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할때 세금 …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싱가포라(s9707072) 2018-01-22
추천수 : 0 조회수 : 4,972

안녕하세요.   지금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싱가폴에서 오래 거주를 하였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험…

  • A

    미국서 시행하는 법규를 올해부터 한국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측 방식의 간단한 이해방법은 싱가폴에서 적용되신 소들세율이 15%이고, 자국에서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17%이면, 차액 2%를 추가 징수하는 겁니다. 하여, 이제까지 납부한 소득세기록 (싱가폴의 NOA)들을 챙겨두시고요. 사실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라, 작년 이전의 소득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
  • A

    비거주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직장/가족/주거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라, 싱가포라 님의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비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을 송금하는것에 별도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A

    한국법인에서 싱가포르로 파견 나온 분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셨다면, 한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거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cpf를 한국으로 송금시 소득원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IRS tax form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입국하세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http://www.mosf.go.kr/ovdp/download/resident_info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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